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0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8. 10.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6. 28.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0. 5. 3. 소외 회사 국내사업본부 ○○○○○(굴삭기용 부착장비) 서비스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근무하던 중 2013. 12. 20. 9:30경 충북 진천군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기숙사인 이하생략 안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혈관계의 원인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나.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4.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24. 기각되었고, 2015. 3.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2010. 5. 3. 소외 회사 국내사업본부 ○○○○○(굴삭기용 부착장비) 서비스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후 고객들의 불만 접수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의 어려움이 증가하였고 이를 동료 근로자들에게 토로하기도 하였던 점,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2014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통상적인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증가되었던 점,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실제로는 60시간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과중한 근로로 인한 만성적 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2. 6.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0. 5. 3. 국내사업본부 ○○○○○(굴삭기용 부착장비) 서비스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서비스관리 연간계획 수립, 클레임 접수, 분석 관리, 클레임 제품에 대한 필드확인 및 정책클레임 판단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2) 근로계약서에 따른 망인의 근무시간은 8:30부터 19: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및 17:30부터 18:00까지이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12주간은 주당 평균 약 53시간(총 635시간 55분 근무)을 근무하고 총 23일을 휴무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4주간에는 주당 평균 약 52시간 23분(총 209시간 34분)을 근무하고 총 13일을 휴무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1주간에는 약 56시간 57분을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하였다.3) 망인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혈압(mmHg)총콜레스테롤(mg/dl)HDL(mg/dl)LDL(mg/dl)진단진단의 소견정상치120/80200미만60이상130미만 2009년135/85238 고혈압혈압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주의2010년135/85219 혈압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 운동, 혈압 및 주기적 측정저지방 식이요법2011년135/8522341129 혈압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 운동, 혈압 및 주기적 측정저지방 식이요법2012년135/8524543164 혈압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 운동, 혈압 및 주기적 측정운동 및 식이요법 주기적 검사요2013년135/8528747216고혈압혈압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의심 운동, 혈압 및 주기적 측정이상지질혈증 관련 전문과 진료 및 운동, 식이요법4)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이상지질혈증이나 고혈압 등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은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5) 피고 자문의사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병력상 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지적이 있었으나 투약 등의 기록이 없고, 죽상경화를 유발하는 강한 위험인자를 관리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것이 발병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 망인의 근무일·휴무일 현황,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근무시 예상되는 업무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망인이 1주당 60시간이 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또한 망인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업무강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압 의증으로 적절한 건강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사망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어떠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자문의사 역시 망인의 사망이 고혈압, 고지혈증 및 죽상경화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들의 관리 미흡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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