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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취소

2015구합821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31. ○○시 이하생략 소재 공군부대 리모델링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미니굴삭기를 이용하여 벽체 해체 작업을 하다가 콘크리트 벽체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의 고유사업인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이었던 소외 소외2, 또는 ○○○○○○의 대표자인 소외 소외6에 의해 고용되어 이들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1. 26.경 공군 제○○전투비행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소외2은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았다.2) 소외2은 원래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 전부를 소외6에게 하도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작업만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이에 소외6이 굴삭기 소유자인 망인에게 연락하여 망인이 현장을 확인한 후 미니굴삭기를 이용한 철거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공사 첫날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3) 망인은 2010. 12. 10.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다. 망인은 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미니굴삭기 1대와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된 화물차량 1대를 각 보유하였다.4) 망인은 일반굴삭기 소유자이자 망인의 친구인 소외 소외3와 '○○○○'이라는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데, 두 사람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미니굴삭기가 필요한 현장에는 망인이, 일반굴삭기가 필요한 현장에는 소외3가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각자 취득하였다.5) 망인은 평소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대가로 건당 40~45만 원 정도의 장비사용료(인건비 포함)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일당 60만 원의 장비사용료(인건비 포함)를 지급받기로 하였다.6)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업무를 담당한 소외 소외4(이 항에서 '증인'이라 한다)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망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망인과 증인, 소외6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증인의 일당이 25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위 25만 원에는 유류비, 인건비 등의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소외6이 망인에게, 망인이 증인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일당을 지급받으며, 대금을 받게 되면 세금계산서는 망인 앞으로 발행한다.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소외6과 망인이 협의하여 망인이 증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증인은 평소 망인을 소외1 사장이라고 불렀다'라는 취지로 증언 하였다.7) 소외2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도면을 보면서 철거할 부분과 철거하지 않을 부분 등을 특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소외6도 망인에게 '위쪽으로 잘 깨서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고 인정하고 있다. 소외4은 소외6이 망인에게 작업을 서둘러달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2호증,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6,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건설기계 등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특정한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아니한 채 굴삭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계약 체결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였으며, 유류비 등의 증감에 따른 손익도 본인이 부담하였고, 소외4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인이 도급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망인이 소외2이나 소외6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거나 향후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계획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나아가 소외2이나 소외6이 하였다는 망인에 대한 업무 관여는 일반적인 도급관계에서도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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