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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8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96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15. 경주시 외동읍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소형 가전제품에 붙은 스티커나 라벨 등을 제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회사 소재지 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 2015. 4. 4. 17:00경부터 회사 내 구내식당에서 이사건 회사의 사업주, 공장장 및 직원 2명과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 하였다.다. 망인은 위 저녁식사가 끝날 무렵 술에 취하여 숙소로 옮겨주려는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한 채 구내식당에 남아있었고, 다음날인 2015. 4. 5. 위 회사 구내식당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장 부정맥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2015. 9. 4.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여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후 구내식당에 방치되어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위와 같은 '행사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위 법 규정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 11107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5. 4. 4. 이 사건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사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공장장 및 직원 2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6, 7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회사 내 2층에 소재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하였던 사실, 망인은 토요일인 2015. 4. 4. 작업이 없어 14:00경까지 청소와 주변 정리를 하고 그 이후 자유 시간을 가지다가 17:00경 구내식당에서 공장장이 삼겹살과 소주 2병, 맥주 1병으로 준비한 저녁식사에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있었던 사업주와 직원 소외3, 소외4와 함께 참석한 사실, 그 중 소외3는 18:00경 이전에 귀가하였고 소외4는 18:30경 귀가하였으며 사업주는 18:40경 퇴근준비를 위해 구내식당을 떠났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그 기숙사에 거주하던 태국인 부부가 구내식당에와 합석한 사실, 이에 망인과 공장장, 태국인 부부는 구내식당에서 망인이 중국에서 가져 온 고량주를 같이 마시며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태국인 부부가 술에 취한 공장장을 기숙사로 옮기고 이어 망인을 기숙사로 옮기려고 부축하였으나 망인은 기숙사에 갈 것을 거부하고 구내식당에 남아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로 알 수 있는 망인의 평소 숙식 장소, 2015. 4. 4. 저녁식사 전후의 경위, 저녁식사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귀가, 이 사건 회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참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저녁식사의 장소가 이 사건 회사의 구내식당이고 그 참석자 중 사업주나 공장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저녁식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일상적인 저녁식사 자리에 사업주가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의 저녁식사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설령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의 저녁식사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회식이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 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업주와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찍 자리를 떠나는 상황에서도 공장장이 준비한 소주가 떨어지자 자신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고량주를 더 가져와 음주를 계속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자발적 의사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다.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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