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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5구합769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82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보험급여 조정 및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1. 10. 12. 업무 중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폐질등급 1급의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를 지급받아 왔다.다. 한편 원고는 ○○○○이 당시 원고에 대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4799호)를 제기하여 2015.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은 원고에게 319,889,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인용금액의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인용금액 319,889,593원 = {(① 일실수익 2014. 12. 1.부터 2031. 1. 16.까지 245,758,907원 + 기왕치료비 6,772,883원 + ② 향후개호비 2015. 1. 23.부터 2038. 4. 5.까지 221,284,199원)×○○○○의 책임비율 0.6} -③ ○○○○의 기지급 손해배상금 14,400,000원 + 위자료 50,000,000원라. ○○○○은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 합계 322,129,864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5. 5. 28. 피고에게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명하는 한편, 미지급 보험급여는 장차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권자인 ○○○○에게 ○○○○이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보험급여 조정 및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상병보상연금 : 2014. 12. 1.부터 2015. 9. 21.까지 17,689,97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익 147,455,344원(① 일실수익 245,758,907원 × ○○○○의 책임비율 0.6)에서 위 부당이득금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의 상병보상연금은 원고에게 지급이 제한되며 ○○○○의 대체지급 청구시 ○○○○에게 지급됨.② 간병료 및 간병급여 : 2015. 1. 23.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지급한 간병료 9,891,96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개호비 132,770,519원 (② 향후개호비 221,284,199원 × ○○○○의 책임비율 0.6)에서 위 간병료를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의 간병급여는 원고에게 지급이 제한되며 ○○○○의 대체지급 청구시 ○○○○에게 지급됨.③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 2011. 10.부터 2014. 2.까지 지급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11,900,000원 중 시효가 소멸하지 아니한 7,400,000원은 ○○○○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14,400,000원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 중 ③항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중 일실수입 합계액의 비율은 약 51.868%, 원고의 일실수입 기간인 2011. 10. 12.부터 2031. 1. 16.까지 기간 중 피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기간인 2011. 10.부터 2014. 2.까지의 기간은 12.545%, 피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기간은 52%이므로, ○○○○이 기지급한 금액 14,400000원 중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580,930원(=14,400,000원×51.868%×12.545%×52%)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는 원고의 과실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지급되지만 이 사건 판결에서는 원고의 과실을 40%로 반영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상병보상연금, 간병료 및 간병급여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 제2항 및 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4. 판단가. 먼저, 2014. 12. 1.부터 2015. 9. 21.까지 지급한 상병보상연금 17,689,970원의 반환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 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상 일실수입과 상호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단으로서는 수급권자가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일실수입과 대상기간이 동일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이 사건 판결에서 2014. 12. 1.부터 2031. 1. 16.까지 원고의 일실수입을 147,455,344원으로 계산하였고, ○○○○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 명목의 14,400,000원을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위 14,400,000원을 지급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위자료나 개호비가 아니라 일실수입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으로 133,055,344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원에 대한 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5. 1. 22.이고, 그 무렵 원고의 평균임금은 71,626.46원(폐질등급이 제1급인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329일분이 지급 되고, 원고가 수령한 2015년 1월분 상병연금은 2,001,420원이므로, 위 금액을 31일로 나눈 후 365일/329일을 곱하여 추산한 금액이다)인 사실, 원고는 2014. 12. 1.부터 2015. 9. 21.까지 합계 17,689,970원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사실, 2015. 10. 12. 원고의 평균임금은 73,754.1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한 일실수입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는 1,804일(133,055,344원/71,626.46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병보상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가 1,804일에 이르기까지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되고, 그 일수가 1,804일을 초과하는 날 이후부터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지급받은 상병연금의 액수를 2015. 10. 12. 기준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나누더라도 그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는 240일에도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2014. 12. 1.부터 2015. 9. 21.까지 지급한 상병보상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다.나. 다음으로 2015. 1. 23.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지급한 간병급여 9,891,960원의 반환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간병급여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간병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을 위 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제한된다(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참조).원고가 ○○○○으로부터 2015. 1. 23.부터 2038. 4. 5.까지의 개호비로 132,770,519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23.부터 2015. 9. 22.까지 간병급여로 10,077,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간병급여가 지급된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를 간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후 그 환산금액인 9,891,960원의 반환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의 반환을 명한 부분도 적법하다.다. 끝으로 2011. 10.부터 2014. 2.까지 지급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11,900,000원 중 7,400,000원의 반환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임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일 다음날인 2011. 10. 12.부터 원고가 휴업급여를 수령한 2013. 10. 11.까지 24개월간 월급여액 2,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60만 원씩, 합계 14,4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을 계산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후 그 중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의 반환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의 반환을 명한 부분 역시 적법하다. 그리고 ○○○○으로부터 지급받은 14,400,000원 중 일부가 일실수입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거나, 위 금원이 전체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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