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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22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3. 2.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1986. 4. 1.부터 1995. 12. 31.까지(9년 8개월)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01년부터 총 6회 정밀진단을 받았고, 2012. 4. 2.부터 같은 달 6.까지 ○○○○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I/2(경미한 장해), 합병증tbi(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장해등급 9급 19호 판정을 받았으며 2014. 9. 5. '직접사인 호흡부전, 직접사인의 원인 : 폐렴, 위 폐렴의 원인 : 진폐증,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0. '망인은 진폐와 관계 없는 위암의 진행으로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의 정밀진단 과거 병력 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단시기정밀진단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영상심폐기능장해등급병형합병증2001. 1. 15.~1. 20.○○○○병원1/2-F0(정상)-2003. 5. 12.~5. 17.○○○○병원2/1F0(정상)11급 9호2005. 4. 18.~4. 23.○○○○병원2/1F0(정상)11급 9호2006. 6. 12.~6. 17.○○○○병원2/1F0(정상)11급 9호2010. 1. 11.~1. 15.○○병원4AF1(경도장해)5급 9호2012. 4. 2~4. 6.○○○○병원4AtbiF1/2(경미한장애)9급 19호* tbi : 비활동성 폐결핵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중 사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2005. 3. 21. ~ 2013. 10. 8.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병원)- 2014. 5. 29. ~ 2014. 7. 3.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위암)(○○○○병원)2) 망인의 사인 등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연구소 소견○ 망인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 유문동(pyloric antrum)의 위암(선암)으로 확진된 후 출혈(혈변) 및 빈혈과 함께 경구 섭취가 불량하고 전신 쇠약과 통증이 악화되다가, 사망 6일 전부터 구토까지 시작되어 비위관(Levin tube)을 삽입한 후 사망 당일 저산소증이 시작되었다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일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비위관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서 위가 가스로 심하게 팽창하고 하루 전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던 우하폐야 및 우중폐야의 경화(consolidation) 소견이 증가하였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 폐기능은 이러한 흡인성 폐렴에 의한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한 위암이 진행하면서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2012. 4.경에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l/2로 판정받은 환자로 2014. 9. 5. 중간사인 폐렴,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 유문동의 위암으로 확진된 이후 출혈이 발생하고 전신쇠약과 통증이 심해지다가 사망 6일 전부터 구토가 심해졌고 위장관 폐쇄 증상이 심해져 비위관을 삽입하였으며 이후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위와 같은 임상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은 위암에 의한 장폐쇄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망인이 사망 전 전신쇠약이 심하였던 점, 비위관의 위치가 잘못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망의 직접원인은 위암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진폐병형은 4A이지만 심폐기능은 F1/2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폐에 의한 폐기능의 저하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위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위암은 진폐 관련 질환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주치의 의사 소외3의 소견) ○ 망인은 2003. 8.경 최초 내원하였고, 2014. 5.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4. 7. 29.부터 같은 해 9. 5.까지 입원하였음○ 망인이 내원할 당시 자각적 타각적 증상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있었음○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및 치료 내역으로는 X-ray, PFT(페기능검사), 속쓰림에 의한 내시경 등이 있음○ 망인의 진폐 병형 및 합병증은 2형, 폐기종임○ 망인이 2014. 5. 29. 입원할 당시 ABGA(혈액검사)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후 호흡곤란 악화 소견을 보였음○ 망인의 2014. 5. 29.(위암확진일)부터 2014. 9. 5.(사망일)까지의 호흡기 변화 추이에 관하여, 폐기능 검사는 하지 않았고, X-ray는 2014. 9. 4.까지 큰 변화는 없었음○ 위암의 증상에는 속쓰림이 있고, 위암 말기에는 심폐기능 저하가 가능함○ 일반적인 위암 3기 환자의 경우, 심폐기능 저하를 이유로 산소공급장지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지에 관하여, 호흡곤란시 산소 공급이 가능함○ 망인의 경우 위암에 관하여 수술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망인의 상태와 병기 모두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됨○ 망인이 위암에 대한 수술적 저지를 하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오랜 진폐증 병력과 저하된 심페기능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그렇게 보는 것이 가능함○ 망인은 2014. 9. 1. 비위관을 삽입한 이후, 2014. 9. 5. 갑작스럽게 우하페야 및 우중폐야의 경화 증상을 보인 후 사망하였는데, 우하폐야 및 우중폐야의 경화는 어떤 증상인지, 이는 폐렴의 소견인지에 관하여, X-ray상 폐렴 소견 보였음○ 망인에게 폐렴의 증상이 확인된 때는 2014. 9. 5.임○ 망인이 폐렴으로 인하여 받은 치료는 항생제 치료임(원래 폐렴은 항생제 치료임)○ 망인이 위암에 대한 수술적 저지를 하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오랜 진폐증 병력과 저하된 심폐기능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렇게 보는 것이 가능함.○ 망인에게 폐렴의 증상이 확인된 때는 2014. 9. 5. 05:00경임○ 망인에게 폐렴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예후가 좋지 않았고 급작스럽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에는 망인의 기존 진폐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진폐증과 폐기능 저하가 있었으므로 사망을 조금은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함○ 망인의 폐렴을 홉인성 폐렴이라고 명백히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하루만에 급격히 악화되었고 폐렴 악화 위지도 흡인성 폐렴 호발 위치임○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나 구토액 등이 기도로 들어가서 생기는 폐렴임○ 망인이 폐렴이 흡인성이라면, 비위관 삽입 및 부적절한 위지가 주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사망 전 식이는 금식이었으므로 비위관을 통하여 영양 공급을 하지 않았고 구토 등으로 비위관이 밀려나올 수는 있음○ 망인이 진폐로 인해 수술적 치료로 나아가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만을 하게 된 데에는 망인의 기존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비위관 삽입은 위 배출구 폐쇄 때문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판단 됨○ 진폐증, 위암, 폐렴, 호흡부전 등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주치의의 종합적인 소견에 관하여, 진폐증과 폐기능 저하가 수술결정 및 폐렴의 급격한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소외2의 소견) ○ 진페병형 4A에 관하여, 진폐 음영의 크기 즉 직경은 10mm에서 50mm까지인데, 10mm보다 큰 음영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각 음영의 직경을 합하여 50mm를 넘지 않는 크기일 때를 음영의 분류상 4A라고 함○ 의무기록 상 망인의 호흡기 변화 추이는 어떠하였으며, 사망 전 망인의 합병증, 심폐기능 등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진폐 판정결과를 참고하면 2001년 진페병형 1/2에서 2010년 4A 2012년 4A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진폐음영이 커졌음. 2010. 8. 16.부터 2014. 9. 5.까지 흉부사진이 제출되어 있는데 2010. 8. 16. 이후 사망 전까지 흉부사진상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에는 변화가 없음. 폐기능은 2006년까지는 정상이었고 2010. 1. 진폐 판정시 경도 장해, 2012. 4. 진폐판정시 경미한 장해로 2006년 이후 폐기능은 약간 감소되었으나 2010. 8. 16. 이후 흉부사진상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이 변화된 것은 없어서 2012. 4. 이후 폐기능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측되나 폐기능검사결과가 제출된 것이 없어서 폐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음.○ 망인의 의무 기록으로 보아 추정할 수 있는 망인의 심폐기능상태는 어떠한지, 망인의 심폐기능은 점자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록으로 진폐증에 의한 심폐기능 상태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고, 제출된 흉부사진으로 미루어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망인의 경우 사망 전에 혈변 등으로 인한 빈혈로 수혈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빈혈도 호흡곤란 증상이 있음.○ 망인의 심폐기능은 폐기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폐기종이 동반되면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될 수는 있으나 흉부사진만으로 폐기종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음○ 망인의 2014. 5. 29.(위암확진일)부터 2014. 9. 5.(사망일)까지의 호흡기 변화 추이에 관하여, 폐기능의 변화는 정확히 알 수 없고 흉부사진상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에는 변화가 없음○ 망인에게 폐렴의 증상이 확인된 때는 2014. 9. 5. 오전 5시경으로 망인은 폐렴이 확인된 당일 오후(2014. 9. 5. 17:52)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에 관하여, 폐렴은 일반인에게도 발생되는 흔한 질환이나, 위험인자로 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면역억제제 장기복용, 장기간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만성폐쇄성페질환 환자, 흡연 등이 있음. 망인의 경우 고령, 위암, 진폐증 모두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데, 흉부사진상 사망 전까지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에는 변화가 별로 없었으나 위암으로 인한 금식, 구토, 통증 등으로 인하여 전신쇠약이 심하여 폐렴이 쉽게 발생하였고 빠르게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호흡이 제한되어 객담 배출을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써 감염 기회가 증가하여 진폐증 및 합병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환자에 비해 더 쉽게 폐렴에 이환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망인이 사망 전에 객담 배출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진폐증보다는 고령 및 위암으로 인하여 전신쇠약이 심한 것 때문으로 판단됨○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호흡기 방어기전도 취약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망인은 2010년 이후로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음○ 망인은 폐렴에 대하여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계 되었는데 이처럼 폐렴 증상이 발생하고 적절한 치료가 있었음에도 12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인지에 관하여, 흔하지는 않아도 발생할 수는 있음○ 주치의는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능 저하가 폐렴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쳐 사망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동의하는지에 관하여, 진폐증보다는 위암이 폐렴의 급한 악화에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됨○ 사망진단서상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진폐증(합병증)과 위암 중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위암이라고 판단됨○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에 관하여 망인의 경우 고령, 위암, 진폐증 모두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데, 흉부사진상 사망 전까지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에는 변화가 별로 없었으나 위암으로 인한 금식, 구토, 통증 등으로 전신쇠약이 심하여 폐렴이 쉽게 발생하였고 빠르게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마)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심장내과 전문의 소외4의 소견) ○ 의무기록상 사망 전 망인의 위암 진행상태는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송부된 의무기록상 종합적 소견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장관 폐쇄 소견이 빈번히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임○ 망인의 2014. 5. 29(위암 확진일) 부터 2014. 9. 5.(사망일)까지의 호흡기 변화 추이는 어떠하였는지, 망인의 심폐기능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2014. 9. 5. 이전 며칠 동안은 급격하게 폐기능의 악화가 보여짐. 그 이전에는 점진적인 폐기능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망인은 입원 당시 지속적으로 산소공급장치를 통해 산소 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반적인 위암 3기 환자의 경우, 심폐기능 저하를 이유로 산소공급장치를 통해 산소를 공급 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지에 관하여, 3기에 국한되서 폐 전이가 없는 상태임을 전제로, 위암 3기 환자에서 지속적 산소공급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망인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진폐증을 앓아 왔고,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사망 당시 진폐의 합병증인 폐기종을 앓고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폐기종은 진폐가 있을 때, 염증 등으로 폐 조직이 파괴되면서 폐 안에 공기가 차게 되는 병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의 증상을 동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위암보다는 진폐 및 폐기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진폐 및 폐기종으로 인해 절대적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 일반적인 위암 3기 환자의 경우, 수술적 처치를 하였다면 기대되는 여명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5년 생존율이 40% 정도로 알고 있고, 망인의 경우 고령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생존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망인이 진폐증 및 심폐기능 저하로 인하여 수술적 처지를 받지 못한 점이 망인이 일반적인 위암 3기 환자들에 비하여 조금 더 일찍 사망에 이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그렇게 판단됨○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호흡기 방어기전도 취약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렇게 보임○ 진폐증을 배제하고 위암만으로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음○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에 관하여, 고령에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수술하지 않은, 진행된 위암이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리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 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판단살피건대, 망인이 2001년부터 진폐병형이 1/2, 2/1형이었고 2010년경부터는 4A형에 이른 사실, 2012. 4.경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인 비활동성 폐결핵(tbi) 등이 진단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사망의 주요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의 악화 여부, 진폐에 의한 합병증의 동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2001. 1.경 진폐병형이 1/2형으로 진단된 이후 2010. 1.경 4A로 진단받기 이전까지 약 9년간 진폐병형의 큰 변화는 없었다. 또한 2010. 8. 16.부터 2014. 9. 5.까지의 흉부사진에 의하면 2010. 8. 16. 이후 사망 전까지 흉부사진상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에는 변화가 없다.② 망인의 경우 2001. 1.경부터 2012. 4.경까지의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폐기능은 정상(F0)이거나 F1 또는 F1/2형으로 폐기능에 큰 변화는 없었다. 또한 사망 당일인 2014. 9. 5. 촬영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전날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던 우하폐야 및 우중폐야의 경화 소견이 증가하였는데, 사망 당일에 폐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뿐, 그 전날까지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된 증거는 없다.③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은 폐의 폐포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데, 망인은 위암으로 인한 금식, 구토, 통증 등으로 인하여 전신쇠약이 심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고, 하루 만에 폐렴이 급격히 악화된 점과 폐렴의 발병 위치에 비추어 음식물이나 구토액 등이 기도로 들어가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인 것으로 보이고, 위 흡인성 폐렴이 빠르게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노인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진폐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면역기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이 경우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는 사정은 모든 질병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보인다.④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2010. 8. 16. 이후 흉부사진상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이 변화된 것은 없고, 제출된 흉부사진으로 미루어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에 대한 흉부사진상 사망 전까지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에는 변화가 별로 없었으나 위암으로 인한 금식, 구토, 통증 등으로 인하여 전신쇠약이 심하여 폐렴이 쉽게 발생하였고 빠르게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사망 전에 객담 배출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진폐증보다는 고령 및 위암으로 인하여 전신쇠약이 심한 것 때문이고, 망인의 경우 진폐증보다는 위암이 폐렴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다.⑤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이었고, 2014. 5. 29.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암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망인의 사망이 고령이나 위암의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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