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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23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2640,2심-대법원,2017두4184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1972. 1.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10. ○○대학교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고만 한다)의 연구교수로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4. 8. 11. 망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약 12년 동안 여러 대학교를 전전하는 시간강사로 생활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2013. 3. 부터 두 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2014. 3.부터 다른 대학의 강의까지 맡아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2014.9.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국제학술대회에서의 영어 논문발표에 대한 두려움과 연구센터를 사실상 총괄하던 소외1 교수로부터의 질책까지 더하여져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담당 업무 및 근무 내용가) 망인은 ○○대학교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여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2. 10. 18. 일본 ○○대학교에서 위 전공에 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망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기간근무처직위업무내용2003.3.3.~2005.2.28.○○대학교시간강사강의 및 연구2005.3.1.~2007.2.28.○○대학교누리 계약교수강의 및 연구2007.3.1 .~2007.8.31.○○대학교/○○○○대학교/○○대학교시간강사강의2007.9.10.~2008.8.31.○○대학교연구전임 교수강의 및 연구2008.9.1.~2010.8.31.○○대학교전임강사(기간제)교육 및 연구2010.9.1.~2012.2.9.○○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전임 연구원연구○○대학교/○○○○대학교시간강사강의나) 망인은 2012. 2. 10. 연구센터의 연구교수(보조연구원)로 입사하여 한국연구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생략" 연구과제(이하 '제1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다가 2012. 6. 1.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생략"의 연구과제(이하 '제2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2013.3. 1.부터는 위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4. 3.부터 매주 월요일 및 금요일 각 3시간씩 부경대에서 강의하기도 하였다.다) 연구센터는 2002. 7. 1. 명품 선박 및 해양플랜트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응용을 목표로 ○○대학교 내에 설립되었고, 조선 해양플랜트 성능향상 관련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는 25명으로 제1, 2 각 과제별로 평균 14명 정도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다.라) 제1과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인 '○○○○○○○○○○ 핵심연구센터'과제의 15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연구센터가 주관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었고, 제2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사업인 '생략 과제의 6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전체 수행기간은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고, 주관기관인 ○○○○○○연구소를 비롯하여 종 13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제1, 2 각 과제는 지원기관 및 수행기간이 다르나,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법 중 선형최적화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매우 유사한과제이고, 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산출된 기술을 약간 수정하여 다른 과제에 적용할 수있을 정도로 내용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마) 망인의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가 원칙이었으나 연구교수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망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며 망인은 매주 2-3회는 23시경 퇴근하였다.바) 망인은 제1, 2 각 과제와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논문(제목: '생략' 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의 주저자로서 2014. 6. 15. 이전에 ○○ ○○○○○ ○○○○국제학술대회(이하 '이 사건 학술대회'라 한다) 측에 위 논문을 제출하였다. 망인은2014. 9. 9.부터 2014. 9. 13.까지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위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위 논문을 영어로 발표할 예정이었다.사) 연구센터는 2014. 1. 1. 진행중인 프로젝트 연구를 위한 인력 보강 차원에서 ○○대학교 및 미국 ○○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소외1 교수를 연구교수로 채용하였고, 소외1 교수는 원활한 과제수행과 연구결과물 정리를 통한 논문 작성의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연구센터와 2015. 3. 10.까지 계약된 상태였다.2) 망인의 성격, 건강상태, 가족관계가) 망인은 평소 내성적이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았으나 대인관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나) 망인은 신장 165cm, 체중 61kg으로 2013. 8. 24.부터 2014. 3. 14.까지 5회에 걸쳐 ○○한의원에서 소화불량 및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것 이외에 건강상 특이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다) 망인은 별다른 가족 문제 내지 재산 문제가 없었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14. 8. 11.경 양산시 배내로 이하생략 소재 ○○○ 인근 노상에 주차된 망인 소유의 승용차량 내에서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서를 작성하고 난 뒤 조수석 바닥에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 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업무는 연구 및 강의로서 망인이 2003년경부터 10년 넘게 계속적으로 해오던 업무이므로 이미 업무 환경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다. 망인이 2013. 3.경부터 제1, 2 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제2과제를 수행하던 중 연구 센터 입사 초기에 담당하였던 제1과제를 함께 수행하던 것이어서 새롭게 과제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고, 제1, 2 각 과제는 서로 유사한 내용이었으며, 연구교수들은 통상 복수의 과제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시에 두 과제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량이 다른 연구 교수들에 비하여 특별히 많았다거나 사망 전 급격히 가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나)망인은 이미 2015. 3. 10.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있었고 제2과제의 종료 시점은 2016. 5. 31.이었으므로, 연구센터에 인원 감축 등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망인이 사망 당시 연구센터와의 재계약 여부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제1, 2 각 과제 모두 연구센터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제2과제는 연구센터가 주관기관도 아니었는바, 제1, 2 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였거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망인이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망인은 제1, 2 각 과제의 성과물로서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자 본연의 업무는 연구수행과 그 결과를 논문 등으로 발표, 게재하여 그 성과를 공유, 홍보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모든 연구교수들이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 소외1 교수가 망인의 상급자로서 망인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망인이 소외1 교수로부터 논문 작성 등에 대해 다소 질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질책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마) 연구교수가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자신의 경력과 경험의 축적을 위하여 필요하고 논문의 주저자가 발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망인은 이미 2014. 6. 15. 이전에 이 사건 논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학술대회 때까지 약 3개월이 남아 있어 영어 발표를 준비할 기간이 촉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영어 발표에 대한 스트레스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바) 망인은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불량 증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망인이 미리 구입해 두었던 착화탄으로 불을 피워 자살하고 자살 직전에 유족들에게 유서를 남겨 두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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