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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80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5. 원고들에 대하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52. 5.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이하생략 소재 ○○○택시 주식회사(이하 '택시회사'라고만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9. 3. 03:25경 택시회사 기사대기실 밖에서 동료근로자인 소외2과 다투다가 복부를 발로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9. 14. 00:31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이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들에게 망인이 전날 소외2과 다툰 것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가 당일 평소보다 일찍 택시회사 기사대기실에 출근하여 소외2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싸우다가 소외2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망인이 정상적인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택시기사인 망인은 교대근무자 소외2과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소외2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직무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택시회사에서 소외2과 같은 조가 되어 12시간씩 교대(주야 04:00~16:00,16:00~4:00)로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였다.2) 그런데 망인은 평소 소외2과 차량관리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2013. 9. 2. 오후경에는 소외2이 업무시간에 차량브레이크라이닝을 교체하지 아니한 채 택시운전업무를 교대하는 바람에 망인 자신의 영업시간을 이용하여 교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 소외2과 다투게 되었다.3)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3. 9. 3. 03:15경 평소보다 일찍 택시회사 기사대기실에 출근한 후 동료직원들에게 소외2이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외2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려고 벼르고 있었고, 그 후 소외2이 택시운전 업무를 끝내고 교대하기 위해 기사대기실로 들어오자 소외2에게 소위 가스 따먹기(택시기사가 자신의 일이 끝나면 다음 교대근무자를 위해 주유를 한 후 손님을 태우지 말아야 하는데 주유를 한 후 손님을 태워 교대근무자의 기름을 빼앗는 행위)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면서 시비를 걸고 소외2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밖으로 나간 후 소외2을 주먹으로 때리고 소외2을 향해 빗자루를 휘두르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4) 그 후 약 10분 동안 몸싸움이 지속되다가 망인은 소외2과 싸움을 중단한 다음 기사대기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신의 흰옷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소외2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여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2이 망인의 복부 부분을 발로 차 망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다. 판 단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가해자 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2) 망인이 소외2과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소외2의 폭행행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과 소외2 사이의 차량브레이크라이닝 교체 문제는 이 사건 발생 전날 망인이 그 교체를 함으로써 일단락된 점, 그럼에도 망인은 소외2에 대한 나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그 화풀이를 하기 위해 소외2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빗자루 등을 사용하여 소외2을 폭행한 점, 소외2은 망인과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망인을 공격하지는 않고 주로 방어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사 망인과 소외2이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다투어 왔고 이 사건도 차량관리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적인 화풀이의 일환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망인의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소외2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래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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