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19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7802,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1940. 2. 18. 출생)은 1974. 3. 1.부터 1982. 9. 30.까지 정선군에 있는 ○○○○개발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3. 8. 12.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진폐증[판정결과 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13급 12호]으로 진단받은 이후 2013. 10. 25. 녹색 병원에서 진폐증[판정결과 병형 1/2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장해등급 제11급 제 16호]으로 진단받는 등 수차례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5. 4. 8. 22:23 태백시에 있는 ○○병원에서 직접 사인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 중간선행 사인 ‘전격성 간부전’, 선행 사인 ‘위암 및 장기 전이, 폐결핵’으로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고 한다)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6. ‘망인은 사망 당시 전이를 동반한 말기 위암으로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고 이에 속발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활동성 폐결핵 등의 합병증으로 야기된 폐렴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위암,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 폐렴이 악화되었거나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한 항암치료 일시중단에 따라 위암이 악화됨에 따라 사망하였던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2) 갑 제4, 5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 의학연구소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 기흉,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다.진단일자진폐 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2003. 8. 12.1/2bu, axF0 (정상)장해13급12호2005. 3. 2.1/2em, bu, axF0 (정상)장해13급12호2005. 10. 28.1/2tbiF0 (정상)장해13급12호2007. 11. 16.1/2tbiF0 (정상)장해13급12호2009. 1. 13.1/2tbiF0 (정상)장해13급16호2012. 7. 23.1/2tbiF0 (정상)장해13급16호2013. 10. 25.1/2tbi, buF1/2 (경미장해)장해11급16호2014. 12. 31.1/2tba, pt재검 나) ① 망인은 2013. 4.경 진행성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2014. 6.경 실시된 추적검사에서 위암 재발이 확인되어 항암제 투약 등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② 망인은 위 항암치료 중이던 2014. 12. 10. 중증 호흡곤란, 가래로 시행한 객담검사에서 결핵으로 판정되어 격리치료 및 항결핵제 투약 치료를 받았는데, 항결핵제 투약 등 결핵치료를 위하여 항암치료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③ 망인은 위암, 결핵 등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전신위약감이 호소하다가 2015. 4. 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간에 전이성 악성종양이 관찰되었고 전신은 악액질 상태로서 말기 암 상태였다. 다)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1) 망인의 ○○병원 주치의 소외2 “망인의 사망원인 : 엑스레이 영상으로 볼 때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 없고, 다만 위암이 복막, 간, 양 기관지 옆 임파선 등에 다발성 전이되어 여러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2)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출된 의무기록 상 폐렴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고, 단지 부검소견에 폐에 부분적으로 급성 화농성 염증을 보인다는 기록만 확인되며, 흉부사진이 제출되지 않아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활동성 폐결핵은 호전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 고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므로, 진폐증 및 활동성 폐결핵이 폐렴 및 패혈증의 발병 또는 악화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망인은 위암의 진행으로 사망 하였다고 판단되고, 진폐증은 위암치료와 관련이 없음. 고식적 항암치료(완치가 어려울 때 더 이상의 암의 진행을 막고 증상을 완화시켜 환자의 통증과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후 안정반응을 보이다가 활동성 폐결핵으로 항암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위암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항암치료 자체가 완치를 위한 치료가 아니고 위암 4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4%로 보고되어 있음.”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사망의 주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의 악화 여부, 진폐에 의한 합병증의 동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2003. 8.경 진폐병형이 1/2형으로 진단된 이후 2015. 4.경 사망 당시까지 약 11년간 진폐병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2014. 12.경 위암 등으로 투병 중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진폐증의 합병증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사망 당시까지 입원 중이던 ○○○○에서 실시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의 영상자료{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에서 폐질환 관련 특이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나) 그리고 위와 같은 진폐증과 그에 따른 합병증의 발병 및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활동성 폐결핵의 발병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보다는 당시 받고 있던 항암치료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더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하여 망인의 항암치료가 중단된 적이 있고 그것이 망인의 사망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한편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있었으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동반되지 않았으므로, 위 폐기종이 폐렴의 위험인자로 보기는 어렵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전이 손상됨으로써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라) 망인은 2013. 4.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암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위 치료 당시의 망인 나이(약 73세 ~ 75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은 망인의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마) 망인은 사망 당시 75세의 고령이었고, 망인은 분진작업환경 근무를 마친 후 약 32년이 경과한 후 사망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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