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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21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의 아내)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4. 8. 2. 발생한 '심방세동,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2006. 9. 30.경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등급 1급 3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4. 11. 30. 09:00경 '직접사인: 심폐 정지, 직접사인의 원인: 급성 심근경색증 및 악액질 추정, 선행사인: 뇌경색 및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7. "망인의 사망 원인과 기승인 상병인 '심방세동, 뇌경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1, 12,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심방세동,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치료 경과가) 망인은 2004. 8. 2.부터 사망한 2014. 11. 30.까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 상태가 되어 와병 생활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0. 1. 25.부터 2014. 11. 19.까지 '상세불명의 심부전,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2010. 1. 25.부터 2010. 2. 4.까지, 2013. 6. 22.부터 2013. 6. 2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3. 6. 26.부터 2014. 11. 19.까지 외래에서 투약 처방을 받았다.다) 망인은 1964. 5. 11.생 여성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50세이다.2) 망인의 질병과 사망 관련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병원 주치의 망인은 심부전과 심방세동을 앓고 있었고 거동이 힘든 와병 생활을 하였는바,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심박출량이 감소되어 있으면 관상동맥 혈류량을 유지하기 힘들고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의 발생 가능성도 높으며 사지 마비로 인해 운동할 수 없는 상태여서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나) 피고의 자문의들(1) 자문의 1○○○의료원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이 2014. 11. 19. 병원 내원 시 '심방세동 및 뇌경색'을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2014. 11. 30. 병원 사체검안서상 '급성 심근경색증 및 악액질 추정'이나 사망한 상태로 도착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사망과 승인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 자문의 2망인은 2010년부터 심부전,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그 치료를 받아온 자인데,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사체검안서상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급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감안하면, 발병한 지 만 10년이 경과되어 증세고정기에 있던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개인 질환인 '심부전 등'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 외에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심부전증의 악화에 의한 심장마비, 전해질 이상에 의한 심장마비,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 뇌경색 재발 등이다.망인의 승인상병은 '심방세동과 뇌경색'이다. ○○○의료원 ○○병원은 망인에게 디곡신, 아스피린을 계속적으로 처방하였는데, 이는 심방세동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위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방세동을 인지하고 치료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심방세동'은 오래되거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심부전 등'의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관련 법리, 위 인정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심방세동,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망인은 2004. 8. 2. '심방세동,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그 전에 망인이 그와 같은 질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한편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 및 악액질'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다) 망인은 2004. 8. 2. 심방세동이 발병하였고, 2010. 1. 25.경 '상세불명의 심부전,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아 그 때부터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14. 11. 19.까지 치료를 받았다. 심방세동이란 심장 박동이 너무 늦거나 빠르거나 혹은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로 심장 박동이 정상이 아닌 상태인 부정맥의 하나인데, 오래된 심방세동의 경우 심박출량을 저하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근의 산소요구도를 증가시켜 '울혈성 심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심방세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폐부종이나 심부전의 악화로 쇼크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심방세동'이 '심부전'과 그로 인한 '심근경색증'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 한편 망인은 2004. 8. 2.경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사지 마비로 거동을 못 하고 장기간 와병 생활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욕창, 식욕 부진 등이 생겨 신체가 쇠약해지고 여기에 운동 부족 등이 겹쳐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마) 망인은 심장질환 외에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심폐 정지와 관련이 있는 질환이 아니다.4. 결론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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