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14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73년 1월생)는 2014. 11. 25. 10:45경 염화칼슘을 포대에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쓰려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4. 12. 14. 사망하였다(이 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피고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망인의 건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하자, 2015. 4.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망인은 2004. 1. 2.부터 2007. 1. 28.까지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상근인력으로, 2007. 1. 29.부터 2012. 4. 15.까지는 환경사업소에서 상근인력으로, 2012. 4. 16.부터 2012. 8. 31.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2012. 9. 1.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는 건설과 도로기동반에서 상근인력으로 근무하였다.망인은 도로기동반 인원 7명과 함께 도로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점검, 도로 응급복구 및 제설작업 등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전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아래와 같다.일자업무시간업무내용2014. 11. 18.8시간포트 홀 보수, 사각펜스 정리, 재설장 염화칼슘 정리등2014. 11. 19.8시간임대차 5톤 제설기·살포기부착및 시운전, 제설용 염화칼슘 하차등2014. 11. 20.8시간임대차 5톤 제설기·살포기 부탁및 시운전. 제설용 염화칼슘 하차등2014. 11. 21.8시간임대차 15톤 제설기·살포기 부탁및 시운전, 제설용 염화칼슘 하차, 포트 홀보수 등2014. 11. 22휴무일2014. 11. 23휴무일2014. 11. 24.8시간인도보수, 포트 홀 보수, 표지판 교체 등총 업무시간40시간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4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15분(휴무일 5일)이고, 12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16분(휴무일 24일)이다.한편 망인은 2014. 10. 28.경부터 제설장에서 모래주머니 설치, 운반 및 정리 작업, 제설용 염화칼슘 운반 및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다.2) 이 사건 재해 당일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제천시 제설작업단 발대식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시 이하생략 소재의 제설장으로 출근하여 동료 1명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25kg의 염화칼슘 포대를 40개씩 1t 마대에 옮겨 실은 후 굴삭기로 들어 올릴 수 있게 고리에 걸어주는 작업을 3차례 정도 반복하다가 쓰려졌다.이 사건 재해 당일 제천시 평균 기온은 섭씨 8.8도였고, 최저기온은 섭씨 5.7도였다.2) 망인의 건강 상태건강검진소견혈압(최고/최저)공복혈당총콜레스테롤2010년도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150/100mmHg183g/㎗223g/㎗2012년도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161/98mmHg281g/㎗226g/㎗2013년도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138/77mmHg206g/㎗255g/㎗2014년도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131/81mmHg281g/㎗423g/㎗망인이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등으로 치료 받은 적은 없고, 2013년과 2014년 하루 20~25개비 담배를 피웠고, 1주 2회 회당 7잔의 음주를 하였다.3) 망인의 사망 원인 망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저산소뇌병증, 폐렴이 발생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비록 망인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 높고, 당뇨가 의심되는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약 13년간 상근인력으로서 근무하면서 2012년부터는 도로보수 관련 업무 및 겨울철 제설작업을 병행하였고, 제설장 작업 역시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1달 전부터 이미 하던 작업이었으므로 그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되어 업무 처리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1달 전부터 제설장에서 업무를 하였고, 작업한지 약 1시간 만에 쓰러졌으므로 이 사건 재해 당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재해 당일 기온이 특별히 낮은 사정도 보이지도 아니한다).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40시간, 4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12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9시간으 로서 업무시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은 2010년경부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 즈음 망인이 하던 업무가 평소 업무보다 힘들었고, 대체 인력이 없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수 있으나 망인의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은 염화칼슘 분진과 심근경색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분진을 흡입하면 기침이 나거나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다는 취지이어서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염화칼슘 분진 작업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따라서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와 증명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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