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25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4. 원고들에게 한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29.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 주식회사 ○○탄광에서 1975. 4. 1.부터 1976. 12. 1.까지 약 1년 8개월간,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80. 3. 20.부터 1980. 10. 8.까지 약 6개월간, ○○탄광에서 1980. 10. 10.부터 1981. 5. 21.까지 약 7개월간을 광부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나. 망인은 1983. 3. 3.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과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이 진단되었고, 2006. 6. 20.경에는 진폐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5. 4. 18. 직접사인은 폐렴,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망인은 진폐 ·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각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의 정밀진단 과거 병력 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단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983.03.03.1/1tba요양1897.03.25.1/11989.08.18.0/01992.09.09.1/11998.02.03.0/11형무장해2000.10.16.1/1F0(정상)1형무장해2003.07.21.1/1em tbi bu ptF0(정상)장해장해13급2005.05.04.1/1tbiF1(경도장해)장해장해7급2006.06.20.1/1em tbiF1(경도장해)요양*tba : 활동성 폐결핵, em : 폐기종, tbi : 비활동성 폐결핵, bu: 기포, pt : 엽간열중격 동의 늑막(흉막)비후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5. 5. 24.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2010. 11. 4.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014. 4. 23. 파열의 기재가 없는 복부대동맥류2) 망인의 사인 등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 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주치의 소외2)○ 망인의 사망 전 주된 상병명 및 상병상태는 진폐증(1/2), 폐렴, 고혈압, 늑막비후, 폐기종이었다.○ 망인에게 진료 당시 처방한 약물은 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고혈압약이었다.○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급성 폐렴이다.○ 망인은 전신 쇠약 및 고령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은 사인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망인은 입원 요양 중 식사량이 너무 적어 염려했던 부분이나 사망 1개월 전부터 거의 식사 못하여 링거 수액에 의존했으며 이때부터 호흡곤란 및 가래가 약간씩 증가 양상이었으나 흉부 사진상 폐렴의 소견은 없었지만 사망 1주 전부터 폐음영의 증가 및 호흡곤란 악화로 고단위 항생제 등을 투여했으나 활력증후군 저하와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이는 급성 폐렴으로 진폐증과의 관련성이 적어 보이며 위에서 언급 했듯이 전신 쇠약 및 고령 가능성이 있다.나) 자문 의사 1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사인인 폐렴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고령에 의한 전신 쇠약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다) 자문 의사 2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7급을 받았다.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폐렴 발생원인은 진폐증보다 고령, 전신쇠약, 영양상태의 악화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출된 의무기록 중 경과기록에 자각적, 타각적 증상으로 기침, 가래, 노작성 호흡곤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출된 CD의 흉부사진(2014. 1. 9. ~ 2014. 12. 10.)에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및 폐기종, 폐결핵 후유증이 관찰되고, 2015. 2. 9. 폐기능검사상 경도장해(Fl)가 있다.○ 2015. 1. 13.부터 2015. 3. 10.까지 시행한 객담 결핵균 도말검사 및 결핵균 배양검사상 음성으로 활동성 폐결핵은 치유된 상태이고, 흉부사진상 폐결핵을 앓은 흔적만 남아 있다.○ 제출된 CD의 흉부사진(2014. 1. 9. ~ 2014. 12. 10.)에 폐기종은 관찰되나 폐기종의 심한 정도는 흉부CT를 보아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 제출된 자료로는 망인의 흡연력을 전혀 알 수 없어서 흡연에 의한 호흡곤란 및 객담증상에 대하여는 설명할 수 없고, 망인의 흉부사진을 보면 흡연과 관계 없이 망인의 호흡곤란 및 객담증상은 진폐증 및 합병증, 폐결핵 후유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폐렴은 정상인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이지만 망인의 경우 흉부사진상 이상이 있어 이로 인해 폐렴에 쉽게 걸리거나 쉽게 치료되지 않게 하는 기존 병변은 약간 있다고 판단된다.○ 2014. 1. 9.부터 2014. 12. 10.까지의 기간 동안 흉부사진은 변화가 없으나 2006년 흉부사진이 제출되지 않아서 2006년 이후 흉부사진의 변화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고, 2008. 2. 26.부터 2015. 2. 9.까지 폐기능검사결과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폐기능에 큰 변화는 없으며 2015. 2. 9. 폐기능검사결과는 경도장해로 2006년 폐기능 검사결과 판정과 비교시 악화된 소견은 없다.○ 2014. 12. 10. 흉부사진 및 2015. 2. 9. 폐기능 검사결과로 볼 때 사망 전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된 증거는 없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은 아니나 폐렴의 치료경과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지 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판단살피건대, 비록 망인이 1983년부터 진폐병형 1/1형, 0/0형, 0/1형, 1/1형에 이른 사실, 1983. 3.경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인 활동성 폐결핵(tba), 2003. 7.경과 2006. 6.경 폐기종(em), 비활동성 폐결핵(tbi) 등이 진단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사망의 주요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의 악화여부, 진폐에 의한 합병증의 동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1983. 3.경 진폐병형이 1/1형으로 진단된 이후 2015. 4. 18.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32년간 진폐병형의 큰 변화는 없어(진폐병형이 0/0, 0/1 등으로 변화만 하였을 뿐이다), 망인에게서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진폐음영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② 망인의 경우 2008. 2. 26.부터 2015. 2. 9.까지의 폐기능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폐기능에 큰 변화는 없었고 2015. 2. 9. 폐기능검사결과는 경도장해로 2006년 폐기능검사결과 판정과 비교시 악화된 소견은 없다. 또한 망인은 망인의 사망 무렵과 인접한 2014. 12. 10. 흉부사진 및 2015. 2. 9. 폐기능 검사결과로 볼 때 사망 전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된 증거는 없다.③ 주치의사는, '망인은 사망 1주 전부터 폐음영의 증가 및 호흡곤란 악화로 고단위 항생제 등을 투여받았으나 활력증후군 저하와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고 이는 급성 폐렴으로 진폐증과의 관련성이 적어 보이며 전신 쇠약 및 고령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고,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폐렴 발생원인은 진폐증보다 고령, 전신쇠약, 영양상태의 악화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다'는 소견이며,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④ 망인은 사망 당시 86세의 고령이었고, 2005년경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또는 상당 기간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대동맥류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망인의 사망이 위와 같은 질환들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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