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763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7.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소외1은 2014. 11. 15. '소외2'라는 이름으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6.부터 '이하생략 간 도로 확장 공사(9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공으로 일을 하였다. 소외1은 2014. 11. 19. 경남 함양군 병곡면에 있는 숙소에서 동료근로자인 소외3가 운전하는 소외3 소유의 화물차를 같이 타고 경남 거창군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06:00경 경남 함양군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에서 소외4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소외1은 이로 인해 두개골 등에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 9.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망인의 아내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본인의 비용으로 망인의 장제를 지낸 다음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제공한 숙소는 명목만 숙소이지 실상은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가설물에 불과하여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의 근로자들 중 위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종전에 일하였던 곳인 ○○○○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 있던 숙소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산간벽지의 오지여서 대중교통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통근 차량을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출퇴근 지원을 해주지 않아 택시를 이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근로자들은 개인 소유 차량이나 동료 근로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출퇴근 방법의 선택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근로자 소유 차량을 출퇴근 및 작업 장비 적재 차량으로 대체하여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9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원래 소외3, 소외5, 소외6 등과 함께 팀을 이루어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하생략 간 도로 확장 공사(7공구)' 현장(이하 '7공구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공으로 일을 하였다. 그런데 2014. 11. 중순경 7공구 공사 현장의 일이 잠시 비는 기간이 발생하자, 망인은 소외6의 소개로 그 팀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단기간 일을 해주기로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1. 15. ○○○○과 계약기간을 '2014. 11. 16.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1. 16.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을 하였다.2) 망인은 7공구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팀원인 소외3 등과 함께 7공구 공사 현장 인근인 경남 함양군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의 하도급 업체가 사용하던 숙소에서 거주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망인과 소외3 등이 ○○○○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자, ○○○○은 그들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의 모텔을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망인과 소외3 등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7공구 공사 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묵으면서 다니겠다고 하여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 한편 위 모텔 말고도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는 ○○○○이 운영하는 숙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3) 망인과 그 팀원들이 ○○○○과 체결한 위 근로 계약에 따르면 그들은 07: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망인과 그 팀원들이 위 근로 계약에 따라 2014. 11. 16.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일을 한 곳은 경남 거창군 이하생략에 있었다. 망인과 소외7 등이 묵고 있던 7공구 공사 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위 공사 현장까지 가려면 숙소가 있는 경남 함양군 이하생략에서 같은군 이하생략을 거쳐 경남 거창군 이하생략으로 가야 하는데,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위와 같은 경로를 지나가는 대중교통은 없다. 다만 위 숙소에서 위 공사 현장까지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에도 위 숙소가 있는 병곡면을 지나는 첫 버스는 07:15경에 병곡면에서 출발하므로, 이를 이용해서는 위 근로 계약상 출근 시간인 07:00까지 위 공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 ○○○○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따로 통근 차량을 제공하거나 출퇴근 보조비 등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4. 11. 16.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까지 7공구 공사 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같이 거주하던 소외3 소유의 화물차를 같이 타고 경남 거창군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까지 출퇴근을 하였다. ○○○○은 위와 같이 소외3가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동료 근로자와 함께 출퇴근하는 것에 대하여 소외3에게 유류비 등 그 비용을 보전하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5) 이 사건 사고는 소외3가 자신의 화물차에 위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팀원인 망인과 소외5을 태우고 다른 날과 같이 통상적인 경로로 위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3)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3와 함께 거주하던 7공구 공사 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출근 시간인 07:00까지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② ○○○○이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의 모텔이나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7공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그 현장 인근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던 망인에게 7공구 공사 현장의 일거리가 잠시 비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한 달 반가량 하게 된 일을 위하여 정주하던 위 숙소를 떠나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의 모텔이나 숙소로 이사를 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도 망인이 소외3 등과 함께 기존에 살던 7공구 공사 현장 인근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이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근무지인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주하는 소외3 소유의 화물차를 같이 타고 7공구 공사 현장 인근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망인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4) 따라서 위와 같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장제를 지낸 원고에게 법 제62조 및 제71조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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