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32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1.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12. 16. 출근 시인 05:00경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는 등 몸이좋지 않다고하여 반장이 일하지말고 쉬라고하였는데, 08:19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이 사건 회사의 초소안에서 쓰러져있는채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를 통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받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34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9. '사인 미상이며 업무상 급격한 환경변화,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인정되지않아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9.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내지 1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급성 심장사의 일반적이고 주요한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고, 흉통, 체한 듯한 답답한 느낌, 구강 내 혈성 분비물 등 망인에게 사망 전후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난점,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평균 60시간으로 적지 않았고,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로하여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재해 무렵 김장철로 인해 쓰레기양이 현격히 증가하여 망인의 업무량도 기존에 비해 현격히 증가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의 최저기온은 -1.7℃였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의 최저기온은 -9.4℃로 전날에 비해 기온이 급격히 하락 하였던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에게 확인되는 병력은 급사에 이를 가능성이 적은 대상포진 및 그 합병증뿐이고, 망인은 중국에 있을 때부터 건강하였고 혈압, 당뇨도 정상이었다고하므로 망인에게는 업무외의 원인으로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만한 기존질환은 없었던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가 추운겨울 새벽에 과중한 업무 중 흉통을 호소한 후 사망한 채 발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현황 등가) 이 사건 회사는 ○○○○○○시장의 청과·야채를 판매하는 4개동의 주차관리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위 담당구역은 5천평 정도 규모로 1,000명정도의 조합원이있는 총 1,424개의 상가로 이루어져 있다.나) 이 사건 회사의 청소 업무는 망인을 포함하여 6명이 담당(주간 4명, 야간 2명)하였고, 주간 업무(05:00부터 15:00까지) 3주간, 야간 업무(17:00부터 익일 03:00까지) 2주간을 6명이 돌아가면서 담당하였다. 청소업무의 내용은 담당구역을 쓸고 리어카에 쓰레기를 담아 분리수거하는 작업을 1일 2회정도하고, 상인들이 쓰레기장에 수시로 갖다놓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작업을 1일 4회정도하는 것이다. 식사는 09:00에서 10:00 사이에 아침겸 점심으로 휴게실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하였다.다) 망인은 일요일은 휴무로 하루 10시간씩(식사시간 1시간 포함) 주6일을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일인 2014. 12. 16.은 화요일이었고 이틀 전인 2014. 12. 14.은 일요일로 휴무였다. 망인의 이 사건 재해전 1주동안, 4주동안, 12주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일 1시간의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모두 60시간으로 동일하다.라) 김장철의 절정기는 11월 중순경부터 11월 말경까지이고, 배추, 알타리 무, 다발무 등의 반입량은 11월에 현격히 증가하였다가 12월에 다시 종전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로 인해 김장철의 쓰레기의 양은 평소보다 많은 편이다.2) 망인의 기왕증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8. 4. 7.생으로 체격은 170cm, 65kg 정도이며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이고 흡연은 하루 반갑정도 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3. 11. 11.부터 2013. 12. 19.까지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 망인은 중국인으로 2012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이전의 개인 병력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시는 물론 입사 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집은 곤지암으로 원고, 큰딸 부부, 둘째딸이 거주하였고, 망인은 근무지인 ○○○○ 인근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였고 주말에 가끔 집에 내려왔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보름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본적이 있는데 몸이 많이 말라 있었고 얼굴이 검게 변하여서 물어보니 당시가 김장철이라 쓰레기가 많아 힘들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망인의 사망한 당일 및 그 이전 일주일 동안의 기온은 다음과 같다.날짜12.10.12.11.12.12.12.13.12.1412.15.12.16.평균기온1.6℃-1.5℃-3.8℃-5.2℃-3.6℃-0.1℃-4.9℃최고기온4.2℃3.2℃0.5℃-2.0℃0.6℃2.0℃1.7℃최저기온-1.9℃-5.2℃-7.0℃-7.3℃-8.6℃-1.7℃-9.4℃4) 의학적 소견 등가)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나)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이 후송되어 응급진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08:24 119 도착 당시 의식, 맥박, 호흡 없는 상태', '08:34 BLS 하면서 본원 응급실 도착하였고 ACLS start함', '환자 외부 저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됨', '사망원인 : 미상', '기관 삽관시 입 벌어지지 않고 굳어 있었음', '구강 내 다량의 bloody secretion(혈액 분비물)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서울특별시 ○○의료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3은 다음과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원고측 감정사항〉○ 급성심장사는 증상발현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사를 의미하며, 부정맥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급사의 40% 가량이 목격자가 없어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 위험인자는 연령, 남성, 심비대, 고혈압, 고지혈증. 내당능장애, 흡연 등이 있으며, 기저질환으로는 관상동맥질환, 심근증,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질환,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급성 심장사 환자의 80% 이상에서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부검 연구에서 최근 발생한 혈전에 의한 관상동맥협착이 15%~64%에서 발견된다고 보고된 바 있어 급성 심근경색이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의 증상은 가슴뼈 바로 안쪽이 심하게 조이는 듯한 통증이 전형적이나, 호흡곤란이나 비특이적인 경우도 많으며 복통이나 오심, 구토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심장사의 전구증상은 흉통,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사한 환자에서 체한 듯한 답답한 느낌의 가슴 통증은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성 심장사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에 의해 폐부종이 발생하여 혈성 분비물이 구강 내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시간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혈압의 상승등 신체 변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추위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의 유발이나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찰 연구에서 기온이 섭씨 18~30도인 경우에 비해 섭씨 0도 미만인 경우 급성심장사의 발생률이 1.20배 높으며 급성심장사의 상대위험도가 1.38배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1시간 내에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 있었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근경색의 위험이 5.9배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진행된 환자대조군연구에서 1년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비해 41~60시간인 경우 심혈관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북유럽 연구에서는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무자에 비해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40%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신체 사용 업무, 일반적인 근무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와 교대근무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급성심장사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대상포진만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며, 더구나 급사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포진의 합병증인 뇌수막염, 뇌염, 간염, 폐렴에 의해 사망에 이를 수는 있으나 급사에 이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포진 발병 1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에 이를만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기적으로 대상포진 발병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상포진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급사에 이를 가능성보다는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급사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무의 특성과 육체적 과로로 인해 기존의 관상동맥질환이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 등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추운 겨울 새벽에 과중한 업무 중 흉통을 호소한 후 사망한 채 발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심전도, 혈액검사나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을 확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망인의 사망을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가정한다면, 과중한 업무나 혹독한 날씨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피고측 감정사항〉○ 급성심근경색의 증상은 가슴뼈 바로 안쪽이 심하게 조이는 듯한 통증이 전형적이며, 몸이 많이 마르고 얼굴이 검게 변하는 증상을 급성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몸이 많이 마른다'가 객관적으로 체중이 감소하였다는 의미라면 암이나, 당뇨, 만성 감염성 혹은 염증성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검게 변하는' 증상은 비특이적 증상으로 일부 혈액투석 환자 같은 만성질환자에서 볼 수 있으나 현재상황에서 얼굴이 검게 변하였다거나 몸이 많이 마른다는 증상만으로 망인의 질환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흉통을 호소한지 3시간 여 만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검 없이 망인의 가족력, 병력, 건강검진내역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 외에 다른 사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족과 지인에게 호소하거나 관련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바 없이 1년 여 간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면, 어느 정도 업무에 적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망인의 과거병력이나 건강검진내역 등이 없어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망인의 흡연력과 57세의 연령, 남성이라는 성별은 급성심근경색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입니다. 따라서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나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동반하는 날씨와 무관하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 사망 직전 후송된 망인을 진료하였던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소외2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성인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과 기록에 따르면 기관삽관을 시도할 때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정지 발생 후 단시간 내에는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있어 외부 조작에 대한 저항이 없어야 합니다. 즉, 기관 삽관을 위해 입을 벌렸을 때 저항이 없이 벌어져야 하나 망인의 경우 입이 벌어지지 않고 굳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12월임을 감안하여 저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습도, 기압, 풍속, 혹한 및 혹서, 기온변화(갑작스러운 기온 하강) 등 여러 요인들이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의 통증, 체한 듯한 답답한 느낌은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으로 볼 수 있지만, 급성 심근경색에서만 발생하는 증상은 아닙니다. 상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은 매우 다양하므로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병력 청취가 필요하며 각종 검사들을 시행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가슴을 압박하기 때문에 페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자들에서 심폐소생술 도중 기도로 혈액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객혈은 급성 심근경색에서 발생하는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모든 환자가 교과서나 문헌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의무기록에는 외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급사의 원인 질환도 다양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매우 다양하므로 병원에서 단시간 동안 얻은 정보로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에 대한 소견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12,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 ○○○○병원이 망인의 사망 당일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기존 질환과 사인을 밝힐 수 있는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 망인은 중국인으로 2012년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그 이전의 개인 병력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시는 물론 입사 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가 '흉통을 호소한지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경우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말그대로 추정적 소견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 하였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 감정의도 '부검 없이 망인의 가족력, 병력, 건강검진내역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 외에 다른 사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사망 직전 후송된 망인을 진료하였던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도 '가슴의 통증, 체한 듯한 답답한 느낌은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으로 볼 수 있지만, 급성 심근경색에서만 발생하는 증상은 아닙니다. 상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은 매우 다양하므로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병력 청취가 필요하다', '급사의 원인 질환도 다양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매우 다양하므로 병원에서 단시간 동안 얻은 정보로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에 대한 소견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3) 설령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평소 심장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망인에게 곧바로 급사의 증상을 유발한 것인지, 망인이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해 알지 못하였거나 만성적 질환 내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별도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불상의 기존 질환이 악화됨으로써 급사에 이른 것인지를 구별할 수도 없다.4) 나아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이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다거나 불상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도 없다.가) 망인은 2014. 1.부터 약 1년간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 내용도 담당구역을 쓸고 리어카에 쓰레기를 담아 분리수거하는 단순 업무이다.나)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1일당 1시간을 포함하더라도 모두 일정하게 60시간으로,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다) 김장철의 절정기는 11월 중순경부터 11월 말경까지이고 배추, 알타리 무, 다발무 등의 반입량은 11월에 현격히 증가하였다가 12월에 다시 종전 수준으로 감소하므로, 김장철 쓰레기의 양도 망인이 사망한 12월 중순경에는 그 전보다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 이틀 전은 일요일로 근무하지 않았고, 사망 전날도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는 출근하자마자 반장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보고하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당일의 기온도 그 이전 일주일 동안의 기온에 비하여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 망인의 흡연력과 57세의 연령, 남성이라는 성별은 급성심근경색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고, 망인이 대체로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급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반장의 휴식 권유 이후의 망인의 행적에 관하여도 알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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