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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06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3. 3. 4. ○○○○○○○○○○협회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레슬링 국가대표팀 총감독 및 여자부 감독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4. 2. 15. 15시경부터 ○○선수촌 내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레슬링 국가대표팀 여자부 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도하다가 16시경 위 훈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17:13경 사망 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 대하여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4.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과거 경력망인은 19○○년 ○○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은퇴한 레슬링 선수 출신이다. 망인은 19○○년 ○○올림픽 때 레슬링 남자부 코치로, 20○○년 ○○○○○경기대회 때 레슬링 여자부 감독으로 각각 근무하였다.나) 업무 내용망인이 총감독 겸 여자부 감독으로 근무할 당시 레슬링 국가대표팀은 망인, 여자부 선수 12명과 여자부 코치 1명, 남자부 선수 36명과 남자부 감독 2명 및 남자부 코치 1명으로 구성되었다. 망인은 선수 발굴을 위한 레슬링 경기 참관 내지 테스트 실시, 선수들의 훈련 계획 및 선수들에 대한 작전과 기술 지도, 국가대표 선수와 외국 선수들의 평가 분석을 통한 작전 수립,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건강관리 지도, ○○선수촌 선수단 훈련관리지침에 따른 훈련계획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근무형태망인은 ○○선수촌에서 합숙하면서 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매주 토요일 오전 훈련을 마치고 ○○선수촌에서 나왔다가 일요일 오후 5시경 다시 ○○선수촌으로 들어갔다. 레슬링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는 경우 망인은 주말에도 ○○선수촌에서 합숙하며 훈련을 시행하였다.라)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간 근무내역(1) 레슬링 여자 선수들의 훈련시간과 휴무일(가)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레슬링 선수들의 훈련시간은 28시간이고 휴무일은 2일이다.(나)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레슬링 선수들의 훈련시간은 106시간(1주당 평균 26시간 30분)이고, 휴무일은 10일이다.(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레슬링 선수들의 훈련시간은 231시간(1주당 평균 19시간 15분)이고, 휴무일은 43일이다.(2) 레슬링 국가대표팀은 2013. 12. 2.부터 2013. 12. 12.까지 일본국 도쿄에 있는 ○○○○○○○○○○○○○○ 센터로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전지훈련기간 동안 오전 훈련(9시부터 12시까지)과 오후 훈련(15시부터 18시까지)을 실시하였다.(3) 망인의 2013년경 일과는 망인이 20:30부터 21:30까지 야간 훈련 대신 선수들과 경기 영상을 시청하고 훈련결과 등을 면담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와 일치한다. 또한 2014. 1. 6.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선수촌에서의 망인의 일과는 아래 표와 같다.시간훈련 및 업무내용비고06:00~07:30체력 훈련(트랙세파훈련, 매트순환기술운동, 크로스컨츄리 등)선수훈련지도07:30~08:30아침식사 08:30~10:00체력 프로그램 연구(트랙운동과 전문체력의 연관성 연구 등)지도자 업무10:00~12:00W-T training(로프, 반발근력, 아령 기술, 그라운드 공방 등)선수훈련지도12:00~13:00점심식사 13:00~15:00전문근력연구(파워존의 필요성과 전문근력연구, 기술연결동작 분석 움직임 연구, 집중근력트레이닝 효율성 연구 등)지도자 업무15:30~17:30매트 훈련(기술반복운동 및 부분 스파링, 목잡고 공방, 후리모션 스위치 백돌기, 특기기술연결 등)선수훈련지도17:30~19:00저녁식사 19:00~20:00기술 분석(동작분석과 전문근력, 개개인 기술분석, 개인상담, 상대성과 특기기술 연구 등)지도자 업무20:30~21:30야간 훈련(그라운드 공방, 한팔잡고 공격, 그라운드 공격, 특기기술응용동작 등)선수훈련지도21:30~24:00영상분석 및 기술연구(대표팀 장단점 파악, 상대 외국선수 장단점 및 전술 파악)지도자 업무(4) 망인은 사망 당일 6시경부터 7시경까지 레슬링 선수들의 트랙 운동을 독려하고 워밍업을 하였으며, 2014. 2. 말경의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과 2014. 소경으로 예정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시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레슬링 선수들로 하여금 토요일인데도(○○선수촌에는 평소 토요일 오후 훈련이 없다) 15시경부터 오후 훈련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고 훈련장을 돌면서 선수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였다.마)레슬링 국가대표팀의 평상시 훈련량을 70% 정도로 보면 시합 한 달 전부터는 80% ~ 100% 정도의 양으로 고강도 훈련이 이루어지고, 야간 훈련이 추가된다.2) 2013. 10.경 개최된 레슬링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여자부와 남자부 자유형 선수메달을 따지 못하였다.3)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58. 1. 24.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56세이다.나) 망인의 체격은 사망 당시 키 165cm, 몸무게 78kg이다.다) 망인은 20년간 하루 1갑씩 흡연을 하다가 2010년 이후 금연하였고, 주 1회정도 소주 1병 가량 음주를 하였다.라) 2013. 4. 12. 건강검진 결과혈압 : 157/107mmHg(참고값 140/90 미만)혈당(식전) : 133mg/dl(참고값 70-105)Triglyceride : 239mg/dl(참고값 0-150)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혈압관리 요망.마) 사망 전 평소 치료 내역망인은 2004. 1 20.부터 2014. 1. 8까지 본태성(일차성)고혈압 또는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였다. 망인은 위 기간 동안 고혈압 외에 상세불명의 위염, 급성 편도염, 종기와 근단주위농양, 상아질의 우식과 만성 치주염 등으로 1회씩 치료를 받았다.바) 망인은 새벽 훈련 때 레슬링 선수들과 같이 조깅을 하고 매 훈련마다 30분 가량 레슬링 선수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등으로 매일 운동을 하였고, 영양제나 비타민 등 건강식품을 복용하였다.4)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의증)이다.나) 망인의 사망 전 망인을 진료한 ○○의료원 소속 의사의 소견심근경색에 이은 사망으로 의심 가능하다. 대부분 관상동맥의 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관상동맥이 더 좁아지는 효과 혹은 심근의 산소 소모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의 감소로 심근의 괴사가 발생하여 심근경색이 되는데, 망인의 경우 훈련장에서 산소 소모량이 증가한 경우를 예측할 수 있고, 과로, 스트레스 등과의 인과관계도 설명 가능하다.다) 피고 ○○○○지사 소속 자문의의 의견진료기록 및 건강검진과 과거 수진 내역상 장기간 고혈압증에 대한 치료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혈청 지질검사상 이상지질 상태로 이로 인한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망인의 사망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되나, 업무상 과로가 입증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고혈압 등 지병의 자연경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마) 피고 소속 자문의의 소견(1) 자문의 1 : 망인이 다수의 위험인자를 지닌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망하여 심장돌연사를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망인은 2012년 런던을림픽 성적 부진 이후 협회 차원의 독려가 심한 상태에서 국가대표 훈련 책임자로서 2013. 10. 세계선수권대회 부진 이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성적의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을 완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2) 자문의 2 : 훈련시간 외 감독으로서의 근무내역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만성 과로나 극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량, 업무 강도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회 성적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사망에 영향을 줄 과중하거나 급속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라 보기 어렵다.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당뇨의심 소견, 비만 등이 확인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망이 초래되었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개인적 요인에 의한 사망 발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심장 질병에 걸린 경우 '①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나) 위 법령 규정과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의 본태성 고혈압 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1) 망인의 업무시간을 레슬링 선수들의 훈련 시간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정확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망인이 ○○선수촌 숙소에서 잠들기 전까지 훈련 계획 수립,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들과 외국 선수들의 장단점 비교 분석, 실전 전략 연구 등에 할애한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망인은 레슬링 국가대표팀의 총감독 겸 여자부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기술을 지도하거나 훈련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체력을 소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레슬링 선수들의 훈련을 총괄하고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사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전에 본태성 고혈압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긴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1. 가. 3)에 규정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 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 여 전부터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야간 훈련을 추가로 시행하는 등 평소보다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에게 업무가 가중되었다. 또한 2013년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와 남자부 자유형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못하는 등 레슬링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고, 사망 무렵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레슬링 국가대표 총감독인 망인으로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경험한 이와 같은 변화는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1. 가. 2)에서 정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로서 망인의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3) 직무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증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한편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도 심근경색증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혈압을 관리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그 외에 치료나 관리를 권고받지 않았고, 사망 당일 쓰러지기 전까지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았으며, 2004년경 이후 고혈압 외에 특별히 치료받은 질환도 없다. 오히려 망인은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서 체력이 좋았고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선수촌에서 레슬링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던 중에 쓰러져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근경색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관하여 산재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의비는 실제 비용을 부담하여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갑 제8호증의 1,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는 종합하면, ○○○○회가 망인의 장제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장제를 지내는 데 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원고에게 산재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장의비 수급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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