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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30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내용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6. 6. 발생한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5. 1. 17.까지 요양 하였고, 이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위와 같이 장해 판정을 받은 이후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2009. 3. 27.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세균폐렴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9. 4. 8.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다가 2010. 3. 18. ○○○○○○병원으로 옮겨 요양하던 중 2014. 2. 13.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13.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중증의 장해로 말미암아 장기간 와상상태로 생활하게 되었고, 그러한 생활상태가 심장에 악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설령 망인이 2009. 4. 8. 발생한 뇌경색이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쳐 사망 하였다고 하더라도, 뇌경색 역시 망인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기간 와상상태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과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① 망인이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심근경색의 원인은 환자의 연령, 기저 고혈압 등이며, 뇌출혈 등 뇌병변이나 오랜 투병의 전신건강 악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없다. 사망의 원인인 심근경색과 이 사건 상병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거나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원인불명의 돌연사의 경우 80% 이상이 심장질환이어서 뇌출혈과 무관하다. 또 뇌출혈 후유장애에 따른 운동부족과 제반 위생 여건의 악화를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광범위한 정황 지적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추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점, ③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뇌출혈이 발생한지 15년이 경과한 후 뇌경색이 발병하고 이후 5년이 지나 사망하게 되었는데, 뇌출혈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다. 망인의 뇌출혈과 심장마비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과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을 함께 고려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그 후유증인 우측 반신 마비 등으로 오랜 기간 침상에 고정된 생활을 한 탓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증, 뇌경색이 고령, 고혈압 등의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가)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이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선행사인은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자문의 4명 중 3명이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있고, 피고의 다른 자문의는 망인이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사망하였는데, 그 경우 80% 이상이 심장질환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1994. 6. 6.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 우측 반신 마비, 연하곤란, 실어증 등의 증세를 보였는데, 이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제1급 제3호의 장해등급으로 판정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 사망시까지 19년 이상 위와 같은 장해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극심한 운동부족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여 전신건강이 악화되었고, 그러한 전신건강의 악화도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라)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과 같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침상에 고정되어 요양하는 환자의 경우 전신의 근육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정맥 내 혈액의 정체가 발생하며 혈액응고기전의 장애도 동반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정맥 혈전이 더 잘 발생하여 뇌경색 발생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망인과 같이 중증의 뇌졸중 후유증으로 장기간 요양한 환자의 경우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심장 및 다른 기능의 저하가 빨리 진행되어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망인의 뇌출혈 후유증에 따른 거동불가능 상태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되고, 결국 뇌출혈 후유증 상태, 뇌경색, 고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장마비가 일어났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4)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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