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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7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10. 1.경부터 2002. 8. 기경까지 ○○○○○○○○○○○○조합원 주지회에서 중금속 폐기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심계항진, 협심증, 폐염, 폐혈증(의증), 농흉(양측), 적응장에, 제3-4 및 4-5 요추간추간판돌출및추간판증, 중금속 중독증, 고혈압, 식도염, 제2형당뇨병, 관상동맥협착증(미만성)''(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이라 한다)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2. 8. 2.부터 2006. 12. 21.까지 요양한 후 장애등급 7급 5호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2012. 위경 이후 발생한 소양증 및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존 중금속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였기 때문이고 기존 승인 상병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소양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여 업무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원인물질에 접촉 후 대개 금방 발생하므로, 퇴사(2002년)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피부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기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간의 연관성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토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중금속 폐기물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여 발병한 것이고, 기존 승인 상병과도 연관되는 질병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1,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1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업무 원고는 1998. 10. 1.경부터 2002. 8. 기경까지 ○○○○○○○○○○○○조합원 주지회에서 지정폐기물(폐유)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 원고는 2012. 9. 14. 당시 소양증 및 니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내원하여 지속적인 피부과 외래 진료 중에 있음. 증상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금속 중독에 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됨.- 원고는 2002년 폐기물 처리 업무 중 고농도의 유기용제, 중금속 등에 노출 되면서 흡인성 폐렴, 농흡, 패혈증으로 치료받았던 분이다. 그 이후 건강상태의 변화 및 저하로 이 사건 상병 등 및 증상들이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증거, 의학적, 역학적 증거는 미약하나 여러 정황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원고는 2012. 연경 이후로 지속적인 소양증과 간헐적인 습진 병변으로 외래 통원치료하며 약물투여 중임.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비특이적임. 원고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중금속 다루는 일을 하였으므로 현재 기저질환과 소양증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나)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소양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며,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원인물질에 접촉 후 대개 금방 발생하므로, 퇴사 후 10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피부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승인 상병과의 연관성도 명확치 않다고 생각됨.- 자문의 2: 이 사건 상병은 최근의 노출로 인한 급성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과거 노출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소양증은 원인불명의 비특이적 증상으로 업무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1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신체감정일 현재 환자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외용제 도포 중이며 진료 당시 인지할만한 피부 증상이 전무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부사상균 감염에 의한 얕은 피부감염이 있으나, 진료 중 나타나는 피부 증상, 피부 발진이 전혀 없어 가려움증과 접촉피부염을 진단할 수 없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약제를 끊은 후 다시 증상 발생 시 재내원하여 검사받아야 한다. 접촉 피부염의 진단 은 첩포 검사를 시행하나 약 30% 환자는 원인이 불명이고, 가려움증에 대한 검사는 내부 질환의 이상 여부, 알레르기 검사(RAST)를 시행해야 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 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2002. 4. 26. 선고 2002두762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19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지에는 피부사상균 감염에 의한 얕은 피부감염이 존재하나, 이 사건 신체감정 당시에는 인지 할만한 피부증상이 전무하다고 하고 있는 점(원고는 재차 신체감정을 하려면 약을 끊어야 하는데, 현재 약을 끊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며 재감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일 현재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비추어 원고가 중금속 다루는 일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기존 업무 및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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