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28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5. 11.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광업소 등에서 약 20년간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1998년경 진폐병형 4에이(A),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장해 9급 판정을 받았고 2011년 최종적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 비(B),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장해 5급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2014. 10. 29. 의료법인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아래와 같다.(가)직접사인급성호흡부전증(나)(가)의 원인패혈증(다)(나)의 원인폐렴(라)(다)의 원인탄광부 진폐증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6.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의 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1998년경 최초 진폐증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받은 후 2011년경 마지막 정밀진단검사에서는 진폐병형 4비(B),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진단받았다.나) 망인은 2011. 12.경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 2.77L(예측치의 80%), 1초간 노력성폐활량 1.50L(66%), 일초율 5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다) 망인은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와 배뇨곤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사망하기 2년 8개월 전인 2012. 2. 20.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후 인지지능 저하, 수면불량, 배회, 성격변화 등 치매와 관련된 증상과 변비 이외에 다른 특이증상의 호소 없이 지냈고 2014. 2.경부터는 별다른 증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거의 누워서만 지냈다.라) 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4. 8. 21. 갑자기 의식저하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부터 사망하기 20일 전까지 호흡기 관련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다.마) 망인은 사망하기 20일 전인 2014. 10. 9. 기침, 가래와 함께 수포음이 청진된 이래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이 계속 지속되었고, 사망하기 3일 전인 2014. 10. 26.부터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낮아지고 의식이 저하되었다.바) 망인은 사망하기 5일 전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의 증가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사망하기 2일 전에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우중·하폐야에 새로운 침윤 소견이 확인되었다.2) 망인의 사인 등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사 소견망인은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해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입원시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을 보였고 반복되는 폐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탄광부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나) 직업폐질환 연구소 자문 회신망인은 사망하기 2일 전에 확인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할 당시 폐환기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망하기 2년 5개월 전부터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과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폐렴이 호발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 결과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우심실 기능 부전 등이 초래되어 그것만으로도 독립적인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진폐증 환자는 폐포가 파괴 되고 기관지섬모의 자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의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망인은 진폐증, 만성패쇄성폐질환, 당뇨병, 고혈압, 전립성비대증, 치매 이외에 다른 특이질환은 없고,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만한 기존질환도 없었다. 망인은 2007. 8. 9.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흉부사진상 진폐증이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폐렴에 의한 후유증으로 흉부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하기 20일 전부터 폐렴으로 인한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다가 패혈증 및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른 점, ② 망인은 2011년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비, 심폐기능 경도의 장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는데,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렴의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진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79세의 고령이기는 했으나, 망인의 진폐증 외에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진폐증으로 인해 폐의 정상적인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폐렴, 패혈증 등이 순차로 발생함 으로써 위 질병들의 치료가 지연되고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