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541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7.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1990. 6. 18.부터 1996. 5. 31.까지 ○○광업소에서, 1996. 12. 31.부터 1997. 3. 18.까지 주식회사 ○○에서 각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1. 7. 5. 피고가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한 진폐판정진단 결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병형 1/1의 진폐증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강원도에 위치한 ○○병원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4. 11.경 ○○대학교 ○○○○병원에서 최초 간암 진단을 받았고, 2015. 2. 7.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망인이 진폐증보다는 간암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15. 7. 23.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망인의 경우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의사는 2015. 2. 8.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좌측 폐 상업 및 중엽 일부에서 화농성 염증이 관찰되고 폐조직 검사에서 급·만성 폐렴의 징후가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등의 만성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호흡기계 감염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 호흡 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같은 의사는 이 법원에 '부검결과와 망인의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진폐증 등 폐질환과 간암 모두 사망 원인에 중요하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 한 가지 질환만을 사망원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사례이다. (그렇지만) 양쪽 폐에 비가역적이고 치료가 어려운 만성 폐질환이 나타나고 사망 전 진료기록상에 심한 호흡장애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 급·만성 호흡부전이 우선된다고 판단하여 사인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의 추가 소견을 밝혔다.2) ○○○○○○○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이 법원에 '망인은 급·만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간암 자체도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 상태로 심한 복수 및 황달 증상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3)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는 역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이 법원에 부검에서 나타난 급성 화농성 병변은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폐렴의 발생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간암의 진행 경과가 더욱 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간암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4)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참고하였던 자문의사의 각 소견서에는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간암은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병원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간암'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고, 2015. 7.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전 주된 상병은 간암이었고 주된 사인은 간암의 악화'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약 14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사망 무렵에는 급·만성 폐렴의 증상을 보였던 점, 망인에 대한 부검의는 진폐증으로 인한 폐질환을 주된 사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일반적으로 부검의의 소견은 진료기록만을 감정한 의사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많은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들은 부검의와 같은 소견을 밝혔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진폐증 사인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들의 자문의사들이 진폐증을 사인에서 배제하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그 근거를 충분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여 그들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병원 의사는 주된 사인이 간암이라는 소견을 밝혔을 뿐 진폐증으로 인한 폐질환을 사인에서 배제하는 소견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점, 한편 진폐증으로 인한 폐질환이 간암의 발병과는 의학적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앓아오던 폐질환에 따른 면역체계의 약화가 간암의 급속한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폐질환이 주된 사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폐질환이 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폐질환으로 인하여 간암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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