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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일시금결정처분취소

2015구합780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6. 7. 11.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평균 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모친인 망 소외1(1945. 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6. 5. 오전 무렵 메르스 감염 ○○번 환자가 입원 중인 ○○○○대병원 응급실에서 1급 시각장애인인 소외2의 활동을 보조하던 일을 하고 난 후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21. 격리조치되었으며, 같은 달 23. ○○○○의료원으로 전원된 후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폐렴이 악화되어, 같은 달 24. 메르스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9. 17.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망인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인 51,746원 보다 적다는 이유로 51,746원을 기준으로 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구분지급액계산방법비고유족일시금67,269,800원- 원고 원고1. 33,634,900원(= 51,746원x l,300일/2)- 원고 원고2: 33,634,900원※ 자녀 2인에게 균등분할 지급장의비9,812,340원2015년 장의비 최저금액※ 장제실행 비용부담자인 원고1에게 지급다. 원고 원고2은 2016. 6. 2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5.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원고 원고1는 2016. 7. 8. 피고에게 같은 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1.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불승인 결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 6, 8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오전에는 ○○○ ○○ ○○○ ○○○○센터에서, 오후에는 ○○○○○○○○센터에서 근무하였는바, 망인의 평균임금은 위 두 기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야 할 것이므로 최저보상기준금액인 51,746원이 아니라 60,981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을 판단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고용주체, 지휘·명령권자, 담당업무내용, 임금지급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 ○○ ○○○ ○○○○센터와 2015. 3. 26.부터 2016. 3. 25.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은 ○○○ ○○ ○○○ ○○○○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 일환으로 메르스 감염 ○○번 환자가 입원 중인 ○○○○대병원 응급실에서 1급 시각장애인인 소외2의 활동을 보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은 ○○○ ○○ ○○○ ○○○○센터에 근로를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소속 사업장 역시 ○○○ ○○ ○○○ ○○○○○센터로 보아야 하는 점, ② 2개의 직업을 가진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2개의 직업에 따른 임금을 합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해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는 셈이 되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반하는 점, ③ 망인은 ○○○ ○○ ○○○ ○○○○센터와 1년 동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근로관계가 3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 ○○ ○○○ ○○○○센터에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인 51,746원 보다 적으므로 51,746원을 기준으로 유족일시금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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