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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09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I960. 9.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은8. 5. 8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1. 4. 15. ○○○○○ 파주병원에서 간경화 증상이 관찰되었고, 2011. 4. 18. 정밀검사 결과 간경화 진단을 받았으며, 2011. 4. 21.부터 2011. 4. 29.까지 ○○○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간경변(B바이러스성), 식도정맥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1 7. 31. ○○○○에서 퇴사하였다.다. 망인은 2012. 5. 10. ○○○○병원에서 간세포암종(B-viral), 식도정맥류, 간경변 (B바이러스성, Child-Pugh A)으로 진단받았다.라. 망인은 2013. 7. 3. 피고에게 '업무량의 증가와 실적(교하·운정 신도시 버스노선 신규 개설)에 따르는 스트레스 및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보균하고 있던 ’B형 간염'이 빠른 속도로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간경변증, 간세포암'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6.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마. 망인은 2013. 11. 26.경 위 요양붙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본부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 3. 기각되었고, 2014. 3. 4.경 위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1. 기각되었다.바. 망인은 2014. 8, 14.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642호로 위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이던 2015 3 14. 22:05경 간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사.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게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업무 특성상 간혹 음주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것이 개인이 부담하기 힘든 정도의 강제적인 부담이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기타 상병 발병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로 등 객관적인 업무관련성이 부족하여,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김 제 1, 2호증, 갑 제3호증의 L 갑 세7 8, 9호증, 을 제 4,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7. 4.경 ○○시청과되 버스운행에 관한 대외업무(이하 '대외업무'라 한다)를 맡고 있던 동료 근로자 소외2이 사망하였고, 망인이 그 무렵부터 소외2이 담당하던 대외업무를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와 함께 겸직하게 되있다. 망인은 2003, 경부터 시작된 파주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신도시 내 신설 및 변경되는 버스노선 및 버스운행대수가 신성여객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파주시청 공무원을 만나 업무 논의를 하였는데, 대부분 술자리자 동반되어 잦은 음주를 하게 되었다. 망인은 모체로부터 수직감염되어 태어날 때부터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였으나, 대외업무를 시작한 이후인 2007. 5. 7.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만성간염)'을 최초로 진단받았고, 대외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던 시기인 2008. 3. 1. '간경화'를 최초로 진단받았으며; 그 후 상병의 악화로 2011. 5. 12. 간경화증, 2012. 6. 14. 간세프종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망인은 대외업무에 따르는 불가피한 음주로 인하여 만성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개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0 근로시간: 08: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0 근무이력- 1988. 5. 8. 입사 이후 금촌, 탄현, 문산영업소에서 입금 업무 수행.- 1996. 5 이후 문산영업소에서 입금 업무, 부소장으로 근무, 팡탄영업소에서 소장으로 근무, 금촌영업소에서 배차 및 입금 업무, 본사 운영부에서 지원근무.- 2000. 문산영업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함.- 2004. 차장으로 승진하여 2005 1. 22 본사 운영기획부로 발령받음.- 본사 운영기획부에 근무히면서 관공서(파주시청 교통정책과) 대외업무를 겸직함(① 차량운행 및 운영, 각 사업소 관리 업무 ② 관공서 대외업무, ③ 각 사업소 직원 교육 및 관리 업무, ④ 일일 차량 가동 실태 확인 업무, ⑤ 각 사업소 지출결의서 취합 업무, ⑥ 수급기 관리 업무).0 관공서 대외업무는 소외2 대외업무협력 실장의 주된 업무였는데, 망인은 ○○○ 실장이 사망한 후 2007 4.경부터 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7. 8. 새로 입사한 기획운영부 소외3에게 위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O 망인은 ○○○○의 각 영업소에 주 2회 정도 방문하였다.0 망인은 2013. 6. 15.경 피고의 조사 담당자에게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에 관하여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파주시청 교통정책과에 들러서 버스노선 관계 업무를 보고, 나머지 2일 정도는 각 영업소에 들러서 소장들을 만나 영업소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위와 같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거의 매일 술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0 ○○○○의 인사노무관리이사 소외4은 2013 7 17·경 피고의 조사 담당자에게 '○○○○은 2008.경 망인이 간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을 자주 가면서 망인이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 측에서 망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으며, 동료 직원들도 망인과 술자리를 같이 해도 술을 권하지 않았고, 망인의 업무 내용이 버스 노선 관련으로 시청 직원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업무도 매일 있는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고 월 1, 2회 업무 협조 차원에서 시청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사 측에서도 망인의 간이 복수가 찰 정도로 안 좋은 상태임을 뻔히 알고 있는데 술자리를 자주 가져야 하는 업무를 맡길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수진기록2006. 9. 29. 상세불명의 간질환, 2006. 10. 2. 상세불명의 간부전, 2007. 2. 21.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2007. 5. 7.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 2008. 3. 1. 간경화, 2008. 4. 25. 상세불명의 만성 바이러스 간염, 2012. 4 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증, 2012. 6. 14., 2013. 2. 12. 간세포종3) 요양불승인 처분 당시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염 2008. 이후 간경변으로 치료하였고, 주 1, 2회 정도의 음주력이 있다. ○○○○병원에서 2011.부터 간경변에 대해 치료하였고 이전에도 연고지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다. 2012 간암 진단 후 치료 중이다. 망인의 기저질환인 만성 B형 간염 및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간경변 및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인과관계는 미약할 것으로 생각된다.나) 서울업무상질병 판정 위원회 개인적인 소인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음주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개인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만성 B형 간염과 음주는 모두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의 위험인자이고,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과도한 음주를 하면 간세포암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의 발생에 대한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에 주 1, 2회 정도의 음주력이 있고, 그 정도의 음주를 과도한 음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은 음주가 아니라 주로 만성 B형 간염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디.4) 이 법원 감정의의 학적 소견0 제출된 진료기록에 망인의 어머니가 HBV + 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망인은 고등학교 때 HBV 보균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게 2008년부터 간경변증 소견, 최근 복수 생김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망인이 고등학교 때 이전에 B형간염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망인은 어머니로부터 수직감염된 B형간염 환자라고 판단된다.O 간염 바이러스가 언제부터 활동성인 상태로 있었는지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제출된 의무기록에 의하여 적어도 B형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던 망인의 COT/GPT 수치가 67/87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는 1995.경부터 활동성 간염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2006. 9. 28. 혈액검사 결과에서도 GOT/GPT 수치가 102/135로 나왔고, 2007. 5 7. 혈액검사에서도 GOT/GPT 수치가 115/50로 나왔다. 1996. 4. 24.자로 기록된 ○○○내과의 기록이 있으나 2006. 4. 21의 오기인지 화인이 필요하고 위 기록에 나타난 혈액검사상 GOT/GPT 수치가 72/120이다. 진료기록 189쪽에 HBV DNA 130pg/ml 소 견이 보인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보면 언제부터 활동성인지 알 수 없지만 2006년 바이러스의 복제가 확인된 시점부터는 확실히 활동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 바이러스 농도 검사 기록은 없으나 1995년에도 활동성 간염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0 2006. 9. 28. ○○정형외과 혈액검사 결과에서 혈소판 수치가 94k로 정상보다 감소해 있다. 혈소판 감소가 간경변외 중요한 소견 중 하나임을 고려해 보면 2006년경부터 간경변의 간접적 증거가 확인된다. 영상학적 간경변 증거는 2007년 ○○○내과 초음파 결과 기록에서 확인되고, 20G8. 1. 15. 복부 조음파기록에서도 간경변이 확인되어, 적어도 2007년에는 간경변증 임상 진단이 가능한 시점(간경변은 조직검사로 진단해야 하나, 간접증거가 충분한 경우 임상적 진단 가능)으로 볼 수 있고, 2006.에도 간경변으로 볼 수 있는 소견(혈소판 감소증)이 확인되므로, 이즈음 또는 이전에 간경변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0 2011. 4. 21자 외래재진기록에 최근 복수가 발생하였다는 기술이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비대상성 간경변(간경변이 임상적으르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으로 진행한 시점은 2011년으로 판단된다.O 2012. 5. 17.자 외래재진기록에 간세포암 발생 기록 및 치료 기록이 있다. 2012. 5. 10 시행된 영상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간암으로 진행한 시점은 2012. 5.경으로 판단된다.0 환자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음주에 내한 기록을 시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일자기술2006. 9. 23.'술多이드심'으로 기술된 것으로 보임2007. 5. 7.alcohol: 1~2회/wk2008. 9. 11.주 1회 정도 조금 마신다.2009. 8 19.요즘 주 1~2회 음주2010. 10. 25.술 조금씩 마신다.2010. 11. 24.술은 좀 줄였다.2010. 11. 29.술을 조심하고 있다.2011. 3. 30.술 1주일에 1번 정도 먹는다.2011. 3. 30.술 1주일에 1번 정도 먹는다.2011. 4. 21.술+ 주 1~2회O 과량의 음주가 간질환의 경과에 악영향물 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B형간염에서도 하루 40~80g 이상의 음주는 간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자의 경우 하루 24g 이상에서도 간경변증 발생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대한 간학회 B형간염 가이드라인).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적은 양의 음주로도 의미 있는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인자, 유전인자, 바이러스 간염, 비만 HIV 감염 등의 동반질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적은 양의 음주라도 (social drinking) 음주를 한 사람에서는 간암의 위험은 매우 높아짐이 간경변 환자에서 보고된 바 있다. 망인은 지속적인 음주력이 확인되고, 음주의 양과 무관하게 이러한 음주가 간상태가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B형간염이 없는 사람들에서 사회적 음주(주 1~2회 정도)가 간경변/간암의 위험을 아주 크게 올리지 않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음주가 망인의 간질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활동성 B형 간염에 있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2 대외업무협력 실장이 사망한 2007 4. 무렵 부터 소외3 실장이 입사한 2009. 7. 8.경까지 각 영업소 관리 업무 및 관공서 대외 업무를 겸직하면서 업무상 접대 등으로 다소간 술자리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만성 B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음주 등 다른 영향이 없더라도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347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망인은 모체로부터 수직감염되어 태어나면서부터 B 간염 바이러스를 보균한 상태였고, 망인의 B형 간염은 2006.경부터 확실히 활동성이었으며, 1995.경에도 활동성 상태였다고 추정된다.2) 망인의 B형 간염이 확실히 활동성이었던 2006.경으로부터 보아도 약 3년 이상 경과한 2015. 3. 14 간암으로 사망한 것만으로 망인의 B형 간염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3) 진료기록 감정 결과 망인에게서 간경변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6. 9. 28.은 망인이 각 영업소 관리 업무외 대외업무를 겸직하기 시작한 2007. 4. 무렵 이전이 었고, 망인의 간경변이 비대상성 간경변(간경변이 임상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으로 진행한 2011. 4.경과 망인에게 간세포암이 발병한 2012. 5.경은 망인이 각 영업소 관리 업무와 대외업무를 겸직하다 대외업무를 소외3에게 인수인계한 2009 7. 8 경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였다.4) B형 간염에서 하루 40~80g 이상의 음주는 간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 인사노무관리이사 소외4의 진술, 망인의 의무기록상 나타나는 2006. 9. 23.부터 2011. 4. 21.까지의 음주력(2006. 9 23.자 의무 기록에만 술을 많이 마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의 의무기록은 모두 1주에 1, 2 회 음주 또는 조금씩 마신 것에 그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매일 업무상 접대 등으로 술을 마셨다는 망인의 진술만으로는 망인의 음주가 업무상 반드시 수반되거나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자의에 의하여 음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망인의 음주량이 B형 간염의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도 불분명하다. 이 법원에 제시된 의학적 소견도 대체로 음주보다는 망인의 활동성 B형 간염이 망인의 간질환 악화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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