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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850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69년 11월생)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4. 3. 1. 00:35경 회식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0:5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인이 미상이고, 사망 1주일 전 업무량의 증가만으로 과로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급격한 스트레스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자, 피고(서울남부지사장)는 2014. 12. 1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이력 및 업무 내역망인은 2000. 11.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4. 2. 20.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주로 ○○ 등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차량 무선인터넷서비스 시스템, 차량 계기판 등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망전 1주일 동안 망인은 ○○측 실사업무의 실무 책임자였고(주로 통역, 질문에 대한 답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2월 24일은 업무사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갑 제12호증 영수증)에 비추어 다음 날 00:51경(영수증에 표시된 법인카드의 거래일시)까지 ○○측에 대한 접대 업무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월 25일, 26일은 망인이 본사가 아닌 ○○공장으로 출근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늘어난 출퇴근 시간 50분도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 2월 28일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식의 목적, 참가인원 및 범위에 비추어 볼 때 2차 회식자리까지 업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일자업무사항출입기록업무시간출근시간퇴근시간2. 22.휴무일2. 23.2. 24.○○ 실사 대응팀, 개발팀 및 ○○ 실사팀과 저녁식사07:5300:5115시간 58분2. 25.평택공장 실사07:5420:1111시간 19분2. 26.08:0320:2011시간 17분2. 27.연구실 실사08:3017:459시간 15분2. 28.09:4400:3514시간 34분한편 사망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12분이고, 사망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이다.2) 재해 당일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의 소속 부서에서는 실사 종료 및 부서원들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하여 회식을 하였다. 임원급 상사의 참석 아래 영업담당과 직원 10명과 디트로이트 주재원 1명이 19시부터 21시 30분경까지 1차 회식자리를 가졌고, 망인을 포함한 부장급 이상 6명이 2차 회식자리를 가졌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망인은 2004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이에 치수염, 결막염, 간염, 염증성 간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4. 2. 27.경 몸살, 두통으로 진단 받고 약을 처방 받았다. 망인에 대한 2012년, 2013년 건강검진결과, 몇몇 항목에 대한 요주의 및 소화기계질환 판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 다른 질환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망인은 2012년과 2013년 하루 1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고, 1달에 1번 이하(소주 1~3잔) 음주를 하였다(4잔 이상의 음주는 1달에 1번 미만이었다).4)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심실세동(심장의 박동에서 심실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을 보였다.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19호증, 을 제1,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망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그런데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약 62시간으로 재해 발생 4주일 전에 비해 약 40% 이상, 12주일 전에 비해 약 60% 이상이 증가하였다. 망인의 업무는 주로 ○○ 등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측 관계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실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무책임자였던 망인에게 중요한 시기였고, 평소보다 정신적 긴장감이 집중되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또 망인은 평소 1달에 1번 이하의 음주를 하는데, ○○측 관계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약 5일 동안의 실사가 끝난 날에는 실사 종료 및 승진 축하를 위하여 임원급 상사가 참여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 망인은 실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었고, 부장으로 승진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평소 음주습관에 비하여 많은 음주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4세 남성으로서 2012년, 2013년 건강검진에서 소화기계질환 이외에 다른 질환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곧바로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와 같은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망인이 맡은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 평소보다 많은 음주량과 함께 망인에게서 나타난 심실세동은 대부분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주와 과로에 의해 심근경색이 촉발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갑 제19, 21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 긴장으로 스트레스가 집중된 상태에서 업무관련 회식으로 인한 과다한 음주가 더해지면서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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