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70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 5. 22.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11. 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3. 30.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철거 작업을 하다가 3.5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제1요추 분쇄골절, 신경인성 방광, 하지 불완전마비, 척수손상 후유증' 상병을 얻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망인은 2010. 3. 30.부터 2012. 3. 31.까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3급으로 결정되었으며, 2014. 8. 29. 장해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2급으로 조정되었다.다. 망인은 2014. 9. 5. 사망진단서 상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부검을 하지 않아 그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당초 상병, 장해상태 등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6.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척수손상 및 하반신마비 상태로 장기간 지내면서 신체의 모든 기능 저하, 기립성저혈압, 체위성 실신, 뇌내 미세 출혈, 자율신경기능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수명도 단축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얻은 위 장해 상태 및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가)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4. 9. 4.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등록등급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119 구급차량으로 ○○대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고 돌아와 일찍 잠들었다가 같은 날 20:00경 깬 후 다시 늦게 잠들었다.나) 원고는 2014. 9. 5. 11:00경 망인의 기척이 없자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9를 통해 망인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2014. 9. 5. 12:40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진료내역 및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서 2010. 3. 30.부터 2010. 4. 21.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0. 4. 21.부터 2011. 4. 15.까지, ○○○○○병원에서 2011. 4. 15.부터 2012. 3. 31.까지 및 2012. 5. 23.부터 2014. 7. 18. 까지, ○○○학교 병원에서 2013. 7. 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각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3. 6. 20. 처음으로 어지러움에 관하여 치료받았고, 2013. 7. 4. ○○대학교병원에서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을 진단받아 2014. 7. 30.까지 치료받았다. 망인이 2006. 1. 2.부터 2013. 6. 20.까지의 기간 동안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진단·치료 받은 적은 없다.다) 원고는 2015. 1. 12. 피고의 ○○○○지사 재활보상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어지러움증, 방광장해를 치료받아왔고, 혼자 거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간병해야 했으며, 2012. 3. 31. 요양종결 당시에는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지는 빈도가 많지는 않았으나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당시 55세로서 한 달에 1~2회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2006년부터 금연하였다.3)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및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1)2015. 9. 5.자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이다.(2)2015. 9. 5.자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 망인의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내원일 : 2015. 9. 5. 11:56○ 내원시 의식상태 : unresponsive(무반응)○ 추정 arrest(심정지) 원인 : 미상○ 주증상 : DOA(Dead on Arrival, 도착시 이미 사망)○ 망인은 기저질환이 없는 자로 어제 허리쪽에 통증이 있어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봤던 hx(history, 진료이력)이 있는 분이며, 약 1달 전에 두통, 어지러움 증상 있어 ○○대학교병원을 통해 w/u(work up, 검사)하였으나 별 이상 없다고 들었던 분으로 어제 잠이 든 후 내원 전 원고에 의해 발견되어 119 통해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하면서 ER(Emergency Room, 응급실) 내원함○ Imp(lmpression, 1차소견) : Death, NOS(Not Otherwise Specified, 원인불명의)○ CPR 20분 시행하였으나 ROSC(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자발순환회복) 없고 내원 당시 history 및 ABGA(Arterial Blood Gas Analysis, 동맥혈 가스 검사) 소견상 사망이 오래 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였으며 자세한 사인을 알기 위해서는 부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함○ arrest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환자의 hx 상에는 특별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미상인 점도 설명함○ 사인 : 미상○ 퇴실시 진단명 : Cardiac arrest, unspecified(심정지, 상세불명의), Death NOS(3) 2015. 9. 5.자 영상의학 판독 결과사망 당시 전반적으로 망인의 심장 크기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으나 망인의 양쪽 폐에는 심한 infiltrationftl(침윤)들이 관찰되었는데, Acute congestive heart failure(급성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pulmonary edema(폐부종)이거나 ARDS(급성호흡곤란증후군)가 아닌가 생각된다.나) ○○대학교병원(1) 2014. 12. 3.자 소견서망인의 병명은 실신, 척수손상의 후유증, 다발계통변성(의증)이다. 망인은 2013. 7. 4. 처음 내원하여 2014. 7. 30.까지 반복적인 실신을 주증상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기립성저혈압에 의한 실신으로 판단되었다. 기립성저혈압의 유발 원인은 척수손상, 다발계통변성이 있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립성저혈압과 자율신경기능 장애로 추측된다.(2) 사실조회 결과○ 기립성저혈압과 반복적인 실신은 퇴행성뇌질환의 일종인 다발계통변성 때문으로 추정하였고, 진단을 위해 검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방문하지 않고 사망하였다. 기저질환으로 의심되는 다발계통변성의 경우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에 의한 급사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망인의 자율신경기능 장애가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뇌 MRI에서는 외상에 의한 점상출혈(microbleeds)이 보이나, 망인의 점상출혈이 실신에 의한 뇌 외상으로 발생한 것인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발생한 것인지는 추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별하기 어렵다.○ 퇴행성 뇌질환은 느리게 진행하는 질환이고, 다발성계통변성은 의증일 뿐 확진이 아닌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척수손상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기대여명이 짧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다) ○○대학교 의료원 ○○병원(2014. 12. 16.자 소견서)망인의 병명은 척수손상, 체위성 실신 현상, 뇌내 미세 출혈(소뇌)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척수손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하지 마비로 인한 체위성 실신이 자주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3년 중심 잡기가 안 되었고, 뇌 MRI 상으로 뇌내 미세 출혈을 보였으며, 동반한 체위성 실신 현상으로 저혈압 상태였다. 망인의 사망은 척수손상 환자들의 수명 감소 및 신체 조절 능력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라) 피고 관악지사 자문의사(2명) 소견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사망원인이 미상인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승인받은 업무상 재해, 장해상태등과 사망원인과의 인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사망원인은 불명이고, 의학적으로 역학적 빈도상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의 빈도가 제일 높으나 한 개인의 사망원인 추정에서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 원인불명의 돌연사로서 산업재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요양 질병과의 관련성을 논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바) ○○○○○병원 및 근로복지공단 ○○병원(각 사실조회 결과)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사고나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기능장애로 인한 운동능력 저하·심폐기능 약화를 보일 수 있으며, 기립성저혈압 등 일반적인 척수손상 합병증으로 인해 기대여명보다 수명이 감소될 수 있다.사) ○○대학교 ○○병원(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인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이 그 사인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자율신경계의 부조화 현상이 혈과미주신경성 실신의 발생에 주요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자율신경계 이상의 근본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자율신경계 부조화가 나타나는 척수손상환자의 경우 대개 경추 및 상위 흉추부의 척수손상환자이고, 망인의 경우 요추 제1번 척수부 손상이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수면 무호흡증은 돌연사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망인의 기립성저혈압 및 반복적인 실신은 자율신경기능 이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망인의 척수손상 부위 등을 종합할 때 위 자율신경기능 이상이 망인의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아) ○○대학교병원(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욕창, 운동량 감소로 인한 심폐기능악화와 폐렴, 보행 불안정으로 인한 낙상, 하지 마비가 있는 경우 하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 등 복합적인 이유로 기대수명 단축이 가능하다.○ 망인의 기립성저혈압과 반복적 실신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무기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장시간 앉아 지내는 경우가 많아 일어날 때 혈압저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는 있어서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망인은 소변조절약물(Xatral)을 복용하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졌고,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뇌의 퇴행성 변화 등의 언급도 있어서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의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불분명하다. 기립성저혈압은 사망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머리 외상이 망인의 신체조절능력을 저하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장기간 투병생활로 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가능하다.○ ○○대학교병원의 영상판독 결과에 나타나 있는 급성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 추정일 뿐 그 근거는 없다. 폐색전증 가능성이 있다. 어떤 원인이건 간에 망인의 장애상태가 사망에 일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은 '미상'이고,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들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나) ○○대학교 영상의학 판독 결과에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급성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이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들고 있으나,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는 추정일 뿐이고 근거가 없다.다)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대학교병원의 소견서에서는 기립성저혈압과 자율 신경기능 장애를,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소견서에서는 신체 조절 능력의 악화를 들고 있으나, ○○대학교병원은 사실조회 결과에서 자율신경기능 장애가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기립성지혈압의 원인으로 추정한 다발성계통변성은 의증일 뿐임을 밝혔다.더구나 ○○대학교 ○○병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1번 척수부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율신경계 부조화가 발생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자율신경기능 이상은 기립성저혈압 및 실신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학교병원 역시 기립성저혈압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라)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복합적인 이유 등으로 기대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나, 이는 일반론에 불과하고, 망인에게 척수손상으로 인한 기대수명의 단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곧바로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척수손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마)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의 2013년 뇌 MRI상 뇌내미세출혈, 소뇌 소견이 있고 이로 인한 저혈압으로 중심잡기 등 신체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바)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장애상태가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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