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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90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6. 5.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트러스 구조물 및 전동호이스트 등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는 2014. 8. 3. 대구에 출장을 가서 조명걸이 철수 업무를 종료한 후 숙소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00:30경 취침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07:2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피고는 2015. 1. 15.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업무상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 및 만성 과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위험인자(고혈압, 뇌경색, 흡연력 위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가) 망인의 업무내용(1) 망인은 전기기술자로서 트러스 설치와 그와 관련한 전기시설 설치, 전동 호이스트 설치 및 연결, 콘솔 박스 제작, 트러스 설치시 콘솔 박스 관리 점검, 트러스 해체, 지방출장시 5톤 차량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2)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트러스 설치 및 해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① 전시장의 경우, 설치 약 8시간, 해체 약 4시간, ② MBC의 경우, 설치 약 6~7시간, 해체 약 3시간, ③ KBS의 경우, 대기 약 1시간, 설치 약 1시간, 해체 약 2시간 이내가 각 소요된다.(3) 트러스 하나당 무게는 약 35~40kg, 길이는 약 3m이고, 통상 하루 작업량이 트러스 50~60개였고, 천장에 설치하는 전동호이스트의 무게는 80kg 정도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이 사건 회사의 출근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사망 전 12주 동안 망인의 근무시간은 별지 '망인의 근무시간'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6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7시간이었다.다) 사망 당일 근무내용망인은 2015. 8. 3. 09:00에 출근하여 출장 준비를 마치고 12:00경 출장지인 대구로 출발하였고, 대구에 도착한 후 현장을 확인하고 숙소에서 대기하다가 18:00부터 23:00까지 트러스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날 대구 지역의 최고 기온은 28℃, 습도는 90.6%였다.2) 망인의 진료내역망인은 2005. 1. 이후 본태성 고혈압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고, 2007. 7. 18.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2008. 5. 17.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2012. 8. 30.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12. 12. 5.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로 진료를 받았다.3) 망인의 산재 요양 신청내역망인은 2012. 8. 30. 행사 준비 작업 중 팔, 다리가 마비되어 주저앉은 후 마비증세가 악화되었다며, 뇌경색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4) 망인의 건강검진내역망인은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B(건강에는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 및 유질환자로서 생활습관면에서 흡연 개선이 필요하고, 고혈압 관리를 꾸준히 받으라는 취지의 결과를 받았다.5) 망인의 사체검안서 내용이 사건 사망에 관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은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은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추정)', 선행사인의 원인은 '고혈압, 흡연, 연령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2 내지 5, 9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사망의 선행사인은 사체검안서상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기는 더욱 어렵다.② 망인이 절대적인 시간으로 초과근무를 많이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조사과정에서 망인의 근무시간을 잘못 산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의 결론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서는 출근부를 토대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앞에서 인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망인의 일반적인 근로 형태가 주6일 근무였고, 주된 업무의 내용이 행사장에 트러스 등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외근 작업이었던 만큼, 행사가 근무시간 이후에 있는 경우에는 야간 외근 업무가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고, 주된 업무가 되었을 것이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특히 근무시간이 더 과다하였다거나, 기존 망인의 업무와 비교하여서도 극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 강도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망인이 사망 당일 진행한 트러스 해체 업무가 이전의 다른 업무에 비하여 특히 더 과중하였거나 날씨가 심히 열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은 고혈압을 수년간 앓아 왔고, 심장병, 말초혈관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망인을 진료한 바 있는 내과의원의 의사 소외2은 망인에 대하여 고혈압 및 울혈성 심부전 의심'을 상병명으로 하여 '2007년 본병원에서 항고혈압제 투약 당시 혈압이 높았고 약물을 복합처방해야 할 정도로 혈압이 높았습니다. 심장에 대한 정밀검사는 없었지만, 약물 조절이 쉽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심장에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의심될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2012년 8월경에는 뇌경색이 발병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망인의 고혈압 및 심장 관련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위와 같은 기존 질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계속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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