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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3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34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1. 6.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0. 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파견되어 3교대로 전산실 기계관리 및 서버 이상 유무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이 2014. 3. 11. 교대시간인 22:00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자 망인의 직장 동료인 소외3이 22:25경 망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는 형태로 사망해 있던 망인을 발견하였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뇌실질내출혈'로 판단하였다.라. 원고는 2014. 9. 2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4. 망인의 업무 내용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업무 내용의 급격한 변화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5.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0. 7.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뇌혈관계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만성적 과로에 시달려 왔다. 특히 망인은 재해발생 직전 대리로 승진하여 새로운 직책에 따른 업무를 추가로 익혀야 했고, 2014년 1월경 ○○○○○○○ 대표이사와 다수의 관리자들이 변경되어 업무가 증가했으며, 2013년 9월경 회사 근처로 이사하면서 동료들을 대신해 당직근무를 하는 일이 잦아지는 등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이 발생하였고, 이는 망인의 뇌혈관계 질환에 따른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망인은 2009. 10. 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통합상황실에서 근무하다 2012. 11. 1.부터 디스플레이 운영팀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디스플레이 운영팀에 소속되어 전산기계실 관리(기계실 청정관리, 주변설비 이상 유무 확인), 서버 이상 유무 모니터링(PC 6대) 업무를 하였고, 그 밖에 기계실 보안관리 업무수행(출입자 통제, 정보자원 출력물 관리), 시스템 운영 데이터 백업, 시스템 발행 리포트 출력 및 현업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근로형태는 3교대제(오전근무: 06시~14시, 오후근무: 14시~22시, 야간근무: 22시~06시)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2교대제(06~18시, 18시~06시)로 근무하였으며, 1주 단위로 근무조가 오전근무, 야간근무, 오후근무 순으로 변경된다. 전산기계실 관리 및 서버 이상 유무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4명의 직원과 서비스데스크 업무(모니터링 후 감지된 이상 현상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4명의 직원이 위와 같이 3교대제로 근무하였고,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직원 1명과 서비스 데스크 업무를 하는 직원 1명이 1조가 되어 2인 1조로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청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천안시에 위치한 ○○○○○○○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다 2013년 9월경 천안시에 원룸을 얻어 생활하였다.라)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재해 발생 전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재해 발생 전 24시간2014. 3. 10. 22:00경부터 2014. 3. 11. 06:00경까지 근무 후 퇴근하였다.○ 재해 발생 전 1주일간일자근무시간2014. 3. 10.2시간2014. 3. 9.휴무2014. 3. 8.휴무2014. 3. 7.8시간2014. 3. 6.8시간2014. 3. 5.8시간2014. 3. 4.8시간총 업무시간 34시간○ 재해 발생 전 3개월간구분기간근무일수총 근무시간1주간2014. 3. 4. ~ 2014. 3. 10.534시간2주간2014. 2. 25. ~ 2014. 3. 3.436시간3주간2014. 2. 18. ~ 2014. 2. 24.440시간4주간2014. 2. 11. ~ 2014. 2. 17.548시간4주간 합계18158시간주당 평균시간39시간 30분5주간2014. 2. 4. ~ 2014. 2. 10.540시간6주간2014. 1. 28. ~ 2014. 2. 3.432시간7주간2014. 1. 21. ~ 2014. 1. 27.552시간8주간2014. 1. 14. ~ 2014. 1. 20.548시간9주간2014. 1. 7. ~ 2014. 1.- 13.540시간10주간2013. 12. 31. ~ 2014. 1. 6.216시간11주간2013. 12. 24. ~ 2013. 12. 30.440시간12주간2013. 12. 17. ~ 2013. 12. 23.544시간12주간 합계53470시간주당 평균시간39시간 10분2)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1981. 6. 16.생으로 재해 발생 당시 만 32세였다. 망인은 키 171cm, 체중 72kg의 체형이었다.나) 2006년과 2010년 망인이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건강검진일건강검진 결과2006. 4. 17.○ 신장/체중 171cm, 67kg○ 혈압 135/80mmHg○ 혈당(식전) 74mg/dL○ 총 콜레스테롤 210mg/dL○ 감마지디피 38U/L2010. 12. 30.○ 신장/체중 171m, 77kg○ 혈압 120/80mmHg○ 혈당(식전) 99mg/dL○ 총 콜레스테롤 306mg/dL○ LDL 콜레스테롤 232mg/dL○ 감마지디피 105U/L○ 소견 : 정상이나 비만, 고지혈, 간기능 관리필요다) 유족 측은 망인이 1주에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1주에 1갑씩 흡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의 직장 동료는 망인이 1주에 2~3회, 회당 소주 1~1.5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1일에 반 갑씩 흡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망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14%였다. 뇌에서 뇌간 부위를 중심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뇌저부의 혈관에서 전교통동맥에 발생한 0.5×0.5cm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보이며, 양측 측뇌실에서 다량의 뇌실질내출혈이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 뇌실질에서 특별한 손상이나 질병이 보이진 않는다. 신체 전반에 특별한 손상이 보이지 않고, 심장 등 다른 실질장기에서 급격히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1망인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인정하는 만성과로의 기준에 못 미치고, 최근 1주간의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는 없으며, 재해 발생 직전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흥분, 긴장 등을 일으킬 만한 사건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피고 자문의 2망인의 업무내용을 볼 때 업무상 과로를 초래할 정도의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급성 과로나 극도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업무상 요인이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 흡연, 음주에 의한 상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 자문의 3지주막하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재해경위상 발병 직전 발병을 유발할 만한 작업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흡연력과 같은뇌동맥류 파열 유발인자의 영향 하에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없이 어느 순간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마) 진료기록감정의(사실조회결과 포함)○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동맥벽이 약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고, 다낭성신, 뇌동정맥기형과 같이 결제조직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 빈번히 발생한다. 뇌외상, 고혈압, 감염, 종양, 동맥경화증도 뇌동맥류의 발병 원인이 되며, 흡연, 약물남용, 경구피임약 복용 등은 뇌동맥류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킨다.○ 흡연, 과도한 음주, 동맥경화증 등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인 유의미한 인자인지는 불분명하다.○ 망인의 2006년도 및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2006년에 비해 2010년에 체중이 증가하고, 고지혈증, 간 효소 수치에 이상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2010년도 신체검사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의 신체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 부검 당시 망인의 체중(7kg)이 2010년(77kg)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체중 감소만으로 고지혈증, 간수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미파열성 뇌동맥류를 가진 자로서 비만, 고지혈증, 간기능 이상, 흡연과 음주의 생활력이 보이고, 뇌출혈 발생 당일 음주 후 뇌동맥류 파열성 뇌지주막하출혈 전 옷을 벗고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생활습관이 뇌동맥류 파열에 더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신경외과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게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데다가 재해발생 전 1주일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주·야간 교대 근무가 망인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해발생 전 망인의 근무시간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디스플레이 운영팀으로 전입한지 1년 4개월이 나 되어 업무에 상당정도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며, 재해발생 전 망인의 업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워(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4년 1월경부터 망인의 업무가 증가하였고, 망인이 승진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익혀야 했으며, 동료들을 대신한 잦은 당직근무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망인이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만성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③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뇌동맥류는 망인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망인의 개인적 질환으로 보인다. 한편 흡연, 과도한 음주는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망인은 평소 음주, 흡연을 하였으며, 재해발생 당일에도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음주, 흡연력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④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만, 고지혈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뇌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2006년에 비하여 2010년 체중이 증가하고, 고지혈증 및 간수치 이상이 나타났으나, 위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 변화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09년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망인의 음주, 흡연력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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