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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28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29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60. 10.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2. 12. 30.부터 ○○○○○○공단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5. 3. 4.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치료를 위한 '양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5. 3. 8.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인 '좌측 무릎뼈의 골절, 양측 고관절 염좌'(2012. 3. 28. 사고발생)와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수행 중 세 차례 다리부상을 입고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 또는 악화되어 '양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고, 위 수술 합병증인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기승인된 업무상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사실인정1) 망인은 아래 가) 내지 다)항 기재 상병(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가) 1차 업무상 재해재해일자1996. 4. 9.재해경위○○○ 쓰레기 굴취작업 후 하산하다가 넘어짐상병명① 좌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주상병), ② 슬내장증(주상병), ③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슬관절 내(주상병)요양기간1996. 6. 25.부터 2007. 2. 28.까지(입원 203일, 통원 1,089일)장해급호8급 7호나) 2차 업무상 재해재해일자2003. 8. 12.재해경위국립공원 화양동 지역 ○○산 등산로에서 골절환자가 발생하여 119 구조대와 함께 구조작업을 마치고 환자를 들것에 싣고 하산하던 중 앞사람이 넘어지면서 망인도 함께 넘어진 이후 계속되는 무릎통증이 발생함(업무의 특성상 계속적인 등산으로 무릎이 악화됨)상병명① 우측 슬관절 술내장증(주상병), 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부상병), ③ 요추부 염좌(파생), ④ 우슬관절 외상성 관절염(부상병)요양기간2003. 12. 2.부터 2007. 2. 28.까지 (입원 154일, 통원 1,024일)장해급호8급 7호특이사항2016. 2. 21.까지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예방관리다) 3차 업무상 재해재해일자2012. 3. 28.재해경위○○○○○○공단 노사협의회를 마치고 11층 회의실에서 8층 노동조합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 끝 부분을 잘못 디뎌 앞으로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쳐 왼쪽 무릎뼈가 골절됨상병명① 좌측 무릎뼈의 골절(주상병), ② 양측 고관절 염좌(부상병)요양기간2012. 3. 29.부터 2012. 9. 30.까지(입원 18일, 통원 168일)장해급호해당없음2) 망인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2015. 2. 23. 피고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소견서 등에는 망인이 2014년 10월경부터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하였고, 진단명이 '특발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증' 외에 다른 선행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4) 망인은 '양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기 전까지 고혈압,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5)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정형외과적 원인으로는 대퇴골 경부 골절, 외상성 고관절 탈구, 기타 고관절의 외상, 레그-칼베-페르테스병,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치료 후, 대퇴골두 골단 분리의 치료 후, 화농성 고관절염 등이 있고, 내과적 원인으로는 음주, 스테로이드 복용, 이압증, 혈색소 질환(겸상구 빈혈증), 고셰병, 방사선 조사, 특발성, 기타(고지혈증, 전신성 홍반성 낭창, 쿠싱증후군, 내분비질환, 장기이식, 임신, 췌장염, 전이성 악성종양, 과민반응, 염증성 장질환, 통풍,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응고장애, 동맥경화증, 방사선 조사, 과민성 반응, 유육종증, 화학요법, 독성화학품, 흡연)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특발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란 가능한 진단기법을 모두 사용하여도 원인질환을 밝힐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그 빈도는 약 25%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병 여부가 문제된 것이 망인의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인 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원인이 매우 다양한 점, 원고는 기존 상병의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복용이 위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투여량이나 기간에 대하여는 증명하고 있지 못한 점, 망인이 기존 상병 외에도 고혈압,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었던 점,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한 원인을 확정하지 못한 채 '특발성'이라는 결론을 내린 점,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증'이 반드시 '양측 고관절 치환술'(또는 그로 인한 지방색전증)의 영향으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나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만한 다른 개인적 소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발병 및 사망 경위가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큼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감정결과 역시 망인의 기존 상병이나 그로 인한 약물 복용 등이 망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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