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22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6980,2심-대법원,2017두343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2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터널공사 현장의 화약 주임으로 화약관리 및 발파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4. 6. 28. 09:00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1:05경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재차 같은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10. 29. 다시 한 번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공사현장 인근 숙소에서부터 망인의 가족이 있는 서울 용산에 있는 자택 사이의 왕복은 출퇴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05:00부터 19:00까지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터널공사 현장으로 망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불가능하여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출퇴근의 방법 등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퇴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인정사실1)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화약주임으로 터널 발파작업을 하였고 5일 근무, 5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망인의 근 무시간은 05:00부터 19:00까지였다.2) 망인은 근무일 5일 동안 공사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숙식하고 휴무일 5일 동안은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생활하였다.3) 망인은 2014. 6. 28. 09:00경 5일 근무를 마친 후 교대 근무자인 소외2과 업무교대 후 10:00경 공사현장을 떠나 본인 소유의 생략 ○○○○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에 있는 자신의 자택으로 가고 있었는데 같은 날 11:05경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 부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5톤 트럭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4) 이 사건 공사현장의 주소는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은리 이하생략이고 원고 등 근로자들이 머무르는 숙소의 주소는 같은 리 이하생략인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1.3km로 도보로 10분 정도이고 차량으로 이동하면 3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로 공사현장과 숙소 간을 걸어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도 있었다. 숙소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6km이고, 승용차로 이동하면 약 8분 정도 소요되며 숙소앞을 지나 장평으로 가는 시내 버스가 일일 5회(07:30, 10:00, 14:30, 17:20, 19:00) 운행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로 가는 시외버스가 07:33부터 21:03까지 일일 34회 있다.5) 망인의 사업주는 망인에게 승용차의 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의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교통수단도 제공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승용차는 망인의 소유이고, 망인의 사업주는 망인 등의 근로자에게 출퇴근용 교통수단이나 유류비를 제공한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과 숙소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로 근로자들 중 일부는 도보로 출퇴근한 점, ③ 망인의 숙소에서 서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보다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숙소에서 장평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버스로 이동 가능하고 장평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까지 시외버스로 이동 가능하여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망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본인의 승용차로 공사현장에서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④ 망인의 사업주가 출퇴근의 경로와 수단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그 당시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에 달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업자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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