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29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73. 8.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9.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발전 운전원, 발전 정비원, 정비팀 주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4. ○○○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선임감독S 직급으로 채용되었다.나. 망인은 2012. 6. 11.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이라크 ○○○○○○○발전소에 파견되어 디젤발전기 보수 및 운전 담당으로 근무하였고, 2013. 8. 1.부터는 이라크 ○○○○○○○○○○발전소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7. 14. 이라크에서 귀국하였고, 2014. 8. 4. 서비스사업본부 서비스팀으로 발령받았으며, 2014. 8. 11.부터 2014. 11. 11.까지는 병가를, 2014. 11. 12.부터 사망하기 전까지는 휴직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5. 3. 8. 08:26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야영장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 바닥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라. 원고는 2015. 5.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12. 1.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개인 내적 우울증이 더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3. 8. 1.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 무렵 발생한 2회의 발전기 고장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고 2014. 7. 14. 보직해제되었다. 망인은 2014. 8. 4. 서비스팀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고 큰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회사의 권유로 병가휴직을 하고, 출근지시, 업무지시가 없는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2014. 12. 22. 또 다시 서비스기술팀으로 보복발령을 받는등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며 받은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두 21977 판결).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망인이 2013. 8. 1. 이라크 ○○○○○○○○○○○발전소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할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40세였고, 동종 업계에서 16년의 근무경력이 있었으며, 이라크에서 1년간 근무한 상태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라크에 파견할 경력직 사원으로 망인을 채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이 현장소장이 된 직후인 2013. 8. 18. 및 2013. 8. 28. 2회에 걸쳐 발전기 고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예비 부품으로 수리를 마쳤고 망인은 그 후 2014.7.경까지 이라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국내로 복귀하였다. 현장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발전기 고장의 책임을 망인에게 돌렸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고, 만약 망인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망인이 그 후로도 거의 1년 동안 현장소장직을 유지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 망인에게 발전기 고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망인에게 격려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망인의 국내 복귀는 문책성 인사라기 보다는 망인의 국내 근무 희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이라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무렵인 2014. 7. 14. 현장소장 직에서 보직해제되었고, 며칠간 해외근무 보상휴가를 다녀온 뒤 2014. 8. 4. 이 사건 회사 서비스사업본부 서비스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위 인사발령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한 보복성 조치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 후 원고는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약 6~8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3개월간의 병가와 5개월간의 휴가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를 허가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휴가를 강요하였거나 보복성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④ 망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지도 않아, 실제 망인이 우울증을 겪었는지, 그 정도가 어떠한지, 언제부터 발병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망인이 2015. 3. 4. 자신의 누나와 나눈 ○○○톡 문자메세지에서 우울감을 표현하는 말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망인이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치과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망인의 우울증 정도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망인은 2014. 8.경부터 사실상 이 사건 회사를 다니지 않았고 망인이 자살한 날은 2015. 3. 8.로서 그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이 있어,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로 연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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