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28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5. 1. 9.부터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기흥역세권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기흥 철골공사’라 한다)의 재하수급인인 ○○○○○의 철골 설치팀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5. 1. 14. 퇴근한 후 모텔에 투숙하여 소주 1병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2015. 1. 15. 04:10경 흉통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발병’이라 한다) 병원에 후송되었다. 소외1는 심폐소생술,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 시술, 심폐체외순환기 장착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 25. 07:50경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5. 4.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3.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 치료병력 확인되고, 발병 전 1개월 전에 발생한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증가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개인질환이고, 신청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은 스텐트 시술 이후 스텐트 내 혈전이 발생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내용·근무형태·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3, 7 내지 1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2014. 12.경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현장소장으로서 관리하던 3개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임박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망인의 업무가 각종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직접 작업자들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것으로서 긴장하면서 행하여야 하는 것인 점, 망인이 1주당 평균 69시간 근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과거 근무 이력(1) 망인은 1995. 7. 1.부터 2012. 5.경까지 ○○철강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등에 고용되어 건설현장 등에서 철강재 구조물과 철골공사 업무를 하였다.(2) 망인은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남극 제2기지 공사현장에서 철골공사 업무를 하였다.(3) 망인은 2012. 5. 1.부터 2015. 1.경까지 철강재 제작(조립) 및 현장설치 임가공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및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근무형태(1) 망인은 ○○○○○○○이 수급한 ○○○○병원 증축공사 중 철골 보강/설치공사(이하 ‘일산 철골공사’라 한다), ○○○○○ 주식회사 ○○○○○○○○○○○○○○(G동)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대전 철골공사’라 한다), 포스코복합 789호기 STEEL STRUCTURE 공사 중 설비접근로 제작, 설치공사(이하 ‘인천 철구조물공사’라 한다)에서 각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각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시간은 7시부터 17시까지이고(아침체조 후 아침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8시까지를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이다),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오전·오후 각 30분씩이었다. 망인은 주 1회 대전 철골공사 현장으로 출근하였고 나머지는 오전에 인천 철구조물공사 현장에서, 오후에 일산 철골공사 현장에서 각각 근무하였다.(2) 망인은 ○○건설 주식회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제철로부터 직불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시간은 7시부터 17시까지이고(아침체조 및 아침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8시까지를 제외하면, 실근 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이다),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30분(11:30부터 13시까지이다), 오전·오후 각 10분씩이었다.다) 업무 내용(1) 일산 철골공사의 공사기간은 2014. 8. 11.부터 2014. 12. 25.까지이고, 대전 철골공사의 공사기간은 2014. 10. 27.부터 2014. 12. 15.까지이며, 인천 철구조물공사의 공사기간은 2014. 11. 1.부터 2015. 1. 3.까지이다. 망인은 위 3개 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지시, 작업상황 점검, 자재파악 및 주문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은 2015. 1. 9.부터 이 사건 발병 전 날인 2015. 1. 14.까지 기흥 철골공사에서 철골공사와 관련한 도면 검토, 인력 채용, 시공 지휘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이 사건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 내역WORK PERMIT, 일일안전작업지시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용 기록(공사현장과 무관한 영업소 출입기록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함)에 근거하여 산정한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1)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전 1주간(2015. 1. 8. ~ 2015. 1. 14.) 업무 시간은 47시간이다.(2)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전 4주간(2014. 12. 18. ~ 2015. 1. 14.) 총 업무 시간은 160시간이고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0시간이다. 망인은 2014. 12. 19. 협심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는데, 2014. 12. 20. 퇴원한 후 2014. 12. 23.부터 다시 근무하였다.(3)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전 12주간(2014. 10. 23. ~ 2013. 6. 20.) 총 업무 시간은 506시간이고 그 중 휴일 근무 시간은 2시간이며,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2시간 12분이다.마) 이 사건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망인은 이 사건 발병 전 날인 2015. 1. 14. 7시경 기흥 철골공사 현장에 출근 하여 아침체조 및 아침식사를 마친 후 8시부터 17시까지 현장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 하였고, 18:30까지 소외2와 다른 회사의 견적 문제, 인천 철구조물공사의 정산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그 무렵 퇴근하여 수원시 이하생략 소재 모텔에 투숙하였다.2)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73. 6. 24.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41세이다.나) 2014. 12. 19.자 의무기록상 망인의 체격은 키 172.4㎝, 몸무게 98.6㎏이다.다) 망인은 20년간 하루에 1갑 가량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2~3회 정도 소주 1병 이상을 마시는 정도로 음주를 하였다.라) 건강검진 결과(1) 2012. 9. 14. 건강검진혈압 : 130/80㎜Hg(정상 100~139/60~89㎜Hg)총콜레스테롤 : 152㎎/dL(정상 130~240㎎/dL 미만),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189㎎/dL(정상 0~200㎎/dL), HDL-콜레스테롤 : 46㎎/dL(정상 42~74㎎/dL), LDL-콜레스테롤 : 68㎎/dL(정상 0~130㎎/dL)공복혈당 : 98㎎/dL(정상 70~99㎎/dL)비만도 : 154(정상 90~110)소견 및 조치: ① 과거 경련성 협심증자, 현재 치료중, 근무중 추적검사, ② 분변 내 혈액 - 대장내시경 재검 또는 타 병원 진료 후 진단서 요망(2) 2013. 9. 9. 건강검진혈압 : 125/80㎜Hg 총콜레스테롤 : 155㎎/dL,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129㎎/dL, HDL-콜레스테롤 : 42㎎/dL, LDL-콜레스테롤 : 87㎎/dL 공복혈당 : 101㎎/dL 비만도 : 146 소견 : 정상 B마) 평소 치료 내역(1) 심혈관 질환 : 망인은 2007. 2. 20.부터 2007. 4. 27.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7. 4. 12.부터 2014. 12. 19.까지 협심증으로, 2007. 5. 6.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2007. 12. 8. 고지질혈증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다.(2) 기타 질환 : 망인은 2005. 5. 27.부터 2014. 9. 29.까지 ① 각막 궤양, 결막염 등 안과 질환, ②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자극성 장증후군, 하복부 통증 등 소화기 질환, ③ 급성 상기도감염, 급성 편도염, 알레르기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 ④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다발 골절,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항강 등 정형외과 질환, ⑤ 대상포진, ⑥ 만성 치주염, 치수염, 치아우식 등 치과 질환 등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다.바) 망인의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만 51세에 사망하였고, 망인의 형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3)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사망 한 달 전에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던 환자로 스텐트 혈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질병의 드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사건 발병 후 망인에게 2015. 1.경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한 의사의 소견타 병원에서 시술한 스텐트 내에 발생한 혈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 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관상동맥시술 이후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16, 1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 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인 심장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평균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상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발병 전 12주간과 4주간 망인의 1주 평균 근무 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않고,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야간근무 시간이 길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휴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19년여 동안 철구조물 또는 철골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숙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일산 철골공사, 대전 철골공사, 인천 철구조물공사, 기흥 철골공사에서 담당한 업무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비교적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의 기존 병력과 진료 및 치료 내역, 건강검진 결과, 가족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망인의 기왕증인 협심증, 심근경색 등과 망인의 흡연 및 음주 습관, 가족력 등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위 심근경색이 기존 심혈관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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