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5구합821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6.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6. ○○○○공사에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2015. 3. 30.부터는 경영지원본부 재무관리실 계약처 외자부 주임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6. 24. 저녁에 소속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3:42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이하생략 소재 ○○○○○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맞은편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시외버스의 전면을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2015. 8.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9. 16. 원고들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참석한 회식은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없었고, 근무시간 이후 개최되었으며, 계약처 총 21명 중 4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였고 참석자가 비용을 부담한 점에 비추어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업무상 행사로 볼 수 없다.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참석한 회식은 망인의 소속 부서장인 외자부장의 인사발령 예정을 앞두고 계약처 내 직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들 사이에 업무상 관계를 형성시켜 줄 목적으로 외자부장의 지시 하에 계획되었다. 망인은 소속 부서의 막내 직원으로서 평소 직장 내 모임에 성실히 참석해 왔고, 더구나 위 회식의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참석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사 내에서 부장이 주재하는 회식은 통상 부서장 및 참여직원이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망인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평소 회식을 마치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으로 부서장을 자택에 데려다 준 후 귀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업무상 행사에 해당한다.망인이 회식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부서장을 자택에 데려다 준 점에 비추어 망인은 당초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부서장은 하차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망인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망인도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의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자 대리운전 기사는 망인을 차량에 남겨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망인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의식조차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음주운전 행위라기보다는 회식에서의 과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4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5. 6. 24. 근무를 마치고 19:00부터 23:00까지 소속 부서장 및 직원 4명이 참석한 회식을 한 사실, 망인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부서장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뒤 부서장을 자택에 데려다 준 사실, 부서장이 하차한 후 대리운전 기사는 망인과 함께 망인의 집이 있는 대전 이하생략까지 왔으나 망인이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차량을 주차시키고 기다리던 중 망인이 계속 시비를 걸며 달려드는 행동을 하여 23:31경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 후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참석한 회식이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 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면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시외버스의 전면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망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소속 부서장을 자택에 데려다 주었다거나 대리운전 기사가 망인을 남겨둔 채 차량을 이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망인의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망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이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주소지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으므로, 망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이 참석한 회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가 원인이되어 사망하였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위 회식이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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