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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56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6990,2심-대법원,2016두652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4. 9.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팀에서 스테인리스 가공,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4. 11. 13. 08:4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150㎏ 상당의 용접대 철제 테이블 다리를 전기톱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동료들에 의해 자택으로 옮겨지고, 그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3.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그 원인: 뇌실질뇌출혈, 뇌거미막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의 스트레스,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4. 9.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 (이하 ‘직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3년 2개월간 헬스기구 등 체육기구 제작 및 완제품 조립,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4. 8.경 직전 사업장에서의 물류량 급증으로 인해 망인의 담당업무(조립부서업무) 수행 외 매일 2~3시간 이상 다른 부서 업무를 지원하는 등 연장근무를 하여 왔고, 이와 별도로 망인이 가족들의 치료비 충당을 위해 2014. 6.경부터 주말마다 가구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이렇게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어 있던 상태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에 대한 납품물량 증가에 따른 철야 야간근무를 수행함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가중되었다. 또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급강하한 날에 무거운 물체를 눕히는 작업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함에 따라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과 망인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 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갑 제5, 6, 11,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0. 7. 1.부터 2014. 9. 1.까지 직전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금속제 운동기구 조립, 운반 및 적재 업무에 종사한 사실, 망인이 직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인 2014. 6.경부터 2014. 8.경 사이 주말에는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 상호의 가구점에서 가구배달 보조자로도 근무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쓰러지기 전 4주, 약 10주(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날인 2014. 9. 2.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의 기간으로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6.3시간, 58.6시간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인 2014. 11. 13. 08:00경 기온이 -2.1℃로 기록되어 전날 같은 시각 기온(6.5℃)보다 급격히 떨어진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 의료법인 ○○○○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 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① 망인의 업무량, 업무 내용㉠ 망인의 재해 발생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3시간으로, 재해발생 전 12주간 이내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인 약 10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역시 58.6시간으로 각 산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라 고시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한 업무 관련성 판정 기준인 1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갓 입사할 당시에는 업무 숙지 등의 이유로 야간 또는 휴일에도 초과근무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곤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를 통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의 자신의 업무에 어느 정도 숙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직원들에 비해 유독 과로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보낸 다음 20:30~21:30 사이 취침을 하는 등 평소와 같이 지냈다.㉤ 설령 망인이 직전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그 근무 기간 중의 아르바이트 업무 수행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업무 수행의 대부분이 이 사건 사고로부터 3개월 이전에 종료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위 각 업무 수행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② 망인의 기저질환 등㉠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의 재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숨골 손상)로 추정된다. 또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약 75~80%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다는 의학적 견해에다가 망인이 ○○○○병원 내 입원치료과정 중의 ‘재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 자체만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을 발병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스트레스, 과로 등이 일시적인 뇌내압력 상승을 유발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기존의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상당 규모의 의학 조사와 그에 따른 연구결과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기온 하강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빈도가 증가한다는 보고는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다.㉣ 한편 망인의 보호자 또한 망인이 매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진술한 점, 이를 토대로 망인의 주치의가 “매일 술, 어제 소주 2병”, “하루 담배 한 갑, 담배를 달라고 하여 재차 안된다고 설명” 등으로 의무기록을 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후 급성 알코올정신병의 일종인 알코올진전섬망의 증상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평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 다음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분류되고 있어, 망인의 평소 흡연량과 음주량이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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