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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10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3.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라는 상호로 개인 업체를 운영하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조립식 건축물 관련 공사 현장에서 일해 왔다.나. 소외2은 소외3(상호명 ○○○○)으로부터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한창고 확장공사 및 창고와 창고 사이의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다. 망인은 2014. 9. 19.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창고와 창고 사이에 비가림용 지붕패널 설치작업을 하던 중 5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17:07경 두부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2.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1,300만원에 불과하고,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8.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5. 9. 9.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2은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창고 신축, 울타리 설치공사를 아울러 도급받았는데, 위 각 공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최초 계약 당시부터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통일적으로 진행된 하나의 공사이므로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도급받은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므로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을 전제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2은 ○○○○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영위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등록하지는 아니하였다.2) 소외2이 소외3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공사내용공사대금공사시기 및 종기기존 창고 옆에 새로운 장고 신축(이하 '창고 신축 공사'라 한다)46,311,500원2014. 4. 7.경부터 6월 30일경까지기존 창고의 확장 및 기존 창고와 신축된 창고 사이의 비가림 시설 설치(이 사건 공사)1,300만 원2014. 8. 12.경부터 시작망인의 사망 사고 이후 중단창고 부지에 울타리 설치(이하 '울타리 설치 공사'라 한다)11,603,400원3) 소외2은 위와 같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소외3에게 공사금액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소외3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을 제7호증)에는 작성일자가 '2014. 7. 29.'로, 공사금액은 '15,436,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4) 소외3은 2014. 7. 17. 창고 신축 공사에 의하여 신축된 창고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5) 소외2은 2014. 6. 11. 피고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총 공사금액이 4,300만 원이고, 2014. 4. 7. 착공하여 6월 30일에 준공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6)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소외3은 기존 창고와 신축한창고 사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고, 신축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인 2014. 7.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8월 12일 착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2의 아들이자 직원인 소외4도 착공 시점이 7월말 ~ 8월초라고 한 외에는 대체로 위 소외3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와 창고 신축 공사 및 울타리 설치공사는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별개의 공사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① 창고 신축 공사 및 울타리 설치 공사나 이 사건 공사는 창고 신축, 창고 부지에 울타리 설치, 기존 창고의 확장 및 창고 사이의 비가림 시설 설치 등 그 시공 내용이나 장소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② 원고는 소외2이 창고 신축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와 울타리 설치공사까지 함께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는 신축한 창고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이후인 2014. 7. 29.경 작성된 점, 소외4과 소외3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소외3은 창고 신축 공사에 따라 신축된 창고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이후 필요에 의해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2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기재한 공사는 총 공사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창고 신축 공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2이 소외3으로부터 창고 신축 공사를 도급받을 때 이 사건 공사도 함께 도급받았더라면, 위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는 제외한 채 창고 신축 공사만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계약은 창고신축 공사 계약이나 울타리 설치 공사 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기 어렵다.③ 창고 신축 공사는 2014. 4. 7.경 착공되어 2014. 6. 30.경(늦어도 2014. 7. 17. 경)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정도가 지난 2014. 8. 12.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고려할 때, 창고 신축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재해를 당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공사는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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