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2015구합808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1의 소를 각하한다.2. 피고가 2015. 9. 17. 원고 원고2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1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1가, 원고 원고2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7.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5. 1.부터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에 있는 ○○자동차 1급 정비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원고1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원고2은 망인의 자녀이다.나. 망인은 1997. 7. 25. 위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놓고 정비하던 중, 안전고리가 풀리면서 떨어진 차량과 리프트에 짓눌리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결과 망인은 1997. 8. 6. 피고로부터 '흉추의 골절(제12흉추 파열), 하지의 단일마비'를 상병으로 하는 요양급여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4. 10. 14.까지 '백혈구 감소, 양측 하지마비, 욕창, 신경인성 방광, 요도 피부 샛길, 좌측 경골 원위부골절, 요도누공, 좌측 골반 고관절부 골수염, 말기신부전' 등 상병을 이유로 추가로 요양급여 처분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5. 8. 11. 10:30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상세불명의 쇼크로 사망하였다.라. 원고 원고2은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던 도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9. 17. 망인의 사망원인은 수축성 심부전인데, 망인이 앓고 있던 심장질환인 심낭삼출액 및 늑막삼출은 요양급여의 대상 상병으로 승인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상병인 제12흉추 파열 등은 망인의 사망원인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까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1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직접 상대방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나.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5. 9. 17.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상대방은 원고 원고2뿐이고, 원고 원고1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다. 원고 원고1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2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12흉추 파열 등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1997. 7. 25.경부터 2015. 8. 11.경까지 18년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많은 약제를 투약하였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만성 신부전을 앓게 되었고, 위 만성 신부전이 악화되어 심낭삼출액 및 늑막삼출 등 상병을 앓다가 수축성 심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기에 이른 것임에도 피고가 단지 최초 요양승인 상병인 제12흉추 파열이 심장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 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부터 을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다음과 같다.사망의 종류병사(가)직접 사인상세불명의 쇼크(나)(가)의 원인수축성(울혈성) 심부전(다)(나)의 원인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② 당초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망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승인된 상병인 제12흉추간판 디스크 파열은 심장 질환과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고, 수축성 심부전과도 연관성이 낮다.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낭삼출액 및 늑막삼출은 불승인 상병으로 판정된 바 있다. 망인은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한 수축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망인은 2005. 9.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 7.경부터는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으로, 2011. 11.경부터는 수축성(울혈성) 심부전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4. 9.경부터 만성 신장질환(5기)으로도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④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를 받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망인에게서 발생한 심낭삼출액 및 늑막삼출의 원인을 '심근경색증과 이에 동반된 심기능 감소(심부전)'로 추정하였고, 심부전과 신부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망인의 경우 만성신부전이 심장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심근경색 및 울혈성 심부전의 발생과 진행은 사고로 발생한 마비로 인하여 장기적인 침상생활에 의한 위험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급성 심근경색 및 그 합병증인 심부전은 오랜 침상생활에 의한 혈전 발생 및 혈관 합병증 발생 등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 의료감정원에서는 망인에게서 발생한 심낭삼출액의 원인을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 차례 반복된 심근경색, 허혈성 심근증과 그로 인한 심부전(울혈성 또는 수축성), 저알부민혈증, 신장기능 저하와 관련된 요독성 모두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늑막삼출의 원인에 대하여는 "늑막삼출은 전신질환(울혈성 심부전, 신부전, 간부전 등)과 폐/흉막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혈액과 흉수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망인에 대한 기록에는 그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 다만, 망인에게 기저 수축성 심부전이 있었고, 급성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당시 심낭삼출액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늑막삼출은 심부전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심부전과 신부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만성신부전 5기의 경우 요독증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혈관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즉 심혈관계 질환. 예를 들면 심근경색증 후에 말기신부전의 발병이 증가하기도 한다. 망인은 기록상 당뇨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1. 7.경부터 급성 심근경색과 수축성 심부전 등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검사기록을 보면 신장기능은 정상범위에 있었다. 망인은 2014. 9.경부터 비로소 말기신부전으로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경과를 고려하면 수축성 심부전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따른 합병증으로 봄이 합당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합병으로 수축성 심부전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로 인하여 오랜 기간 움직이지 못하면 혈전 등의 위험이 높고, 아울러 기저 질환인 당뇨를 고려하면 이로 이한 심혈관계 질환. 즉 급성 심근경색증과 수축성 심부전이 발생하여 결국 상세불명의 쇼크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당초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흉추의 골절'로 요양하면서 오랜 기간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생활을 계속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과 그 합병증인 수축성 심부전 및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말기신부전' 등을 앓게 되었고, 위 각 질병이 악화됨에 따라 상세 불명의 쇼크가 나타나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망인에게서 발견된 심낭삼출액 및 늑막삼출은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고, 오히려 망인의 사인 중 하나인 울혈성 또는 수축성 심부전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가 위 심낭삼출액 및 늑막삼출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1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원고2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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