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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25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15.부터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으로 울산 이하생략 소재 ○○○○○ 선행도장부 2공장에서 샌딩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4. 4. 26. 11:35 ○○○○○ 선행도장 2공장 13번셀 ○○○○호선 ○○○ 블록 블래스팅 작업장에서 지상 4.1m 높이에 설치된 핸드레일에 매듭지어진 호스에 목이 감겨 매달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원인에 대하여 유족과 사업주가 각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추정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경찰의 두 차례 걸친 조사에서 자살사건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망원인이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개연성이 증명되면 족하고,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정도의 입증으로 충분하며,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사실관계가 근로자인 망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이라면 원고에게 불리하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증명정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망인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14년 당시 ○○○○○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구조적으로 높은 비율의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망인의 사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수사기록 등에서 제시된 객관적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본인 또는 타인의 샌딩기가 분사되어 에어호스와 방진마스크가 파손되었고 이 과정에서 쇳가루가 튀어 눈에 들어가 호흡이 어렵고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황급히 자신이 작업을 하던 블록을 빠져 나오다가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사다리를 찾아 내려가려고 블록 양쪽에 설치된 비계 위를 이동하다가 몸에 호스가 감기게 되었으며, 사다리가 설치되었던 쪽 핸드레일 아래로 몸을 숙여 사다리로 건너가려다가 사다리 바로 옆 하단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서 발을 헛디뎠거나 넘어져 균형을 잃으면서 외부 비계 아래로 추락하였고 몸에 감겨있던 호스가 위로 당겨지면서 목을 조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자살이 아닌 사고사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팀장 소외2, 반장 소외3, 사원 소외4, 소외5 등과 팀을 이루어 지상 약 4.1m 높이에 있는 블록에서 선박 철판에 도장을 하기 전 녹을 비롯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샌딩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 블록은 지상에서 위 작업 블록 양쪽에 설치된 외부 비계(飛階, 족장)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비계에는 안전상 상·하단 두 줄의 고정된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망인을 비롯한 작업자들은 반장 소외3이 지정한 섹션에 들어가 그곳에 미리 설치해 둔 외부와 연결된 1.5㎝ 두께의 에어호스와 1㎝ 두께의 전기호스가 합쳐진 송기 호스를 자신의 벨트에 걸어서 거기에 연결된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뒤 쇳가루가 분사되는 샌딩 호스를 들고 쇳가루를 분사하면서 샌딩 작업을 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4는 작업할 때 송기 호스가 당겨지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끌고 와서 하단 핸드레일에 한 줄로 걸친 다음 비계 위에 여러 번 둥글게 말아 올려놓고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송기마스크에서 에어가 약하게 나와 호흡이 곤란한 상황이 15분 정도 계속되어 밖으로 나왔다가 망인이 소외4의 송기 호스에 목이 2~3회 감긴 채 블록 밖 외부 비계 아래 4.1m 공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상으로 내려가 망인의 다리를 잡았고, 연락을 받고 온 소외3는 망인의 머리 위쪽에서 송기호스를 잘랐다. 당시 망인의 목에 감겨 있던 송기 호스는 상단 핸드레일에 핸드레일세로 지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8자 모양으로 감겨 매듭이 지어져 고정되어 있었다. 사망 당시 망인은 송기마스크는 쓰지 않고 송기마스크 안에 이중으로 착용하는 방진마스크만을 쓰고 있었는데 방진마스크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고, 망인의 에어호스에는 송기마스크와 연결된 부분에서 120㎝ 정도 떨어진 지점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3) 한편 망인은 2007. 6. 12.과 2007. 8. 27. 2회, 2013. 12. 3.부터 2013. 12. 23.까지 3회에 걸쳐 망상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20.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카드, 보험, 통신사 등으로부터 대금납부 독촉을 받아 왔으며, 2014. 4. 16.부터는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되었다.4) ○○○○경찰청은 2014. 5. 29.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내사종결하였다.5) 그 후 2014. 10. 17. 국정감사에서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은 다시 내사에 착수하여, 동료 작업자 9명과 최초 현장에 출동한 회사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사, 사고신고 접수시간과 매듭사진 촬영시간에 대한 수사, 망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부검의 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 결과(망인 리모컨의 오작동 여부, 송기 호스의 매듭 형성 경위, 샌딩기 분사 실험 등), 망인을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자살 또는 사고사 가능성에 관한 감정의뢰결과,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결과(비계에서의 추락가능성과 추락 시 호스가 망인의 경우와 같이 목에 감길 확률, 송기 호스의 매듭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등) 등을 모두 종합하여, 2015. 3. 23.경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망인에 대한 외부 타격 가능성, 수사 자료로 삼은 핸드레일에 묶인 송기 호스 매듭의 조작 가능성 등에 대한 의혹은 모두 이유 없고, 부검의와 사고 경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타살이나 사고사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자살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으나 스스로 목맴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재차 내사종결하였다.6) 주요 수사자료를 살펴보면, 망인에 대한 부검의 ○○○는 다음과 같은 부검소견을 밝혔다. 즉, ① 망인의 목 부위에 형성된 상처는 삭흔이고, ② 가슴 부위의 상처는 표재성 손상(피부의 벗겨짐)으로 사후에 망인을 내리거나 이동할 때 또는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시 벗겨진 것으로 보이고 강한 압력에 의해 타격된 상처는 절대 아니며, ③ 망인의 두정부 상처는 외관상 확인되지 않고 부검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두피하출혈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어떤 물체에 머리를 부딪친 정도로 불과할 뿐 의식을 잃은 만한 상처는 아니고, ④ 오른쪽 허벅지 및 왼쪽 정강이 부위 상처는 긁히거나 3~4일 전에 생긴 멍이며, ⑤ 망인의 눈에는 출혈이 전혀 없어 쇳가루가 들어가 묻었을 뿐 눈에 박힌 것이 아니다. 사고사나 타살의 경우 반항의 흔적으로 양쪽 눈에 일혈점이 많이 형성되고, 삭흔도 지저분하게 형성되며, 양쪽 손에 멍이 들거나 저항 흔적이 있어야 되나, 망인의 양쪽 눈에 일혈점이 적고, 삭흔도 일률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양쪽 손에 멍이 없고 기도 내부도 깨끗한 점에 비추어 스스로 목맴사에 부합한다.재수사 당시 ○○○○경찰청은 망인의 유족이 제기한 송기 호스의 핸드레일 매듭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사고접수 신고의 순서, 핸드레일 매듭 사진 촬영시간 및 촬영순서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 안전과와 ○○○○경찰서 과학수사팀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듭 부분에 대한 촬영이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망인의 유족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매듭 사진이나 매듭에 여러 사람이 손을 댔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현장사진을 촬영한 이후에 ○○○○경찰서 사건 담당팀에서 매듭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푸는 과정에 대한 것이므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매듭을 조작하였다는 이의 제기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대한의사협회, 법의학 교수, 조선공학부 교수의 소견과 동료 작업자들 모두 외부 비계에서 추락 시 호스에 목이 2~3회 감길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없다는 것이고, 산업 안전공단 실험에서도 4.1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호스가 목에 감길 가능성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경찰청 수사팀은 실험을 통해, 망인이 사용한 에어호스에 생긴 구멍은 에어호스를 고의로 밟거나 기타 방법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샌딩기를 15초 정도 집중 분사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방진마스크에 생긴 훼손 형태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10~20㎝의 근거리에서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샌딩기를 분사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망인 스스로 위와 같이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반면 타인이 망인의 에어호스를 위와 같이 고의로 훼손하거나 고의 또는 실수로 망인의 송기마스크 내 방진마스크를 위와 같이 훼손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상황을 발견할 수 없어, 망인이 위와 같이 훼손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21, 29 내지 4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작업 중 부상을 입고 몸에 호스가 감겨 비계 위에서 추락하면서 몸에 감겨 있던 호스가 목까지 당겨져 질식사 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사고로 위와 같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가 추정하는 망인의 사고가능성에 따르면, 작업장 바닥 또는 비계 위에 둥글게 말아 놓은 소외4의 송기 호스가 망인의 몸에 감기고 그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하여 그 호스가 망인의 목까지 당겨졌다는 것인데, 둥글게 말아 올린 송기 호스가 비계 바닥에 깔려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송기 호스가 우연히 망인의 몸에 수차례 감기는 상황을 쉽게 상정할 수 없고, 설령 작업장의 구조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누운 상태 또는 기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송기 호스가 망인의 몸을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태로 이동하면서 비계 부근까지 와서 추락한다는 상황 및 그 과정에서 하단 핸드레일에 걸쳐져 있던 송기 호스가 상단 레일에 우연히 매듭지어진다는 상황 역시 상정하기 어려워, 그와 같은 사고가능성이 추정되지 않는다.나) 반면, 수사기관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의식 또는 빈번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업주의 책임회피 등 사유만으로 수사기관이나 사업주에게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로 판단되도록 현장을 훼손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수사기관 또는 사업주가 망인의 자살 판단에 부합하도록 매듭을 훼손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과실로 송기 호스가 핸드레일에 묶인 매듭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초 망인을 발견한 동료 근무자 소외4와 소외3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송기 호스가 상단 핸드레일에 매듭지어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상단 핸드레일에 송기 호스가 매듭지어져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매듭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정들만으로 형성될 수 없다.다) 부검의 소견에 비추어 망인은 사망 직전 정신을 잃거나 정상적인 보행 등이 어려울 정도의 타격이나 충격을 받지 않은 것을 보이고, 사망 당시에도 통상 사고사의 경우와 달리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의 정신과 치료병력이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자살동기를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외부적·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살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살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달리 수사기관의 앞서 본 수사결과에 오류나 의문점을 발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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