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796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의 남편)은 2011. 1. 3.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직 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3. 12. 16. 13:2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작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로프에 묶어 놓은 'ㄷ'자 형강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소외1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13. 12. 16. 16:20경 직접사인 '과다 출혈', 선행사인 '대동맥 파열 및 혈흉/기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망 소외1의 유족인 원고와 그 자녀들은 2013. 12. 20. ○○○○○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는 같은 날 원고 등에게 합의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5. 합의내용가. 합의금 총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포함한 금액임단, 합의금은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및 당사에 대한 민, 형사상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합의금 전액 중 일부분인 1억 원을 원고 등에게 선 지급하고, 원고 등은 ○○○○○가 요구하는 제반서류(근로복지공단에서 위임 수령할 수 있는 제반서류 일체 및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사망진단서 등)를 ○○○○○에 제출하고, 공증을 필한 후 ○○○○○는 원고 등에게 선 지급한 합의금을 제외한 합의금 잔액 2억 5,00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 수령 즉시 지급한다.나. 차후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 등은 ○○○○○와 관계기관에 산재신고 및 처리요구와 일체의 민, 형사상소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 ○○○○○는 2013. 12. 30. 피고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 2. ○○○○○에 유족보상일시금 201,428,560 원, 장의비 13,051,700원을 지급하였다. ○○○○○는 2014. 1. 10. 원고 등에게 합의금 3억 5,000만 원 중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마.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 '회사가 유족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날인한 다음 공단에 청구하여 급여를 수령하였고 공단이 수급권 대위에 따른 조사나 확인, 연금수급권 상실 등에 관해 설명한 바 없었으므로, 지급된 유족일시금을 취소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게 '피고는 사업장의 대체지급 청구에 대해 공증 내용 등을 인정하고 정당하게 대체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8. '원고 등은 ○○○○○로부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의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원고와 ○○○○○의 이 사건 합의에 부제소합의 조항이 있고 그 대상에 피고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고, 이러한 유족급여 지급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 8919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3. 본안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는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체지급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체지급은 위법하다.○○○○○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는 원고를 대리하여 수령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대신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합의금 잔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체지급의 위법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결국 피고는 정당한 보험급여수급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1)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는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 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1항).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제2항).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제3항).", ②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피고는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빠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 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 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 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 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 6170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인 유족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연금은 지급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유족급여 지급 의무의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 방식을 '일시금 반, 연금 반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 방식을 '전액 연금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두137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 내용,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그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고 그 손해배상액이 수급권자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액을 초과한다면,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연금 중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의 '유족급여 지급 의무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에서 망 소외1의 유족인 원고 등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로 부터 손해배상금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액은 합계 214,480,260원(= 유족보상일시금 201,428,560원 + 장의비 13,051,7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등이 위 손해배상금 3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의 유족급여 지급 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본다.3) 한편 설령 보험가입자인 ○○○○○가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모두 미리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대체지급금 모두를 2014. 1. 10.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의무의 존부를 판단할 때 대체지급 요건충족 또는 그 유효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4.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5구합7966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