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66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9.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소외1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광업소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년 넘게 탄광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08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기관지염(br)이 확인되어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피고 산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4. 6. 17.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2014. 7. 1.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17. 원고들에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 16. 재심사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에는 전폐야에서 폐의 섬유화가 확인될 정도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폐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에 감염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에 따라 망인에게 폐성심이 발생하여 심부전 등 심장기능의 장애를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심부전 역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또한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갑 제4,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근로복지공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광원으로 근무하다 결린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심부전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년 넘게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에 결렸는데,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질환이 병발되면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을 떨어뜨리는 진폐증의 특성상 그 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진행될 여지가 있다.② 망인에게, 2008. 1. 21,자 흉부Ⅹ선 사진상으로는 진폐병형 제1형(1/1)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사망 무렵인 2014. 6. 12.자와 흉부X선 사진상으로는 좌상엽 일부를 제외한 양측 전 폐야에 섬유화가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었는바, 망인이 2008년경 진폐증 진단을 받고 6년 이상 요양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망인의 진폐증 증세는 계속 악화되어 왔다.③ 망인에 대한 2014. 3. 12.자부터의 흉부Ⅹ선 사진에서 진폐증 합병증의 일종인 심장비대와 진폐증 말기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폐렴 소견이 확인된다.④ 망인은 제한성 폐기능 장애가 보고된 2013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점차 악화·심화되는 호흡곤란에 시달렸는데, 망인에게 진폐증에 의한 폐실질 파괴가 점차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호흡곤란은 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산소 교환능력 저하가 원인으로 보인다.⑤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만성 폐질환을 않고 있던 망인에게서 2014. 3.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폐렴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심장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폐성심과 폐부종이 겹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심한 호흡근란증세와 폐의 산소 교환능력 저하에 따른 동맥혈 산소포화도 급락이 망인의 사망 주요 원인이다.⑥ 진폐증의 합병증 일종인 폐성심이 치료되지 않으면 심부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의학계의 보편적인 견해로,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심부전 역시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감정의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망인의 주치의(피고 산하 ○○병원 내과의)는 망인을 심부전 의심하에 이를 치료한 것이지 심부전 자체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⑦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 이외의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무기록은 없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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