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02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9. 2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년 말까지 약 11년간 조선사업부에서 용접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 31. 급성신부전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2013. 1. 3. 다발성 골수종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3. 1. 4. ○○○○병원으로 전원되어 2013. 3. 22. 전 결장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2013. 3. 6. 주상병 다발성 골수종, 부상병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으로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으며 2013. 3. 28. 다발성 골수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전신다발골절, 만성신부전, 이 사건 상병으로 통증 조절, 혈액 투석,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5. 6. 22. 16:10경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라고만 한다)의 역학조사 결과 망인의 용접업무 수행 중 다발골수종 발암물질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전리방사선, 벤젠, 산화에틸렌 등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10년 이상 용접업무를 하면서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화학물질인 락카에 직접 노출되었으며, 페인트로 된 철판에 사용된 주제, 경화제, 신너 등에 간접 노출되었고, 금속화합물인 납과 그 화합물, 구리(분진,흄, 미스트), 니켈과 그 화합물, 망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분진),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크롬과 그 화합물,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 복합적으로 노출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아시아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확률은 0.001% 정도로 극히 희박한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혈액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만 40세가 되기 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 점,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백혈구 수가 2007년 6,680개,2008년 5,380개, 2009년 6,100개, 2010년 5,020개, 2011년 4,930개로 점차 떨어지다가 2012년 2,530개로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는데, 위와 같은 직업력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노출 이외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과 근무시간가) 망인은 1994. 8. 1.부터 1996. 10. 1.까지 육군보병으로 근무하였고, 1997년경 약 1년 동안 ○○산업에서 기계정비 업무를 하였으며, 1998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자동차영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1. 9. 2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5. 2. 28.까지 3년 5개월간조선사업부 LNG생산부에서는 MIG용접을, 특수선(군함) 파견에서는 밀폐공간에서 환풍기 없이 아크용접을, 선실내부, 바닥, 홀드 등에서 용접 및 취부작업을 하였고, 2005.3. 1.부터 2005. 6. 26.까지 약 4개월간 조선사업부 대조립부에서 co₂용접, 가로 3m, 세로 2m 전후의 도장된 철판을 결합시키기 위한 용접, 용접 후 부식방지 스프레이 도포작업(락카작업) 등을 하였으며, 2005. 6. 27.부터 2009. 2. 8.까지 약 3년 7개월간 조선사업부 멤브레인공사부에서 Tig 용접, 용접 후 용접 부위 결함 검사작업(염색 침투 탐상 검사제 사용, 1통/월), 선박내부 멤브레인탱크 장소에서 용접작업, 용접 후 부식방지 스프레이 도포작업(락카작업) 등을 하였고, 2009. 2. 9.부터 2012. 12. 6.까지 약 3년 10개월간 조선사업부 건조5부에서 co₂용접, 용접 후 부식방지 스프레이 도포작업, 용접후 용접 부위 결함 검사작업(염색 침투 탐상 검사제 사용, 1통/월), 조립장에서 도장된 철판을 결합시키기 위한 용접작업, 용접 후 부식방지 스프레이 도포작업(락카작업) 등을 하였으며, 2012. 12. 7.부터 2012. 12. 22.까지 조선사업부 멤브레인공사부에서 Tig용접업무, 용접 후 부식방지 스프레이 도포작업(락카작업) 등을 하였다.다) 망인은 08:00부터 17:00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15분씩2회있었다. 망인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이었다.2)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망인에 대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한 후 2015. 3. 13. ‘망인은 39세인 2013년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았다. 망인은 2001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11년 동안 조선사업부에서 용접(아크용접, 블록용접, 아르곤 티그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벤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리방사선, 벤젠,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 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심의결과를 내었다.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위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시 개인보호구(보호복, 방진방독마스크, 장갑,장화)를 모두 착용한 뒤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이 2003년 상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각 근무했던 작업장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용접흄(기준치 : 5)이 초과 노출된 근로자가 2003년 상반기 2명, 2004년 상반기 2명, 2004년 하반기 1명, 2009년 상반기 1명, 2009년 하반기 2명, 2010년 상반기 3명, 2010년 하반기 2명, 2011년 상반기 3명,2011년 하반기 5명, 2012년 상반기 5명, 2012년 하반기 5명이었고, 알루미늄(기준치 :5)이 초과 노출된 근로자가 2004년 상반기 1명이었으며, 망간(기준치 : 1)이 초과 노출된 근로자가 2009년 하반기 2명, 2011년 상반기 1명, 2012년 상반기 1명이었다. LNG생산부는 소형팬과 플랙시블 호스를 이용한 국소배기시설과 MIG자동 용접기의 흡배기시설이 있었다. 망인이 LNG생산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는 용접흄과 알루미늄이 있었고 초과 노출은 측정 초과된 해당 근로자의 국소배기장치 사용의 미흡이 원인이라 되어 있었다. 대조립부, 멤브레인공사부에서는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는 없었다. 건조5부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는 국소배기 장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접체급기(대형팬과 비닐호스)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측정결과 용접흄, 망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2011년 하반기 이후부터 국소배기장치 (소형팬과 플랙시블호스)가 설치되었으나 측정 초과된 해당 근로자의 국소배기장치 활용 미흡으로 용접흄, 망간이 초과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의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용접흄, 망간, 알루미늄에 과다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측정 초과된 해당 근로자의 경우 개인 보호구 착용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보호구를 모두 잘 착용하였다는 망인의 경우에는 과다 노출의 가능성은 적다.(3) 망인이 작업할 때 직접 사용하였거나 간접 노출되는 화학물질은 4가지로 구분된다. 직접 사용한 화학물질은 락카이고, 간접 노출되는 화학물질은 용접할 때 페인트된 철판에 사용된 주제, 경화제, 신너이다. 위 4개 화학물질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이소프로필알콜,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메틸이소부틸케톤, 아세톤이 검출되었고, 벤젠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4) 망인의 동일노출그룹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노출되는 양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 화학물질 성분분석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망인은 선박을 용접하거나 취부하는 작업을 하였고 간헐적으로 용접 후 부식방지를 위하여 락카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할 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주제, 경화제,신너, 락카이고, 용접할 때와 락카작업할 때 함유된 화학물질이 작업자의 호흡기로 노출되고 있었다. 작업환경측정과 정성분석 결과에서 동일노출그룹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은 이소프로필알콜,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메틸이소부틸케톤, 아세톤으로 평가되었다. 당일 작업자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디클로로메탄 4.8294ppm, 에틸벤젠 0.5972ppm이다. 그러나 다발성 골수종을 일으키는 화학적 인자인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다. 망인은 용접 후 부식방지를 위해 락카를 직접 사용하였으나, 사용한 락카에는 벤젠이 함유되지 않았고 관련된 문헌도 보고된 바가 없어 벤젠노출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3)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과거 진료내역 등가)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1) 망인은 2009. 5. 29. ○○대학교병원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요단백(정성) 음성, 백혈구수 6100, 적혈구수 445, 혈소판수 18.5’로 측정되고, ‘모든 유해인자정상소견’ 판정을 받았다.(2) 망인은 2010. 6. 11. ○○대학교병원에서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상)을 받은 결과 ‘요단백(정성) 양성, 혈색소 13.5, 백혈구수 5020, 적혈구수 447, 혈소판수 15.3’으로 측정되고, ‘모든 유해인자 정상소견’ 판정을 받았고, 2010. 10. 14. ○○대학교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하)을 받은 결과 ‘신장 및 비뇨기계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될 위험으로 인해 비뇨기계 2차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혈중연이 2.23 검출되어 유해인자로 납(연)이 기재되었다(혈중연의 정상수치는 0~30이다). 망인은 2010. 12. 1. 비뇨기계 2차 검사를 받은 결과 ‘C2 비뇨기계(신장)질환 요관찰 ⇒ 혈뇨 및 단백뇨로 인해 신장(비뇨기계) 질환이 의심됩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라는 소견을 받았다.(3) 망인은 2011. 4. 29. ○○대학교병원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당뇨질환의심, 신장질환 의심, 비만 1단계, 고혈압 전단계’의 소견을 받았고, 특수건강진단(상)을 받은 결과 ‘요단백(정성) 양성, 혈색소 13.1, 백혈구수 4930, 적혈구수 426, 혈소판수 15.2’로 측정되고, ‘R 비뇨기계 2차 검사 ⇒ 신장 및 비뇨기계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될 위험으로 인해 비뇨기계의 2차 평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혈중연이 2.56 검출되어 유해인자로 납(연)과 그 무기화합물이 기재되었다. 망인은 2011. 6. 15.○○대학교병원에서 일반건강진단 2차 검사를 받은 결과 ‘D2 비뇨기계(신장)질환 유소견 ⇒ 혈뇨와 요단백이 자주 반복되어 신장 및 요관, 방광 등의 질병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비뇨기과나 신장내과의 진료가 필요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진료를 통해 업무 지속여부 결정에 따르고 싱겁게 먹고 채식위주 식사를 하는 식이조절을 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1. 10. 27. ○○대학교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하)을 받은 결과 ‘모든 유해인자 정상판단’을 받았다.(4) 망인은 2012. 6. 26. ○○대학교병원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신장질환의심, 조혈기계질환 주의, 고혈압 전단계, 빈혈 관리’의 소견을 받았는데, 조혈기계질환주의 소견과 관련하여 ‘쉽게 출혈이 되거나 멍이 잘드는 경우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십시오. 혈구수 이상에 대해 병의원을 방문하여 추적검사를 시행하고 지속적 이상을 보이는 경우 혈액내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혈구 증가의 경우 피부염, 화상, 편도선염 등 개인질환의 치료 후 추적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라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상)을 받은 결과 ‘요단백(정성) 양성, 요잠혈 약양성, 혈색소 12.5, 백혈구수 2530, 적혈구수 397, 혈소판수 12.6’으로 측정되고, ‘검체불량 반복검사(세포), 그 외 특수건진 유해인자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유해인자로 니켈과 그 화합물, 크롬과 그 화합물이 기재되었다. 망인은2012. 9. 18. ○○대학교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상) 2차 검진을 받은 결과 ‘특수건진 모든 유해인자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2012. 10. 23. ○○대학교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하)을 받은 결과 ‘검체불량 반복검사(세포), 그 외 특수건진 유해인자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 등망인은 2011. 10. 15. 늑골골절로, 2012. 9. 11. 늑골염좌 및 긴장으로, 2012. 10. 4. 후천성 신장의 낭으로, 2012. 10. 17. 및 2012. 12. 23.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폐쇄성 다발골절로 진료를 받았고, 2012. 12. 31.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수종 등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3. 1. 4. 서울○○병원에서 다발성 골수종 등으로 5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3. 4. 25.부터 ○○○○병원에서 만성신장질환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흡연력, 음주력, 가족력망인은 1996년경부터 10년간 흡연을 하였고, 2006년부터 금연을 하였다. 망인은 주 3회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기준 망인의 가족 중에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없었다.4) 망인이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등에 관한 의견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망인에 대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하였던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인체유해인자에는 일반적으로 산화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속흄이 포함된 용접흄, 유해가스, 자외선 등이 있다.○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인체유해인자 중 면역기능이나 조혈기능과 관련된 유해인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기준에 따르면 용접작업 자체는 조혈기계 암 과는 관련이 없으며 폐암의 원인 작업으로 제한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페인팅 또는 도금된 강에 용접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해인자 중 6가크롬과 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양은 소량일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크롬이나 납은 도장에서 색을 내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도료원료로서의 사용량이 줄고 있다. 용접을 수행하는 경우 페인팅 또는 도금된 강에 크롬, 납 등이 다량 포함된 도료가 칠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을 규명할 때 국제암연구소(IARC)의 암 원인 분류를 전세계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분류는 세계의 암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암의 원인물질에 대한 동물실험과 인간에 대한 역학적 연구를 모두 검토하여 분류한 것으로서 매우 근거와 신뢰가 높은 분류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6 가크롬은 비강암 등의 상기도와 폐암의 발병과 관련하여 Group1(Carcinogenic to humans)의 발암물질이며, 납은 위암과 관련하여 Group 2A(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의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IARC에서는 크롬과 납은 조혈기 암 발생의 원인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밀폐된 곳에서 용접 시 환기가 잘 안될 수가 있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용접흄은 주로 산화철, 망간, 크롬, 니켈 등의 금속흄 등이 그 성분이며 조혈장애와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망인이 사용하였던 침투액, 세척액, 부식방지 스프레이 도료의 시료를 수거하여 물질분 석을 시행한 결과 조혈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면 6가크롬이나 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장된 블록을 용 접하고 부식방지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의 용접절차에서 노출, 흡입되는 유해화학물질 에는 6가크롬이나 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망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 각 일반건강진단자료에 납(연)과 그 무기화합물이 유 해인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특수건강진단 유해물질 선정과정에서 작업 공정상 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납노출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사료된 다.○용점흄을 통하여 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측정된 혈중 납은 2.5 정도의 수준으로 납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에서도 높은 상태는 아니다. 용접흄에 노출된 사실만을 근거로 납에 과다노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납의 경우 조혈장애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 파괴에 따른 빈혈을 의미하며 골수기능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즉 납은 조혈기계 발암요인이 아니다.○ 오존은 일반적으로 호흡기계 자극성 물질이며 신체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노출될 가능성 이 적으며, 직업적 오존 노출로 인해 다발성 골수종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 IARC 등에서 직업적 혹은 환경적으로 오존에 노출됨과 발암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다. 조혈기 암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바는 없다.○ 용접뿐만 아니라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도장재료에 함유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 될 수 있다.○ 벤젠은 조혈기계 독성이 있는 Group1의 발암물질이나, 망인이 사용했던 화학물질, 도료에서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 도장부서에서 2-EE, 2-EEA 물질이 포함된 도료가 사 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위 물질이 조혈기계 장애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독성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에서 제한적인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에 따르면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재에 노출되었을 때 작업환 경측정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용접이나 도장작업 시 근로자 취급물질에 6가크롬 화합물 이나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1% 이상이면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6가크롬이나 납이 조혈기계 발암물질이 아니며 발암성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근거라도 있다면 고려해야 할 것이나 조혈기 암과 관련하여 그러한 연관성이 밝혀진 바가 없다고 평가되므로 6가크롬이나 납에 의해 조혈기 암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망인에 대한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013. 1. 3. 망인에 대하여 다발성 골수종 의증으로 처음 진단하였던○○대학교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012년 건강검진 당시 망인에 대한 백혈구 성분분석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시 해당 사업장 근무부서와 직종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사용하는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토대로 유해인자를 설정한 것이다.○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과 일반건강진단 평정지침을 근거로 의학적 검사의 정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주의'를 하라는 문구를 넣는다.○ 백혈구 수치가 2012년경 2,530개로 감소되었고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도 감소되었다. 백혈구의 수치와 범백혈구의 수치가 감소된 원인은 다양하므로 어느 한가지의 유해인자 나 질환에 대해 국한하여 평가하지는 않는다. 망인의 경우 감소원인에 대해 내과적 정밀 검사를 통한 질환의 진단이 선행되고 나면 관련 유해인자와의 관련성을 평가하여 그 원 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당시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수치감소에 대한 내 용만으로 원인을 평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백혈구 중에서 형질세포가 암성변화를 통해 악성 형질세포가 되어 임상양상을 나타내는 질환이 다발성 골수종이다. 다발성 골수종의 직업환경요인과 관련된 위험인자로는 방사 선 노출을 비롯한 농업, 도장작업, 고무/가죽/목재작업 등이 있다. 하지만 방사선 노출 도 항상 일관되게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며, 그 외 다른 작업장 노출은 다발성 골수종 발생과 뚜렷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2013. 1. 3. 본원 신장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망인의 급성신부전의 발생원인은 다발성 골수종에서 나오는 M단백질에 의한 신장기능부전으로 판단된다.○ 다발성 골수종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직 없다. 방사선, 화학물질 노출, 유전자 변이 등을 추정하지만 이마저도 뚜렷하거나 확실치 않다.○ 납에 충분한 양으로 오랜 기간 노출된다면 조혈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조 혈기계에 의한 건강영향은 납의 ALAD 활성과 연관되어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만으로는 신장손상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요단백 및 요잠혈의 경우 위양성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 ○○○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발성 골수종은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및 증식되어 나타나는 혈액암이다. 이러 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로 인해 종양을 만들고 뼈를 녹여 통증을 유발하고, 범혈구감소 증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빈혈, 감염 및 출혈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된다. 진단기준은 혈청 또는 소변검사를 통한 M단백의 존재, 골수검사에서 형질세포의 증가, 골조직검사 에서 형질세포종양의 존재, 뼈 단순촬영에서 골의 융해성 병적 변화의 존재 등을 종합하 여 진단하게 된다.○ 다발성 골수종은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중반으로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40대 이하 에서는 전체 환자 발생률의 5% 미만이다. 아시아인들에서는 발병률이 낮아 10만 명당 1~2명 정도로 흑인이나 백인들에 비하여 발생 빈도가 낮으나 국내에서는 인류의 고령 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발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원인은 벤젠 등의 화학물질이나 전리방사선 등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현재까지 직접적인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유전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도 보고된 바가 없다.○ 다발성 골수증의 발생과 화학물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나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어떤 경로를 통해 다발성 골수증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젊은 나이에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률이 낮은 것이 젊은 환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의 원인이 모두 외부적인 요인이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망인에게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이 직업 환경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는 없다.○ 조혈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납이나 6가크롬에 대한 양이나 기간에 대한 명백한 인과관계 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조혈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용접이나 도장부서 근로자가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감소증세가 있는 경우 페인트에 함유 되어 있는 유기용제 성분 중 2-EE, 2-EEA 노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 다.○ 망인과 같이 10년 이상 용접업무를 하면서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화학물질인 락카에 직접 노출되며, 페인트된 철판에 사용된 주제, 경화제, 신너 등에 간 접노출되어, 금속화합물인 납과 그 화합물, 구리(분진, 흄, 미스트), 니켈과 그 화합물, 망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크롬과 그 화합물,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화학물질 등이 지속적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하는 경 우 비록 벤젠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미량이지만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납의 노출 가능성으로 인해 다발성 골수종 등 조혈기능 장애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012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급격하게 2,530개로 떨어진 원인은 알 수 없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상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가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것과 백혈구 수치의 급격한 저하의 원인은 조혈기능 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납과 그 무기화합물과 신장질환과 조혈기계 질환 관련성은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성을 입증할 근거도 없다.○ 다발성 골수종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방사선, 화학물질 노출(농 약, 살충제, 석유 등), 유전적 요소 등이 발병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러한 요인과 다발성 골수종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발성 골수종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은 없다.○ 망인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중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과 연관성이 직접 적으로 확인된 물질은 없다. 따라서 망인의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유해물질과 다발성 골수종 발병과의 연관성은 없다.○ 망인이 노출된 유해 물질 및 노출량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 내용과 다발성 골수종의 발 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일부 화학물질이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가 산발적으로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보고는 없다. 따라서 유해물질과 망인의 다발성 골수종 발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1, 13 내지 18,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학교병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이 거론되고 있는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0호 차목에 의하면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다발성 골수종이 발생한 경우, 벤젠의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인 경우에 다발성 골수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 망인이 사용하였던 침투액, 세척액, 부식방지 스프레이 도료 등에서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고, 달리 망인이 2001. 9. 24.부터 2012년 말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이상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나) 벤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이 거론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결과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 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달리 망인이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다) 망인이 ○○대학교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2010년과 2011년에는 납(연)이, 2012년에는 니켈과 크롬이 검출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혈중연(납)의 정상치는 0~30으로, 2010년에는 2.23, 2011년에는 2.56이 검출된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용점흄을 통하여 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측정된 혈중 납은 2.5 정도의 수준으로 납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에서도 높은 상태는 아니다. 용접흄에 노출된 사실만을 근거로 납에 과다노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페인팅 또는 도금된 강에 용접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해인자 중 6가크롬과 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양은 소량일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크롬이나 납은 도장에서 색을 내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도료원료로서의 사용량이 줄고 있다. 용접을 수행하는 경우 페인팅 또는 도금된 강에 크롬, 납등이 다량 포함된 도료가 칠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납(연), 크롬, 6가크롬 등에 노출된 양은 미미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국제암연구소(IARC)의 암원인 분류에 따르면 6가크롬은 비강암 등의 상기도와 폐암의 발병과 관련하여 Group1(Carcinogenic to humans)의 발암물질이며, 납은 위암과 관련하여 Group 2A(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의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IARC에서는 크롬과 납은 조혈기 암 발생의 원인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납의 경우 조혈장애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 파괴에 따른 빈혈을 의미하며 골수기능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즉 납은 조혈기계 발암요인이 아니다’, ‘6가크롬이나 납이 조혈기계 발암물질이 아니며 발암성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근거라도 있다면 고려해야 할 것이나 조혈기 암과 관련하여 그러한 연관성이 밝혀진 바가 없다고 평가되므로 6가크롬이나 납에 의해 조혈기 암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 ○○○가 ‘조혈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납이나 6가크롬에 대한 양이나 기간에 대한 명백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조혈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위와 같이 미량의 납(연), 크롬, 6가크롬 등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망인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각 근무했던 작업장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 용접흄, 알루미늄, 망간이 초과 노출되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과 관련하여 이소프로필알콜,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메틸이소부틸케톤, 아세톤이 검출된 사정은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사건 회사의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용접흄, 망간, 알루미늄에 과다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측정 초과된 해당 근로자의 경우 개인 보호구 착용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보호구를 모두 잘 착용하였다는 망인의 경우에는 과다 노출의 가능성은 적다’, ‘용접흄은 주로 산화철, 망간, 크롬, 니켈 등의 금속흄 등이 그 성분이며 조혈장애와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점, 위 의사 ○○○는 ’망인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중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과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확인된 물질은 없다. 따라서 망인의 노출 여부와 상관 없이 유해물질과 다발성 골수종 발병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용접작업과 관련하여 노출된 용접흄 등의 유해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망인과 같은 40대 이하의 아시아인에서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처럼 용접작업에 종사하는 집단이나 망인이 근무했던 부서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일한 집단 등 망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집단에서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이 이 사건 상병의 평균 발병률에 비교하여 높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인체유해인자 중 면역기능이나 조혈기능과 관련된 유해인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기준에 따르면 용접작업 자체는 조혈기계 암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위 의사 ○○○는 ‘젊은 나이에 다발성골수종의 발병률이 낮은 것이 젊은 환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의 원인이 모두 외부적인 요인이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망인에게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이 직업 환경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는 없다’는 의학적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과 같은 연령대와 인종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이 극히 낮다는 사정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이 사건 회사에서의 용접작업 등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바) 망인은 혈액검사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가 점진적으로 저하되었고 2012년에 백혈구 수치가 정상기준치 미만으로 급격하게 저하된 사정은 있다. 그러나 망인에 대하여 위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던 ○○대학교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는 ‘백혈구의 수치와 범백혈구의 수치가 감소된 원인은 다양하므로 어느 한가지의 유해인자나 질환에 대해 국한하여 평가하지는 않는다. 망인의 경우 감소원인에 대해 내과적 정밀검사를 통한 질환의 진단이 선행되고 나면 관련 유해인자와의 관련성을 평가하여 그 원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당시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수치감소에 대한 내용만으로 원인을 평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는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위 의사 ○○○는 ‘2012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급격하게 2,530개로 떨어진 원인은 알 수 없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상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가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것과백혈구 수치의 급격한 저하의 원인은 조혈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망인의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가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기준치 미만으로 급격하게 저하된 원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사)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망인과 같은 연령대와 인종에서 발병률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희귀하다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질병에 해당하고, 또한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라고 보이지도 않은 점, 망인이 담당한 용접업무 종사자 군이나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이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등에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이 사건 회사의 협조 거부 또는 조사 거부나 지연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리에서 지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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