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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76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0855,2심-대법원,2017두3832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16. 서울 이하생략 소재 중국음식점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취직하여 야간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9. 12. 저녁 출근시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 다음날 01:00경 피곤함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식당의 홀 마루에 누웠는데 그 이후로 일어나지 못하여 08:00경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되어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노원 ○○○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4. 12.17. 07:19경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6. '상병은 인정되나 근무 중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 부담 및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야간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 과중한 근로시간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인 상병(뇌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및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가) 망인은 이 사건 식당에 취직하기 전에도 동종 업종에서 약 30~40년 동안 근무 (조리 및 배달)한 경력이 있다.나) 이 사건 식당에는 7~8명이 근무하는데, 주간에는 주방 2명, 배달 4명이 일하고 야간에는 주방 1명(망인), 배달 1명이 일하며, 야간근무시간은 20:3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약 12시간 30분이고 휴무일은 월 3회(망인의 경우는 월 1회)였다. 또한 배달 주문량은 주간은 일 평균 약 140건, 야간은 일 평균 40건 가량 되었다.다) 망인은 이 사건 식당에 저녁경 출근하면 준비된 재료를 이용하여 주문음식을 만들고(조리시간: 짜장면 3분, 짬뽕 5분, 요리 10분), 틈틈이 주간에 사용될 음식재료를 준비하기 위해 양파, 마늘, 청경채 등 각종 채소와 양념을 다듬고 각종 육류와 해산물을 요리하기에 맞게 자르고 다듬었으며, 주방을 정리정돈하고 그릇 설거지도 담당하였고 때때로 주방 환기구 안쪽의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도 하였다.라)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대략 76~84시간(대기 및 휴식시간 포함)인데 순수 조리시간은 하루 5~6시간 정도 된다. 망인은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주문량이 적을 때에 수시로 휴식을 취하였는데, 주방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고 의자 하나가 있었다.마) 통상 야간주방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여 일당제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망인도 일당제로 근무하였다.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유의미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가중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야간 주문량이 많지 않은 상태여서 평소보다 일이 적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3. 4. 2.생으로 신장 180m, 체중 78kg이고, 음주를 거의 하지 않고 담배를 1일 3개피 정도 피우는 추정된다.나) 망인은 2008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고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기록과 건강진단서는 없다.다) 망인은 2005. 8.경 요각통, 아래허리 통증 등으로 3회, 2007. 8. 6. 항문 및 직장의 출혈로 1회 및 2008. 9. 22. 코피로 1회 치료받은 외에 특별히 고혈압이나 뇌출혈 치료를 받은 병력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의 의견상 상병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기준(별지 관계 규정 참조)에 부합하나, 근무 중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 부담 및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1) 망인의 출혈은 뇌지주막하 출혈을 말하는데 이는 뇌지주막하 공간에 위치한 뇌동맥류가 터져 출혈을 일으킨 것이다. 망인의 경우 출혈이 뇌실에까지 이르러 뇌실 내출혈이 발생했고 혈관조영술에서 전교통동맥류, 내경동맥 분지부위 동맥류가 발견되었다.(2) 뇌지주막하 출혈은 혈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혈관의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주된 원인인데 성별, 인종, 고혈압, 흡연, 동맥경화증, 당뇨 등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3) 아직까지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야간근무 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리한 업무수행 및 야간작업 등의 만성적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의 원인이 되어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유추할 수는 있다. 망인의 경우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당 평균 78시간 근무했고 주로 야간업무를 수행한 점, 월 1회 쉬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4) 관련 의학지식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이다.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과로 · 스트레스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 ·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2)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야간 주방장 일을 하였고, 그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기준인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방장인 망인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의 반복이고 중간에 수시로 휴식시간이 있어서 육체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이 사건 식당에서 4개월 남짓 일해 온 상태였고, 그 전에도 약 30~40년간 동종 업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식당의 주방장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의 건강이나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유의미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고, 망인은 이 사건 식당 소속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을 흥분시키거나 긴장하게 할 만한 사건도 특별히 없었던 점, ④ 일반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상관관계가 의학적으로 불분명한 점, ⑤ 당시 만 51세인 망인의 나이와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흡연 습관이 망인의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은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에 발생한 뇌동맥류가 자연적 경과에 따라 파열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지주막하 출혈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마. 소결론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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