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15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5628,2심【주문】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2. 1. ○○○○○○○○에 입사하였고 2015. 1. 20.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주거자산관리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1. 31. 07:40경 자택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구토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인 2015. 2. 1. 16:17경 소뇌출혈, 중증뇌부종을 원인으로 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중단기 업무상 일정 부분 스트레스 증가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및 근무형태 등가) 근무이력망인은 1990. 2. 1. ○○○○○○○○에 기술(조경)직으로 입사하였고, 2013. 2. 1. 부장으로 직급 승진하면서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2년 동안 주거자산관리부장으로 근무 하다가 2015. 1. 20. 인사발령에 따라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주거자산관리부장으로 보임하였다.나) 근무형태, 거주 및 출퇴근(1)망인은 주 5일제(토, 일 휴무)로 일하였고, 하루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여서 따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은 기존에 있던 주거복지사업1부의 빈자리에서 근무하였다.(2)망인의 원래 주거지는 수원 광교신도시 내인데, 망인은 2013년 2월 대구경북지역본부로 발령난 이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회사 숙소에서 거주하고, 금요일 퇴근 후에는 자택으로 와서 지내다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회사 숙소로 내려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망인은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으로 발령난 이후에는 주거지에서 ○○시 이하생략 소재 사무실까지 편도 약 751m, 자동차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자가용으로 2~3일 간 출퇴근하다가 그 이후로는 자택에서 경기지역본부까지 자가용으로 이동한 후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퇴근하였다.다) 업무내역(1) 망인은 입사 후부터 부장 승진 전까지 약 23년 간 본사나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조경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은 2013. 2.경 부장으로 승진하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직렬 (조경)과 무관한 임대주택 등(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전세, 매입임대 및 임대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포함) 시설물의 하자 관리, 각종 수선공사의 설계 견적 발주, 인허가 및 검사, 고객만족 애프터서비스, 입주대비 점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망인이 처리하였던 민원업무 중 악성민원으로는 ○○○○ 임대아파트 악성민원(민원인이 거실창 및 창문 청소 곤란이 시공상의 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망인은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 부터 고성과 폭언을 들었다. 서류접수: 5회, 대책회의: 5회, 민원인과 통화. 10회 이상, 방문: 1회), 대구○○○○ 임대아파트 악성민원(민원인은 망인의 근무기간 동안 소모성 부품의 교체 요구, 경비원 불친절, 관리소 운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36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대구 이하생략 소재 다가구 임대주택 시설물 하자(망인이 관리하던 다가구 임대주택에서 세대 현관문 벽면타일이 떨어져 입주자가 맞아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망인이 치료비, 위자료의 손해배상금 지급업무를 처리하였다) 등이 있었다.당시 담당한 관할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체였고, 관할 임대아파트 및 매입임대 단지는 총 136단지, 세대수는 총 71,612세대였다. 망인이 인천지역본부 ○○ ○○○○○○○○으로 전보되기 직전 3개월간 하자접수 및 민원현황은 2014년 11월 하자 접수 4,894건, 민원 접수 6건, 2014년 12월 하자 접수 8,779건, 민원 접수 11711,2015년 1월 하자 접수 4,566건, 민원 접수 9건이었다.(3) 망인이 2015. 1. 20. ○○지역본부 ○○○○○○○○○○ 주거자산관리부장으로 전보되면서 맡은 업무는 ○○경북지역본부에서 주거자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와 거의 유사하다. 더구나 망인이 소속된 ○○지역본부 ○○○○○○○○○○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양, 파주권내 아파트 등 관련 업무까지 이관받았는데, 상급자로서 먼저 발령을 받은 망인은 일찍 하급자인 부서원들이 없는 상태(2015. 2. 3. 발령 예정)에서 인력 협의, 사무실 임대차 물색 등의 업무를 혼자 처리하였다. 당시 담당 관할지역은 고양과 파주였고, 관할 임대아파트의 개수는 34,280호, 매입임대주택의 개수는 1,770호였다.라)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근무상황(1)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5. 1. 30.(금요일) 목 뒤 통증, 두통 등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출근하지 못했다.(2)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의 근무상황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망인이 휴가를 낸 1월 29일은 직장 상사의 모친상이 있어 휴가를 내고 오후 1시경 ○○○○○○공사 본사 앞에서 조문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김해 소재 상가에서 조문을 한 후 밤 11시경 집에 돌아왔다.날짜1/24(토)1/25(일)1/26(월)1/27(화)1/28(수)1/29(목)1/30(금)근무여부휴무휴무근무근무근무휴가휴가근무시간--888--(3)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의 근무상황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발병 전기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휴일수1주 간2015. 1. 24. ~ 2015. 1. 30.3일244(휴가 1, 결근 1 포함)2주 간2015. 1. 17. ~ 2015. 1. 23.5일4023주 간2015. 1. 10. ~ 2015. 1. 16.5일4024주 간2015. 1. 3. 2015. 1. 9.5일402(4)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의 근무상황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은 384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2시간이다.2) 망인의 연령, 체질,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1965. 12. 23.생 남성이고, 사망 당시 만 49세였다.나) 망인은 키가 173cm, 체중이 92kg이었고, 일반건강검진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다. 망인은 흡연력이 없고 음주량은 1주일에 소주 반 병 이내였다.다) 망인은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으로 인사발령이 난 후 2015. 1. 22., 2015. 1. 26. 및 2015. 1. 27. ○○대학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아프타 구내염 치료 등을 받았고, 2015. 1. 23” 2015. 1. 24. 및 2015. 1. 30. ○○○○의원을 방문하여 허리통증을 치료받았다.라) 망인은 평소 취미로 야구, 골프, 자전거 타기를 즐겼고, 회사 내 야구 동호회에서 총무로도 활동했다.마) 망인은 2015. 1. 8. 회사 다이어리에 "오전 통화로 무거운 머리 속에 안정되지 않는 마음. 평온을 찾고 싶지만 계속 흔들리는 평정. 결과를 알 수 없는.. 일방적인 힘의 구도상 기댈 곳이 없는 들판에서 방향을 찾지 못해 멍한 눈길로 허공을 응시할 뿐인 듯"이라고 적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대병원의 주치의망인은 평소 특이병력이 없던 사람인데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을 초래하여 뇌출혈을 일으켰을 수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망인은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방대했고, 관리자이나 실무자 역할도 병행했는바, 최근 인사발령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양 신규사업 관계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망인의 뇌 혈류압에 악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망인의 업무상의 여러 상황과 조건에 비추어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망인은 뇌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비흡연자이며 과음주자도 아니어서 이에 의한 가능성이 낮아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소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의 취지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망인은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으로 전보된 시점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약 10일의 단기간 동안 업무부담의 갑작스러운 증가, 출퇴근 환경의 변화, 부서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민원업무 및 이관업무의 처리, 인사이동에 관한 고충 등 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의 질병이나 질환이 없었는데,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으로 전보된 이후부터 구내염 및 허리통증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틀 전에는 지방에 있는 직장 상사의 모친상 조문을 다녀 오고 그 전날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결근하는 등 심한 육체적 피로를 호소했으며, 적절한 휴식도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③ 과로와 스트레스를 제외한 다른 요인으로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진료기록감정촉탁기관인 ○○의료원도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망인에게 특이소견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계 지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그 규정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기준 외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 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마.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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