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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65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의 배우자)는 2010. 10. 20.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4. 5. 30. 06:30경 집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07:17경 ○○○○병원에 호송되기 전 사망하였다. 소외1의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미상'이다.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6. "소외1의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4.경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그 위원회는 2015. 7. 3.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3, 7~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소외1는 위험 직종인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휴무 없는 파견 근무, 장거리 출퇴근, 헬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대기시간에 추가 업무 처리 등 때문에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로 인하여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던 소외1에게 급성 심혈관 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의 업무 등가) 소외1는 ○○○○○에 입사하기 전 1996. 10. 1.경부터 2000. 5. 11.경까지 ○○항공에서, 2000. 5. 12.경부터 2010. 7. 1.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였다. 소외1는 ○○○○○ 운항팀 소속 헬기 조종사(기장)로서 비행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밖에 조직원(부기장, 정비사, 급유사)의 관리 및 통제업무, 보유 항공기장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등도 담당하였다.나) ○○○○○는 2014. 1. 16. ○○시와 '2014년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2. 1.부터 2014. 5. 31.까지 소외1 등을 ○○시 이하생략에 있는 법원배수지로 파견하였다(소외1는 그 전에도 약 4년 동안 해마다 ○○시에 같은 업무를 위해 파견된 적이 있다). 소외1는 파견 기간 동안 산불 발생 등에 대비하여 주로 그 곳에서 비상 대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3~4회 정도 계도비행(약1시간 소요)을 하거나 간단한 행정 업무(서류 작업, 업무 연락 등)를 처리하였고, 몇 차례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적이 있다.다) 소외1의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외1는 근로계약상 주 5일제(근무시간 08:00~17:00)로 근무하다가, 파견 기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근무시간 08:30~19:00) 근무하였다.사망 전근무기간근무시간운항시간휴무1주간2014. 5. 23.~2014. 5. 29.66.52주간2014. 5. 16.~2014. 5. 22.66.523주간2014. 5. 9.~2014. 5. 15.17.554주간2014. 5. 2~2014. 5. 8.55.98215주간2014. 4. 25.~2014. 5. 1.64.011.56주간2014. 4. 18.~2014. 4. 24.638.847주간2014. 4. 11.~2014. 4. 17.6318주간2014. 4. 4.~2014. 4. 10.6313.339주간2014. 3. 28.~2014. 4. 3.62.323.8310주간2014. 3. 21.~2014. 3. 27.61.492.6711주간2014. 3. 14.~2014. 3. 20.60.693.6712주간2014. 3. 7.~2014. 3. 13.60.696.67▶ 4주간(2014. 5. 2~2014. 5. 29.) 종 근무시간: 206.48(주당 평균 약 51.62시간)▶ 12주간(2014. 3. 7.~2014. 5. 29.) 종 근무시간: 704.68(주당 평균 약 58.72시간)라) 한편 소외1는 2014. 5. 4. 11:50경 계도비행을 하던 중 조종간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여 헬기가 우측으로 기운 채 착륙 지점으로 복귀한 적이 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헬기 수리를 위해 6일간 휴무한 다음 두 차례(2014. 5. 17., 2014. 5. 20.) 다시 계도비행을 하였다. 소외1는 사망 전 1주간은 헬기 비행을 하지 않았다.2) 소외1의 건강 상태 등가) 소외1는 2007. 11. 이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12. 10. 2.부터 '상세불명의 폐렴' 등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적이 있다.나) 소외1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검진 결과종합 소견2011년혈압: 130/80 mmHg*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2012년혈압 130/80 mmHg*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2013년혈압 : 140/80 mmHg(1차)140/80 mmH (2차)* 이상지질혈증의심* 고혈압 소견, 약물치료 필요다) 소외1는 1953. 4. 6.생(사망 당시 61세)이고, 유족의 진술과 의무기록(○○○○병원) 등에 의하면 사망 전 심장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수면무호흡증을 보인 적도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응급실 검안상 뚜렷한 외상이나 사인 추정할 만한 근거 보이지 않아 사인 미상으로 변사처리 하였고, 보호자는 따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 확인은 안 되었음▶ 소외1의 고혈압 병력과 사망 전 뚜렷한 병세가 없었던 점, 그리고 사망 전 4개월가량 극심한 과로 등의 상황으로 추정해 볼 때,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급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여 갑작스런 사망을 초래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임나)피고(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검진 결과를 참고할 때 경도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고, 연령으로 보아 심혈관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대개 원인불명의 급사는 심장 질환에 기인하기 때문에 소외1의 사망은 심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있음다)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으나, 소외1가 헬기 조종 사인 점을 감안하면 평소 특수검진 대상자로서 단순히 고혈압 및 수면무호흡증이 있고 수면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심장 돌연사를 추정할 근거가 미약함. 원인 불명의 돌연사로서 산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자문의 2: 소외1의 사망 전 1주간 주당 근무시간은 66.5시간이며, 4주간 및 12주간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51.6시간, 58.7시간으로 만성 과로나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의 장시간 근무라고 보기 어렵고, 2014. 5. 4. 전자제어장치의 고장으로 위험한 순간이 있었으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희박함. 사인 미상의 경우로 업무상 요인이 사망을 초래한 미상의 원인에 관여하였다고 추정할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소외1에게 심혈관 질환이 있었을 개연성은 높지만 확인할 수 없음. 소외1의 사망형태가 전형적인 급사(급성심장사)이기 때문에 사망 전 진단되지 않은 심혈관 질환이 존재했을 확률은 매우 높음▶ 음주, 흡연과 운동/식이 습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임상 위험요인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혈압은 이전까지 정상이다가 2013년(사망 4개월 전/2차 검진, 7개월 전/1차 검진)에 저음으로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음▶ 스트레스가 급사의 임상 위험질환들(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을 발병시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또한 지속적인 만성 스트레스 노출은 이에 대한 적응/순응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양과 더불어 평소와 다른 증가된 업무량을 확인해야 함▶ 소외1의 사망원인은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함. 단지 사망의 형태가 급사이고, 급사의 경우 사고나 추락 등의 외인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급성심장사이며,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심근 질환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사인일 개연성이 높다고 유추할 뿐임▶ 급성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 중 하나인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식이습관, 운동습관, 당뇨가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12, 15~18, 20호증, 을 4~6, 10~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소외1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1의 기존 질환과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소외1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진료기록감정 담당 의사 등도 소외1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음을 밝히면서, 급사는 대부분 급성 심장사이고 그 주요 원인이 '급성 심혈관 질환'이라는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소외1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는 추정적 또는 가정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나) 소외1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급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소외1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① 소외1는 약 18년 이상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였고, 전에 약 4년 동안 ○○시에 파견되어 산불 예방 및 진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는 등 해당 업무와 근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점, ② 소외1의 비행 경력, 근무시간 대비 대기시간과 운항시간의 비율, 대기시간 동안의 업무 내용과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파견 근무 중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소외1가 파견 근무 기간 동안 휴무일 없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보통 19시경 퇴근하여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는 점, ④ 소외1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휴식을 취한 다음 특별한 문제없이 다시 비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업무량이 증가 한 바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시점과 소외1의 사망 시점 사이에 한 달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⑤ 진료기록감정 담당 의사는 스트레스가 급사의 임상위험질환들을 발병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이 점을 주목하면 설령 소외1가 이 사건 사고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 원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⑥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이 있는데 그 중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고, 소외1는 사망 무렵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면무호흡증 등의 증상도 보이고 있었으므로, 개인적 위험인자가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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