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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70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1194,2심【주문】1.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1977. 12. 30.생)은 2012. 9. 3. 주식회사 ○○○○[일본 ○○○(○○○○○○ 한국대리점, 이하 ‘○○○○’]에 입사하여 ‘설비/AS’팀 소속으로 일본 ○○○사가 제조수출하는 타임 펀처(Time Puncher), 필름 펀처(Film Puncher), 스크라이버(Scriber)등 설비의 설치ㆍ세팅ㆍ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은 2013. 5. 25. 토요일 14:38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거주하던 아파트단지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5. 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망인에게 업무상 요인으로 심리적 혼란이나 동요를 유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 2001. 4. 30.부터 2003. 10.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3. 11. 1.부터 2012. 9. 1.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위 회사에서 금융권 자동화기기(ATM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는 2012년경 매출량이 그 전년도에 비해 약 30% 증가하여 그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한 한편,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근로자가 필요하여 망인을 채용하였다.  다) 망인은 ○○○○에서 맡은 업무가 종전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설비와 다른 설비를 다루는 것이어서 적응기간이 필요하였다. ○○○○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기존 ○○○○ 엔지니어나 일본인 엔지니어가 신규 채용자와 함께 현장에 임하여 작업을 하는 등 6개월에서 1년 정도 신규 채용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일본 본사 연수도 시행하였으나, 망인에 대하여는 채용 당시 업무량이 많아 일본 본사 연수는 생략하였고, 1개월 정도 현장교육만 실시한 후, 사업장 요청사항이 단순하면 망인 혼자 출장업무를 맡게 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 상사와 함께 출장을 가게 하였다.  라) 망인은 주 5일 근무 외에 토요일에 2시까지 격주로 번갈아가며 근무하였다. 망인의 출퇴근 기록에 따른 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지만, 망인은 주로 외부 출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출장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므로 아래 기재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기간주당 근무시간기간주당 근무시간재해 1주 전47시간 10분재해 7주 전68시간재해 2주 전50시간 13분재해 8주 전69시간 57분재해 3주 전60시간 47분재해 9주 전64시간 2분재해 4주 전59시간 29분재해 10주 전60시간 30분재해 5주 전61시간 8분재해 11주 전65시간 14분재해 6주 전59시간 37분재해 12주 전54시간 5분  마) 망인은 일본어가 능숙하다는 이유로 ○○○○에 채용되었고 망인이 소속된 설비/AS팀에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망인밖에 없어 망인이 일본인 엔지니어와 업무상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일본인 엔지니어의 국내 출장업무를 보조하는 것 등을 전담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일본인 엔지니어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바) 망인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거래처로부터 개인적으로 수리에 관한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  사) 망인이 유지·보수하던 설비에 이상이 생겨 거래처 근로자 2명이 2013. 4. 10. 위 설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이 2013. 5. 7. 설비(가이드 펀처)를 설치하다가 부품을 파손한 일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망인은 위 사고나 잘못에 관하여 ○○○○로부터 경제적 책임까지 요구받지는 않았다.  아) 망인은 2013. 3.경부터 종전 직장에 재입사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망인 주변인의 진술  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진술   망인은 이전 직장에서 금융권 자동화기기(ATM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으나, 전직하면서 새로운 분야에서 적응하여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나 토요일 근무가 늘어 힘들어했다. 또한 일본에서 엔지니어가 오면 접대와 배웅 등을 담당했으며 일본어 구사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다. 망인은 새벽 2~3시까지 일본어와 업무 (설비, 기계)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3. 4.경부터 말수가 적어지고 식사량도 줄었다. 망인은 2013. 5. 20. 아침 얼굴이 상기되어 거실에서 떨고 있었고 원고가 보기에 망인이 잠을 못 잔 것 같이 보였다. 망인은 그 날 병원에 다녀온 후 원고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2시간 정도 계속 울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망인이 힘들어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망인은 재해 발생일 당일 2013. 5. 25. 세수도 하지 않고 가방을 멘 채 불안한 눈빛으로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출근하였다.  나) 망인의 소외2, 소외3, 소외4 등 전 직장 동료의 진술   망인은 전 직장 동료 모임 참석에 적극적이었으나 ○○○○로 직장을 옮기고 바쁘다는 이유로 전 직장 동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언젠가부터 직장을 옮기고 싶다고 말하며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했다. 망인은 전 직장에 전화를 걸어 재입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2013. 3.경부터 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전 직장에 재입사할 수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으며, 일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였다. 전 직장 동료가 전 직장 상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망인에게 전달하자 망인이 실망하는 것 같았다.   ○○○○는 기술력 전달이 폐쇄적인 분위기인 것 같았고, 망인이 혼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안쓰러웠으며, 망인이 일본어를 잘하는 편도 아닌데 일본어 메뉴얼을 보면서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된 것 같았다. 3) 망인의 재해발생일 전 행적  가) 망인은 2013. 5. 20. 신경외과 진료를 받은 후 ○○○○에 생산직으로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망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고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 망인의 집이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살하였다. 4)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정신계 질환 이력망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03. 6.부터 2013. 6.까지 아래 2013. 5. 20. 진료를 제외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계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주치 의사 소견   (1) 망인은 사망 5일 전인 2013. 5. 20.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 진료기록부에 ‘불면증, 8개월 전부터 이직 후 스트레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진료 의사는 망인 사망 후 2013. 6.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병명: 급성스트레스 증후군, 우울증, 불안○ 향후 치료의견:- 망인은 발병일로부터 향후 6주간 안정 가료 및 기타 치료 요한다.- 망인은 2013. 5. 20. 불안, 우울, 불면증 등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망인은 내원시 약 8개월 전부터 이직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호소하였고, 회사에서 업무가 과중하고 주위에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더욱 증상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다.(3) 피고가 위 진료 의사에게 ‘급성스트레스 증후군, 우울증’으로 진단한 근거를 묻자, 위 의사는 “환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진단하였다. 오래된 일이고 1회 진료만 보았지만, 환자는 매우 불안하고 눈의 초점을 못 맞추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습 등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회신하였고, ‘망인의 치료경과와 상태(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뚜렷하게 저하되었는지 등)’에 관한 물음에, “인지 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은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정신적 억제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본인이 망인을 단 1회만 진료하였기에 정확한 치료경과는 알 수 없고, 다만 첫 대면진료 후 망인에게 신경정신과로 진료받도록 재차 설명하였다”고 회신하였다.다)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감정의 소외5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응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병원에서 진료한 의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단 명은 우울증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증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외부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생물학적 소인 및 성격(개인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는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개인의 생물학적 취약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항우울제 복용 및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면담치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울증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만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울증상이 나타나게 하고 증상의 재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일단 우울증이 발병한 후에는 이전과 다름이 없거나 적어진 업무량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명확하고 이외의 유발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전의 우울증상의 병력 및 자살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11, 15, 16, 18, 19, 20호증, 을 제1~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위 인정사실로부터 아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에 전직하여 기존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여야 하였던 점, 망인은 일본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에 채용되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이를 무난히 처리할 정도로 일본어가 능통하지 아니하여 일본어에 대한 부담감이 컸고, 일본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상사로부터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기도 하던 점, 망인이 자살하기 한 달 남짓 전에 두 차례 자신이 유지·보수하던 설비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부품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상사의 질책도 있었던 점, 망인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 거래처로부터 개인적으로 수리에 관한 연락을 받기도 하는 등 업무 특성상 수리업무 발생 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하여 늘 긴장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출퇴근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출장업무를 마치고 바로 퇴근한 경우 등을 감안하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에 이직한 후 6개월 정도 지난 때 종전 직장으로 재입사를 알아볼 정도로 ○○○○에서의 근무를 힘들어 했다.  라) 망인은 기존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정도로 삶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로 이직 후 8개월 정도 지난 때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급성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우울증 등으로 6주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쉬지 않고 기존처럼 업무를 수행하다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암시 없이 유서도 남기지 아니한 채, 근무를 마치고 거주하던 아파트단지 내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마) 망인에게 업무 외에 자살할 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2) 이러한 제반 사정과 망인 가족과 지인들의 진술,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 앞서 인정한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 전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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