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70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석탄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1995. 4.경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2. 6.경 실시한 정밀진단검사결과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합병증 폐기종을 판정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4. 8. 8.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합병증이 아닌 급성 복부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5. 1. 1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폐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심장과 폐 사이의 폐동맥 혈압이 상승하거나 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망인은 진폐증에 의하여 발생한 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망인은 1995. 4.경부터 2002. 6.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증장해등급1995. 4. 17. ~ 1995. 4. 22.0/107급 00호2000. 5. 29. ~ 2000. 6. 3.0/1F1(경도장해)07급 00호2001. 5. 14. ~ 2001. 5. 19.0/1F2(중등도장해)07급 00호2002. 6. 24. ~ 2002. 6. 29.1/0em tbiF2(중등도장해)07급 00호*em : 폐기종, tbi : 비활동성폐결핵2) 망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망인은 2008. 5. 24.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이후 2014. 5.경까지 양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0. 11.경부터 대동맥의 박리, 상세불명의 심부전, 울혈성 심부전으로 치료받았으며, 2011. 6.경에는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들은 '복부 대동맥류 파열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진폐증이 직접적 사인은 아닙니다'라는 소견과 '망인의 직접사인은 복부 대동맥 파열로 진폐증과 관련 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외2은 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대동맥 박리의 위험 인자는 고혈압, 심장 수술의 기왕력, 이엽 대동맥 판막, Marfarn 증후군, Loeys-Dietz 증후군, Takayasu 동맥염, 거대세포 동맥염, Bechet 병 등으로 알려져 있음.○ 대부분의 환자는 상기 위험인자로 인해 대동맥 내벽이 약해지면서 대동맥이 꽈리처럼 부풀고 파열되는 과정을 겪게 됨.○ 진폐증은 폐에서 가스 교환의 역할을 하는 폐포의 기능이 악화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병이 악화되면 심장 기능 저하와 심장 비대 등의 증상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대동맥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다)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외3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폐질환에 의해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혈류장애에 의한 색전증이 발병 할 수 있음○ 망인에게 진폐증과 이에 따른 심폐기능 장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따른 색전증 및 혈전증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음. 단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2013~14년 기타 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에 대한 상병이 있었음.○ 대동맥류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가 흔하나 말판증후군과 같은 유전성 결체조직질환이 알려져 있고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남성 등이 알려져 있음. 망인의 혈관질환 (색전증과 혈전증)이 대동맥류의 원인으로 직접 작용할 인과 가능성은 적어 보임.○ 진폐증에 의한 심폐기능 장해가 대동맥류의 원인으로 직접 작용할 인과 가능성은 적어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거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만 75세)이었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진폐증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나) 망인은 1995. 4경부터 2001. 5.경까지는 진폐병형이 0/1 의증 상태였고, 2002. 6.경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는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받았으나 이후 사망할 때까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특별히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다)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된 대동맥류의 위험 인자는 고혈압, 심장 수술의 기왕력, 이엽 대동맥 판막, Marfarn 증후군, Loeys-Dietz 증후군, Takayasu 동맥염, 거대세포 동맥염, Bechet병 등인데, 진폐증에 따른 심폐기능의 장해가 대동맥류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인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다.오히려 망인은 2008년경부터 대동맥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본태성 고혈압 내지양성 고혈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3)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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