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21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918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는 2011. 1. 1. 침대 매트리스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매트리스 생산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1는 2013. 8. 8. 19:05경 소외 회사 공장에서 매트리스 비닐 포장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같은 날 20:3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이고 선행사인은 '전기감전 의증'이다.라.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5. 10. 23.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사망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또는 과로 등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가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매트리스 비닐 포장작업을 하던 중 선반에 가슴 부위를 충격당하여 발생한 원발성 쇼크나 누전된 전기에 의한 감전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은 사망 무렵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척추협착증(요추부)과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지병이 없었다.2)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봉합라인 선임기사로서 매트리스 생산계획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인원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업무와 함께 매트리스를 봉합하는 생산업무도 직접 수행하였다.망인은 원래 생산업무만을 담당하였으나 2013년 2월부터 관리업무를 병행하게 되었고,같은 해 6월 중순부터는 새로 개발된 신제품의 생산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주 5일을 근무하였고, 점심식사 시간으로 1시간(12:30- 13:30), 휴게시간으로 2시간 마다 10분씩이 각 주어졌다.망인과 같이 봉합라인에서 근무한 소외3, 소외4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14주 동안 주당 56.6시간과 61.6시간을 각각 근무하였다(망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퇴근시간 체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3) 망인의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13. 8. 8. 소외 희사의 공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은 19:05경 매트리스를 비닐로 포장하는 기계(이하 '비닐자동포장기'라 한다).옆으로 이동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비닐롤러의 정렬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악” 소리를 내며 뒷걸음치다가 쓰러졌다.동료 근로자인 소외2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119에 곧바로 신고하였고 다른동료 근로자는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당시 망인은 눈을 약간 뜨고 두 팔은 차렷 자세로 다리 사이에 넣은 채 1회 경련을 일으켰고 이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출동한 119구급대원은 망인에 대하여 다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종합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20:30경 사망하았다.나) 한편, 소외2은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망인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220V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졌다'고 말하였고, 화성소방서 119구조대 구급활동일지와 ○○○○종합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지에는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이와 관련하여 소외2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의 비명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망인이 뒤로 쓰러지면서 몸을 부르르 떠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망인에 대한 수사결과가) 경기화성서부경찰서의 2013. 8. 12.자 내사보고- 망인의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고자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비닐자동포장기를 작동시켜 본 결과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 비닐자동포장기에 대하여 누전 여부, 접지시설 유무,정전기 발생 유무를 검사하였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망인이 기계상의 전기누출로 인하여 감전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 당시 발생한 정전기는 인체에 위해한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경기화성서부경찰서의 2013. 9. 16·자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비닐자동포장기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작업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비닐자동포장기 앞 철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서 원발성 쇼크로 인해 심정지가 진행되어 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범죄혐의점이 없어 내사종결하고자 한다.5) 의학적 소견가) ○○○○○○연구원 소속 부검의의 소견(1) 사인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사고 현장에 있던 비닐자동포장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나 특기할 만한 감전 소견이 없었던 점, 가슴 부위에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사망에 이를 만한 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임(2) 참고사항- 현장상황이나 목격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감전이나 충격 등 안전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가슴 부위에서 보이는 손상은 길다란 물체에 의한 외력의 가능성이 있으며,비록 내부 장기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이 관찰되지는 않으나 이러한 가슴 부위의 외력에 의하여 원발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함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2016. 7. 20.자 사실조회결과- 부검감정 시 감전사의 진단은 전기가 유입되고 유출된 흔적,즉 전기의 유입흔과 유출흔(피부의 화산분화구 모양의 변화 또는 탄 흔적이나 화상흔 등)을 확인하고, 그 외 다른 사인으로 될 만한 요소들을 배제함으로써 진단하게 된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는 감전사의 경우에 확인되는 전기의 유입흔과 유출흔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비닐자동포장기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결과에서 특기할만한 감전의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부검 시에 함께 제출되었다. 따라서 부검소견 및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감전사로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 하지만 부검감정서상에서도 기재하였듯이 망인이 ''악"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진 상황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한 경우는 감전 시에 볼 수 있는 모습이어서 부검감정서에 "감전이나 충격 등 안전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한 것이다.- 망인이 쓰러진 직후의 몸 상태에 관한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고려한다면 망인에게서 강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감전 시에 이러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초 목격자 진술만으로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다) 의학적 지식원발성 쇼크(primary shock)란 비교적 단순하고 통상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 경미한 외력이나 말초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심혈관계의 억제반사가 촉발되어 반사적으로 혈관운동이 실조되는 것을 말함. 즉,심장부, 목동맥동부위, 인후부, 가슴부위,배에 자극이 가해지거나 음낭, 자궁경부 등에 외력이 가해지면 미주신경을 비롯한 부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 반사적인 심정지를 초래하거나 극적으로 순환계가 허탈에 빠지며 사망에 이르게 됨. 대개 자극이 주어진 후 수초 내지 길어야 1~2분 내에 사망하며 시체에서는 급사의 일반 소견을 볼 뿐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을 제2,10 내지 12호증, 을 제15호증 의 1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2016. 7. 20. 자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이고 부검결과 역시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어서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② 화성소방서 119구조대 구급활동일지와 ○○○○종합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지에 망인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220V 전기 에 감전되어 쓰러진 것으로 기재되머 있고,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선행사인으로 '전기감전 의증'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소외2이 감전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부르르 떨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추측에 기하여 한 진술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오히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감전사의 경우에 확인되는 전기의 유입흔과 유출흔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한국전기안전공사가 망인이 사망 당시 사용한 비닐자동포장기에 대하여 누전 여부 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비닐자동포장기에서 누전된 전기에 의하여 감전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③ 또한 부검의가 망인의 사인을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보면서도 가슴 부위에 외력이 가해져 원발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을 내사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이러한 부검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작업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비닐자동포장기 앞 철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서 원발성 쇼크로 인해 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망인의 가슴 부위에 생긴 상처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의학적 소견과 수사기관의 의견만으로는 망인이 비닐자동포장기의 선반 등에 가슴부위를 충격함으로써 원발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다른 봉합라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느정도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나이, 근무경력, 업무내용 및 연장 근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과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망인이 극심하고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나)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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