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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28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법정대리인1(1984. 9.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15. 주식회사 ○○○에서 입사하여 ○○○○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1. 18. 05:30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다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퇴근을 허락받았으나 퇴근하지 않고 조리사 휴게실에서 대기하던중 08:00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으나 같은 날 16:0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2014. 5. 1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27.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2.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 당시 흡연력이 없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는 29세의 젊은 남성이었고,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다른 지점에 비하여 조리사가 적어 업무량이 많았으며, 망인은 사망 당시 입사한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바, 망인은 2013. 10. 2. 항문직장 누공, 항문 농양으로 치루절개술을 받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시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는 등의 고된 노동을 함으로써 염증이 악화되어 심근염에 의한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2013. 7. 15. 주식회사 ○○○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7. 15.부터 2014. 7. 14.까지(12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6: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6:00부터 15:00까지이고, 식사 및 휴식시간은 09:00부터 09:40까지, 14:40부터 16:00까지였으며, 1개월에 1~2번은 남아서 다른 직원의 배식관리를 도와주고 19:4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06:00경 출근하여 조리실에서 야간근무자가 씻어 놓은 쌀로 밥을 짓고 김치 써는 일 등을 보조한 후 07:00경부터 08:40경까지 밥솥을 이동수레에 실어 배식대로 옮겨 배식하고, 배식 후 다시 밥솥을 조리실로 가지고 와 씻고 물청소 등의 방법으로 식당을 정리하였으며, 09:00경부터 09:40경까지 아침식사 및 휴식을 취한 후 09:50경부터 12:00경까지 쌀을 씻고 밥을 하여 배식대로 운반하고, 12:00경부터 14:40경까지 배식 및 식당 정리를 하였으며, 14:40경부터 16:00경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한 후 16:00경부터 17:20경까지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배식대로 운반한 후 18:00경 퇴근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점심식사 인원은 약 830명, 저녁식사 인원은 약 450명이었고, 식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밥솥은 아침 12개, 점심 18개, 저녁 10개였으며, 망인이 운반한 밥솥은 비어 있는 경우 약 6.4kg, 밥이 든 경우 약 15.8kg이었고, 망인은 서있는 자세로 쌀을 씻고 밥을 짓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리실 근무자는 주간 16명, 야간 4명이었다.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근무일8. 26.(월)8. 27.(화)8. 28.(수)8. 29.(목)8. 30.(금)8. 31.(토)9. 1.(일)시간10101010108휴무근무일9. 2.(월)9. 3.(화)9. 4.(수)9. 5(목)9. 6.(금)9. 7.(토)9. 8.(일)시간1010101088휴무근무일9. 9.(월)9. 10.(화)9. 11.(수)9. 12.(목)9. 13.(금)9. 14.(토)9. 15,(일)시간10101010108휴무근무일9. 16.(월)9. 17.(화)9. 18.(수)9. 19.(목)9. 20.(금)9. 21.(토)9. 22.(일)시간108휴무휴무휴무휴무휴무근무일9. 23.(월)9. 24.(화)9. 25.(수)9. 26.(목)9. 27.(금)9. 28.(토)9. 29.(일)시간101212121010휴무근무일9. 30.(월)10. 1.(화)10. 2.(수)10. 3.(목)10. 4.(금)10. 5.(토)10. 6.(일)시간108휴가휴가휴가휴가휴무근무일10. 7.(월)10. 8.(화)10. 9.(수)10. 10.(목)10. 11.(금)10. 12.(토)10. 13.(일)시간휴가휴가휴가휴가휴가휴가휴무근무일10. 14.(월)10. 15.(화)10. 16.(수)10. 17.(목)10. 18.(금)10. 19.(토)10. 20.(일)시간8101010108휴무근무일10. 21.(월)10. 22.(화)10. 23.(수)10. 24.(목)10. 25.(금)10. 26.(토)10. 27.(일)시간11101112128휴무근무일10. 28.(월)10. 29.(화)10. 30.(수)10. 31.(목)11. 1.(금)11. 2.(토)11. 3.(일)시간101010휴가108휴무근무일11. 4.(월)11. 5.(화)11. 6.(수)11. 7.(목)11. 8.(금)11. 9.(토)11. 10.(일)시간10101010108휴무근무일11. 11.(월)11. 12.(화)11. 13.(수)11. 14.(목)11. 15.(금)11. 16.(토)11. 17.(일)시간10101010108휴무근무기간총 근무시간휴무일주당 평균 근무시간사망일 전 12주간(2013. 8. 26.~2013. 11. 17.)5542746.16사망일 전 4주간(2013. 10. 21.~2013. 11. 17.)228557사망일 전 1주간(2013. 11. 11.~2013. 11. 17.)58158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심장과 관련하여 2010. 10. 1.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1회 진료받았고, 2010. 10. 2. 고혈압으로 1회 진료받았다. 망인은 2013. 10. 2.부터 같은 해 10. 4.까지 항문직장 누공, 항문농양으로 ○○외과의원에서 치루절개술을 받고 특이소견 없이 퇴원하여 같은 달 31.까지 3회 외래처방을 받았고, 퇴원 후 8주간 온수좌욕 및 안정가료를 권유받았다. 2013. 11. 13.자 검진결과 망인의 신장은 172cm, 체중은 102kg, 혈압은 129/72mmHg, 총콜레스테를 수치는 152이었고, 망인은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진단(소견)서- 병명: 심근염의증, 감염성질환의증, 혈소판감소증, 간질환의증- 망인은 4일전부터 발생한 흉통, 전신통증, 무기력감으로 2013. 11. 18.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심장효소 수치 증가, 혈소판 수치 감소 및 LDH 증가 소견을 보여 위 질환의 감별을 위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조치 중 심폐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으나 심정지가 회복되지 않아 당일 응급실에서 사망하였음.나) ○○대학교병원 의사소견서(사후)- 망인은 ○○○○병원 혈액검사 결과 심근효소 상승 등의 소견을 보여 상세불명의 흉통 및 심내막염을 배제할 수 없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전원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본원 내원 후 약 3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내원시 시행한 혈액검사 상 빈혈 (anemia), 혈소판 감소증(severe thromb ocytopenia 및 육안적 혈뇨(gross hematuria), 심근효소의 증가, 고칼륨혈증, 급성 신부전 및 간부전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소견을 보였음. 여러 검사를 종합할 때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태임.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급성 감염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치루수술 후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술상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패혈증 가능성이 큼. 직업환경과의 관계를 깊게 고려해 보아야 함.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이란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말하고, 관상동맥의 가장 안쪽 층을 둘러싸고 있는 내피세포가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게 되면 죽상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는데, 죽상 동맥경화증의 경화반이 혈관 안쪽으로 파열되거나 관상동맥 내의 혈소판이 갑자기 활성화되어 발생한 급성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게 되어 일어남.- 심근염이란 염증세포가 심장근육 내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모여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서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약물이나 주변 환경의 독소, 면역학적 이상이고,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망인의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다면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수 있고, 스트레스는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심근염과의 관련은 희박함.- 심근염의 주된 원인은 감염, 독성 노출, 면역 질환이므로, 망인이 치루 절개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지 여부와 심근염과의 상관관계는 희박함.-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 추정은 어려우나, 의무기록상 수일 전부터 흉부 불편감이 있었고, 치루 절개술 당시 혈액검사 소견이 정상이 였으나, 사망일에 심한 빈혈, 혈소판 감소, 황달 등의 소견이 나타났고, 우심실 기능 감소가 의심되고, EF(좌심실 구혈률)가 45%로 감소되었으며, 심정지가 급작스럽게 일어난 점에 비추어 바이러스 감염 또는 자가면역 질환 등에 의한 심근염이 사망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망인이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면,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리라 생각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2)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급성 심근염의 발병원인인 바이러스 등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급성 심근염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 심근염으로 보더라도 ①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6.16시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가 정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망인의 사망 전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거나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 동안 증가하였다는 사정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망인의 사망일인 2013. 11. 18.은 월요일이므로 망인은 전날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설령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염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바이러스 감염 또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심근염으로 사망하였으리라고 추정하면서, 스트레스 등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염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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