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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02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내용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9. 8.경부터 1985. 10. 1.경까지 ○○○○개발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1. 13.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총 6회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모두 진폐병형 4A로 장해 제11급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4. 9. 3.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11. 1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2. 10.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해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사망의 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진행성 거대섬유화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었고, 그러한 폐기능의 악화가 망인의 사망원인인 중증 폐렴의 발생과 악화의 주된 원인이다. 또 피고가 망인의 폐렴 발생 원인으로 지적한 전신쇠약, 장기간의 침상생활 또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과 갑 제2호증의 기재,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① 망인이 약 10년 간 ○○○○개발 주식회사의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 1. 13.경부터 2012. 10.15.경까지 사이에 총 6회 진폐병형 4A로 진단받고 장해 제11급 판정을 받은 점, ②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과 진행성 거대섬유화증을 앓고 있었던 점, ③ ○○○○○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후 '망인의 선행사인은 파킨슨병 및 진폐증, 중간사인은 폐렴, 직접사인은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인데, 진폐증이 폐렴의 한 원인이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점, ④ ○○○○○ 신경과 의사 소외3은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후 '망인은 2014. 7. 22. ○○○○ 요양병원에 폐와 관련된 문제로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계속 입원한 주된 이유는 파킨슨병 때문이 아니라 폐렴과 진폐증으로 보인다. 폐렴의 발생이나 악화에 진폐증이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파킨슨병을 폐렴, 진폐증, 급성호흡부전 등에 주된 기여를 한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의사 소외3의 위 소견은 신경과 의사로서 망인의 파킨슨병이 폐렴 등에 주된 기여를 한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앞서 살핀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진폐증이나 그에 따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인 폐렴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거나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06. 1. 13.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총 6회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모두 진폐병형은 4A, 심폐기능은 정상(F0)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한 진단을 받았고, 2013. 2.경부터 2014. 9.경까지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X-ray) 또는 씨티(CT) 영상에 진폐증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망인은 최초 진폐증의 진단을 받은 이후 진폐증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은 사망 당시 폐기능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진폐증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망인의 사망은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판단되고 폐렴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환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③ 의사 소외2는 '망인에게 투약된 진폐증 치료 약물에는 파킨슨병을 악화시키는 약물이 없었고,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폐실질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 환자에 비해 폐렴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따른 폐실질 손상이 심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망인은 2014. 4. 23.부터 2014. 7. 9.까지 사이에 75일간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로 ○○○○병원에서, 2014. 7. 22.부터 2014. 8. 27.까지 사이에 37일간 파킨슨병으로 흥해○○○○병원에서 각 입원생활을 하였다. 망인은 흥해○○○○병원에 입원할 당시 파킨슨병으로 말미암아 침상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파킨슨병에서 회복되지 않았다. 의사 소외3은 '당시 망인의 인지기능 저하가 상당히 심하고, 손떨림 및 보행장애로 간호 및 간병이 필요할 만큼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중등도의 파킨슨병으로 추정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⑤ 망인은 2014. 8. 27. 중증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다가 사망하였는데, ○○○○병원에 근무하는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누워서 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폐렴의 발병위험도가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판단되는데, 폐렴은 망인의 지병인 파킨슨병에 따른 전신쇠약, 고령, 장기간의 침상생활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거나 '장기간 요양병원 치료 중 다른 장기의 기능저하에 따른 폐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진폐증에 따른 사망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사 소외2는 '망인의 경우 폐렴의 위험인자로 파킨슨병, 진폐증이 있는데, 사망 시까지 흉부사진 상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폐렴발생에 진폐증보다는 파킨슨병이 더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⑥ 망인은 22세부터 52년간 하루 평균 20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사망 당시 나이는 76세의 고령이었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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