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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09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의 배우자)은 2014. 3. 1·부터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4. 10. 23. 21:06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도로변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21:38경 ○○○○병원에 호송되기 전 사망하였다. 소외1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 추정', 선행사인은 '당뇨, 고혈압'이다.다. 원고는 2015. 1. 7.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 "소외1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고, 통상적인 교사 업무로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경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그 위원회는 2015. 8. 20.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소외1은 이 사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입사한 후 새로운 환경, 불평등한 대우, 지도 학생의 문제 행동, 어머니의 건강 악화 등 때문에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로 인하여 소외1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의 업무 등가) 소외1은 2009. 3. 1.부터 ○○○○학교 등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4. 3.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2학년 1반(학생 수: 27명) 담임교사로서 학생 관리 및 상담, 윤리 과목 강의, 배식 및 교통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1은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8:30-16:30, 2014. 9·부터는 09:00-17:00) 이다.나) 소외1은 2014. 10. 23. 08:50경 출근하여 17:00경까지 평소 업무를 수행한 다음 17:24경까지 동아리 축제 준비를 하였고, 20:10경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 후 소외1은 집으로 가던 중 21:06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도로변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다) 소외1의 사망 전 10주간 근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사망 전근무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비고1주간2014. 10. 22.~2014. 10. 16.548.92 2주간2014. 10. 15.~2014. 10. 9.443.07 3주간2014. 10. 8.~2014. 10. 2.440.56조퇴 1일4주간2014. 10. 1.~2014. 9. 25.549.99조퇴 1일5주간2014. 9. 24.-2014. 9. 18.660.32휴일근무 1일6주간2014. 9. 17.-2014. 9. 11.562.31 7주간2014. 9. 10.-2014. 9. 4.220.05 8주간2014. 9. 3.-2014. 8. 28.557.69 9주간2014. 8. 27.-2014. 8. 21.558.55 10주간2014. 8. 20.-2014. 8. 14.333.88 ? 10주간 총 근무시간: 475.34시간(주당 평균 약 47.53시간)2) 소외1의 건강 상태 등가) 소외1은 2007. 2. 2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을 진단 받았고, 그 후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나) 소외1에 대한 2012년도 건강검진 결과는 '혈압 176/96mmHg(정상 120미만 /80미만), 식전 혈당 255g/dl(정상 100미만), HDL-콜레스테롤 36g/dl(정상 60이상), 트리글리세라이드 518g/dl(정상 100-150미만),이고, 2014. 2. 29.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에서는 '혈압 139/89mmHg'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 소견(1) 자문의사 1-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업무는 수업, 학생관리, 진로상담 등으로 발병 1주전의 근무시간은 48.92시간(이하, 점 심시간 포함)이며 발병 12주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36시간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되고, 학생지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이 극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라 보기는 어렵다.- 업무상 요인이 사망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 자문의사 2- 소외1의 연령이 젊기는 하나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소외1의 경우 2007년에 인지되었으나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당뇨병이 존재하며, 업무 조사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최근에 문제 학생 지도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한 사건의 존재 등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의 증가도 부재하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사료되어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판단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의 원인은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 흔한 질환부터 생 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흡연 등이 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된다.- 2012. 12. 26.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6/96으로 측정되어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으며, 식전혈당 255로 측정되어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으며, 트리글리세라이드 518로 측정 되어 고중성지방혈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HDL-콜레스테롤이 36으로 측정되어 저 HDL-콜레스테롤 혈증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2014. 2. 29. 시행한 채용신체검사에서 혈압이 139/89로 측정되어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다. 모두 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소외1의 경우 의학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 위험인자가 질병 발현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식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30대에도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6, 10~13호증, 을 2, 3, 6~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소외1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① 소외1은 약 5년 동안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그 중 약 7개월 동안 이 사건 학교에서 교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해당 업무와 근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한편 갑 9호증의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학교 등에서 현저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소외1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사망 전 10주간)은 약 47시간으로 이는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조금 많은 정도에 불과하여 특별히 과다한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소외1의 사망 직전 업무량이나 근무시간, 환경이 특별히 변화되었다는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나) 소외1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장사라고 하더라도, 소외1의 기존 질환이, 별 다른 치료나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① 소외1 이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이 있는데 그 중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흡연 등이 있고, 소외1 의 경우 의학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 위험인자가 질병 발현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1의 경우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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