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85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02. 10. 14. 작업 인부를 데리러 가던 중 도로 상에 차를 세워 놓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진단받은 '뇌간출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위 소외1은 요양을 받아 오던 중 2015. 1. 31. 15:35경 직접사인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경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청구 역시 2015. 9.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12년 이상 사지마비의 상태로 장기간 입원해 있었다. 망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전신기능 쇠약과 면역력 저하에 시달리게 되면서, 원고에게 폐렴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판단망인이 2002. 10.경 승인받은 이 사건 승인상병을 원인으로 12년 넘게 장기간 요양을 받아오던 상태에서 2015. 1. 31. 사망한 사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에 망인의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의 악화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랜 요양에 따른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2015. 1.경에 실시한 망인의 복부에 대한 CT상으로 볼 때, 간 내 종괴가 확인되었고, 그 양상이 원발성이라기보다는 전이성 암의 형태로 띄고 있었다. 의학적으로 간 전이가 확인되는 경우 대개의 악성 종양은 4기로 매우 심각한 단계로 판단되고 있다.② 위와 같이 간 전이 상태가 매우 심각할 경우 이로 인해 복수, 흉수가 발생되고, 간기능 저하가 면역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망인에게서는 사망 직전 복수뿐만 아니라 장운동 저하, 복부 팽만이 확인되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장기능의 저하에 따른 급성 신부전으로 추정되는 급격한 소변량 감소, 하지의 부종 또한 발견되었다.③ 악성종양의 합병증인 복수와 소변량의 급격한 감소로 호흡부전이 먼저 발생한 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그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악성종양의 합병증이 아니라면 망인의 사망 전 증상을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상당하다.④ 뇌간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사지마비, 호흡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장기간 와상 상태로 인한 전신기능의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의 사망 전 증상으로 볼 때 망인에게 호흡기능 전신기능의 저하를 유발한 원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망인의 장기간 요양이라기보다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였던 악성종양의 간 전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⑤ 이 사건 승인상병 발병 이후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1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승인상병의 상태는 이미 증세 고정기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의 사망 직전 복부 팽만 등의 증세로 볼때 망인의 호흡기능 전신기능의 저하는 급진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오랜 요양 상태에 따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