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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79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의 아들)는 1996. 11. 4.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공장에서 기술주임으로, 2014. 3. 1.부터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고충처리실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5. 5. 12. 09:15경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소외1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뇌간부 뇌실질내출혈'이다.다.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 "뇌간부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그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소외1는 고충처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충처리 업무의 전담, 잦은 장거리 출장, 술 자리를 통한 업무 상담 등 때문에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로 인하여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던 소외1에게 뇌간부 뇌실질내출혈이 발병 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의 업무 등가) 소외1는 2014. 3. 1.부터 고충처리실장으로서 ○○공장 내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대면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그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에 의해 별도로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노동조합으로부터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았다). 소외1가 2014. 11.부터 2015. 5.까지 작성한 상담일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구분2014. 11.2014. 12.2015. 1.2015. 2.2015. 3.2015. 4.2015. 5.처리건수3명1명 2명3명 나) ○○○○과 노동조합은 2015. 2.경 ○○공장의 생산 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근무 형태를 변경(2교대 → 1교대)하고 일부 직원들을 다른 공장(○○공장, ○○공장)으로 파견하거나 ○○공장 내에서 전보하는 조치 등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소외1는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 측과 대상자 선발 방안이나 절차, 문제점 등을 협의하고, 몇 차례 다른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나 면담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소외1의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 근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노동조합 측이 제출한 자료(갑 16호증)에는 소외1가 2015. 2. 27.부터 2015. 4. 30.까지 주 5회 하루 11시간을 일률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노동조합 측이 제출한 자료사망 전근무기간근무시간근무일수1주간 평균 근무시간4주간2015. 4. 10.~2015. 5. 7.187.2시간18일46.8시간12주간2015. 2. 13.~2015. 5. 7.572시간55일47.7시간○○○○ 측이 제출한 자료(소외1의차량 출입기록)사망 전근무기간근무시간근무일수1주간 평균 근무시간4주간2015. 4. 10.~2015. 5. 7.120.9시간14일30.2시간12주간2015. 2. 13.~2015. 5. 7.313.2시간36일26.1시간라) ○○공장은 2015. 5. 1.부터 2015. 5. 5.까지 휴무였다. 소외1는 2015. 5. 8.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처리한 다음 14:00경 목에 통증을 호소하며 일찍 귀가하였고, 그 후 2015. 5. 12.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2) 소외1의 건강 상태 등가) 소외1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소외1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구분검진 결과종합소견2006년혈압: 148/94 mmHg2010년혈압: 139/89 mmHg* 혈압 관리2011년혈압: 148/100 mmHg(1차)144/100 mmHg(2차)* 고혈압-약물치료 필요2012년혈압: 140/100 mmHg(1차)170/110 mmHg(2차)* 고혈압-약물치료 필요2013년혈압: 130/80 mmHg* 고혈압 전 단계나) 소외1는 1970. 11. 3.생(사망 당시 44세)이고, 평소 음주(주 3회 소주 한 병 정도)와 흡연(20년 이상 1일 1갑 정도)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심장 비대, 주요 심장동맥에서 죽상동맥경화를 보나, 이들은 고혈압 등 과거 질병의 상태에 의한 만성적인 병변으로 생각할 수 있음▶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임▶ 뇌출혈 중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은 외상의 수반 없이 발생하는 출혈로 50% 이상에서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내출혈은 기저핵부위인 피각(55%), 시상(10%), 대뇌피질과 백질 인접부위(15%), 교뇌(다리뇌) 및 소뇌(20%)에서 흔히 발생함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뇌조직의 실질 내에 출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흔히 호발하는 뇌피각, 시상, 소뇌, 대뇌 피질하 및 뇌교 중의 하나인 뇌교 출혈로 판단됨.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만성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임. 가족력, 음주 및 흡연 등이 위험 인자에 해당됨▶ 첨부된 각종 기록에 의하면 고혈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투약 이력이 없는 것 으로 보아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투약을 권고할 수준임▶ 혈압 수치가 위와 같았다면 약물치료를 안했을 경우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 없이 소외1의 체질적 소인만으로도 뇌간부 뇌실질내출혈을 일으켜 사망이 가능함▶ 뇌간부 뇌실질내출혈의 경우 고혈압 외에 과도한 업무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음▶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만성적 고혈압이 가장 큰 기여를 하였을 것이며, 부검 기록 중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인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주취 상태 역시 뇌출혈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음▶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과도한 음주는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인자에 해당됨. 뇌실질내 출혈 환자의 75% 정도가 고혈압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다) ○○○○○○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뇌내 출혈의 확인된 위험인자에는 남성, 나이, 고혈압, 알콜 섭취가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질수록 뇌내출혈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과의 관계는 업무상 재해로서 뇌심혈관계질환의 인정기준이 정해진 것과 그 연관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뇌내 출혈 역시 긴장, 두려음, 공포 같은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는 잘 알려진 고혈압의 위험요인이다.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일으켜 뇌내 출혈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소외1의 나이로 미루어 보아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환자의 뇌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뇌출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음주는 뇌내 출혈의 확인된 위험요인이다. 음주는 혈액응고를 지연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어 소외1의 잦은 음주가 고혈압성 뇌출혈의 촉발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9, 10, 12, 13, 16, 17호증, 을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소외1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뇌간부 뇌실질내출혈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① 소외1는 약 20년 동안 ○○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중 약 1년 2개월 동안 ○○공장에서 고충처리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등 해당 업무와 근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② 소외1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사망 전 12주간)은 길게 잡아도 약 47시간(노동조합 측은 일률적으로 소외1의 하루 근무시간을 11시간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근무시간은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인 차량 출입기록에 따른 근무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으로 이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조금 많은 정도에 불과하여 특별히 과다한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또한 원고는 소외1가 조합원들과의 술자리를 통해 고충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술자리는 소외1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마련된 자율적인 모임일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 사이에 업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④ 소외1의 사망 직전 업무량이나 근무시간, 환경이 특별히 변화되었다는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나) 오히려 소외1의 기존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나 흡연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뇌간부 뇌실질내출혈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①소외1가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장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점, ② 뇌간부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만성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이 있는데, "소외1의 고혈압 수치, 치료 내역 등을 보면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 없이 체질적 소인만으로도 뇌간부 뇌실질내출혈을 일으켜 사망이 가능하고, 부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인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주취 상태 역시 뇌출혈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1의 경우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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