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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0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5451,2심-대법원,2017두44237,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소외1(1935년생)은 1973. 7. 1.부터 1976. 7. 1.까지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는데 1976. 10. 23. 탄광부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나. 소외1은 피고로부터, 1991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진폐병형 제3형(3/2)으로 인정받았고, 1996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11급 9호(진폐병형 3/2, 심폐기능 FO)로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이래, 2002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7급 5호로 상항 인정되어 오면서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08. 1. 22. 폐질등급 제3급 제3호로 인정되어 그 무렵부터 그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다. 한편 소외1은 마지막으로 정밀검진을 받은 2005년경부터 ○○병원, ○○○○병원, ○○의료원, ○○○○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입원요양을 받아 오던 중 2015. 3. 1. 23:18경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2015, 3. 31.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당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22. 원고들에게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들은 이 사건 기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실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5. 9. 8.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1976. 10. 23.경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사망에 이르기까지 폐기종 등 진폐합병증에 시달렸다. 특히 망인은 사망 무렵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호흡곤란 증세가 심각하여 분당 2ℓ 정도의 산소를 사용하는 산소요법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바,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설령 진폐증이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받던 중에 겪은 낙상사고, 정신적 스트레스, 그로 인한 정형외과적, 신경정신과적 약물 복용, 식욕부진, 설사 등으로 인하여 전신쇠약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는바, 이를 원인으로 망인의 신체상황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노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판단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1991년부터 진폐병형 3/2형에 이른 사실, 2004. 6.경과 2005 8.경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에서 인정하는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인 폐기종(em)이 망인에게 발병한 사실,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요양기간 중인 2013. 2.경부터 어지러움과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여 정신과 협진을 통해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투약받아 온 사실, 망인이 2014. 12.경부터 이전에 비해 심한 설사를 반복한 사실, 망인이 2015. 1. 23. 낙상하여 골반부, 대퇴골 부위 타박상을 입은 상대에서 2015. 2. 7. 다시 낙상하여 늑골골절이 발생한 사실, 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망인에게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관찰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4,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근로복지공단 ○○병원장,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사망의 주요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의 악화 여부, 진폐에 의한 합병증의 동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 망인의 경우 1991. 4.경 진폐병형이 3/2형으로 진단된 이후2015. 3. 1.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4년간 진폐병형의 변화는 없어, 망인에게서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진폐음영 증가는 확인되지 않고, ㉡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촬영된 흉부 단순방사선결과 등을 볼 때 원고를의 주장과 달리 망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폐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외 진폐증의 합병증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② 망인에 대한 2014. 11. 5.자 폐기능검사에서 1초간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3%, 일초율은 46%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수치에 이르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는 등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게서 호흡곤란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다③ 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 망인에게서 관찰되는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된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이 있고,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다만,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에 의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저산소증이 발생하거나, 산소공급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저류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인 2015. 2. 26.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 산소분압이 124mmHg로 높은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의 이산화탄소분압이 30.6mmHg로 정상으로 나타나 이산화탄소지류 현상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④ 망인이 사망할 무렵 설사 증세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설령 망인의 설사 증세 악화에 진폐증이 일부 기전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사 증세 악화에 따른 전신쇠약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 식욕부진, 전신쇠약 증세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망인이 고령인 점, 망인이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난 뒤부터 정신적 증세가 악화되었던 점(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낙상사고가 진폐 요양 중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쇠약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낙상사고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낙상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쇠약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낙상사고가 진폐 요양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승인 질병인 진폐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식욕부진, 전신쇠약이 만성폐쇄성폐질환만으로 유발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⑥ 망인은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이었고, 2005년경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또는 상당 기간 본대성 고혈압,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망인의 사망이 위와 같은 질환들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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