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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26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1. 9.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년 10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0), 합병증 : tbi'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3년 9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0), 합병증 : 원발성 폐암(ca), tbi'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던 2014. 6. 21.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병한 방광암이 폐와 뼈에 전이되어 사망하였다'는 ○○○○○○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인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인 폐암이 방광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나 그 합병증인 폐암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주치의, ○○○○○○연구소의 연구위원,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망인의 사망은 방광암의 재발 및 전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②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은 초기에 해당하여 우폐중엽 쐐기절제술 등의 시행으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 활동성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③ 진폐가 망인의 방광암 발병, 재발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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