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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32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2. 3.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5. 2.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무 및 공장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2. 15. 17:00경부터 약 20분 내지 30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 진입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하였고, 19:00경 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업장 내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19:50경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2014. 12. 15. 20:47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망인은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의식불명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재단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4. 12. 24. 10:1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이 뇌부종, 뇌부종의 원인이 뇌경색증(중대뇌동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7. 망인이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발병 당일 30분간 제설작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 및 심장질환 등 기지질환 관련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8. 2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령의 나이에 고혈압 및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취약한 건강상태에서 발병 당일 기온이 급락하는 17:00경부터 약 30분간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는 제설작업을 수행하였고, 제설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사업장 내 샤워장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여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다. 평소 주로 실내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제설작업을 한 것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공무파트 책임자(공무부장) 및 공장관리 책임자로 이 사건 사업장 내기관실(보일러실)에서 근무하였고, 실내 근무를 약 80%, 실외 근무를 약 20%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근로시간은 평일의 경우 08: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의 경우 08:00부터 16:3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다) 망인의 자택과 이 사건 사업장이 멀어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숙소에서 거주하였다.라) 망인이 발병 당일 제설작업을 하였던 곳은 대략 길이 100m, 폭 4m의 경사진 공장진입로였다.2) 발병 당일의 실외 기온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한 2014. 12. 15.을 전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경기도 양주시의 날씨는 아래와 같았다.2014. 12. 14.2014. 12. 15.2014. 12. 16.최고기온0℃3℃1℃최저기온-12℃-5℃-11℃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수진내역 등가) 망인은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15년 동안 하였고, 주 2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나) 망인은 2005. 11. 10. 울혈성 심부전, 2006. 2. 27.부터 2011. 1. 15.까지 고혈압, 2007. 6. 18. 울혈성 심부전, 2009. 7. 16. 뇌경색증, 뇌졸중, 2009. 8. 14. 뇌혈관질환, 2009. 9. 15.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2009. 10. 27. 심근병증, 2010. 11. 20.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2011. 4. 13.부터 2013. 10. 15.까지 심방세동, 2014. 1. 22.부터 2014. 10. 22.까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4. 1.경부터 2014. 10. 30.까지 ○○병원에서 고혈압 및 심방세동으로 고혈압약 및 혈전 방지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이었다.4) 의학적 소견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의는 업무상 만성적 과로로 보기 어렵고, 발병 당일 30분간 제설작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 및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 관련 발병으로 판단하였다.나) ○○병원 주치의(1) 망인은 2014. 12. 15. 제설작업 후 뜨거운 물로 샤워 중 갑자기 쓰러졌으며 ○○○대학 ○○○○○병원에서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으로 치료 중 사망하였다. 망인은 기저 심질환으로 인해 뇌경색 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며 당시 제설작업 및 샤워로 인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혈압 변화 등이 환자의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2) 고혈압은 혈관에 가해지는 혈압이 상승하여 혈관의 동맥경화, 출혈 등을 야기하는 질병이고,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장 내 혈전 등이 생기고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졸중 등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고혈압, 심방세동 모두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3) 망인이 ○○병원에서 고혈압과 심방세동 치료를 받았을 당시 망인의 고혈압과 심방세동은 잘 관리되고 있었다.(4) 망인이 앓고 있던 고혈압과 심방세동 모두 뇌경색(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5) 망인은 고혈압과 심방세동이라는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겨울철 기온하강, 체온변화로 인해 뇌졸중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의학적 상식이므로 이를 근거로 망인의 제설작업 전후 환경이 망인의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다) ○○○ 대학교 ○○○○○병원 주치의(1) 망인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을 당시 망인은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중증 뇌부종이 진행되고 있었고, 뇌졸중의 양상은 급성이 확실하다.(2) 기온 차이와 뇌졸중 발생의 연관관계를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각종 스트레스 상황이 뇌졸중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온도 차이가 큰 상황에서 근로는 뇌졸중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1) 망인의 뇌경색 유형은 급성임이 확실하다.(2) 망인이 앓고 있던 고혈압 및 심방세동은 뇌경색증을 유발하는 요인이다.(3) 추운 겨울에 갑작스러운 실외 작업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4) 망인이 제설 작업 도중 상당히 피곤해 하며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다면 이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된다.(5) 망인은 실외 작업 중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이 좌측 중뇌동맥을 막는 폐색증으로 발달하여 급성뇌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기왕증인 고혈압과 심방세동이 뇌경색증의 직접적 원인이고, 외부 근무로 인한 근무한경의 변화로 유발된 혈압 변화 등이 이차적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감정의의 의견으로는 기왕증이 뇌경색 발병에 미친 영향이 약 75% 정도라고 판단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 ○○○○○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발병 당일 비교적 추운 날씨에 약 20분 내지 30분동안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그 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였다는 점에 기인하여 망인에게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에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 및 심방세동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그 결과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가) 망인에게 뇌경색증이 발병한 2014. 12. 15.의 최고기온은 3℃, 최저기온은 -5℃로 그날은 비교적 추운 날씨이긴 하였으나, 그 전날인 2014. 12. 14.의 최고기온 0℃, 최저기온 -12℃, 그 다음날인 2014. 12. 16.의 최고기온 1℃, 최저기온 -11℃에 비추어 보면, 발병 당일은 상대적으로 추위가 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제설작업을 하였던 시간이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을 때는 아니었다. 또한 망인의 업무는 평소 약 20% 정도의 실외 근무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발병 당시 만 62세인 망인의 나이, 망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추위에서 약 20분 내지 30분 동안 길이 100m, 폭 4m 정도의 경사진 진입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망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또는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나) 원고는 망인이 실외에서의 제설작업을 한 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여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다는 전제에서 그것이 망인의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원의 주치의 및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도 그와 같은 전제에서 망인이 겪었던 급격한 온도 변화가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내고 있으나, 망인이 제설작업을 한 17:00경 내지 17:30경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였다는 19:50경 사이에는 약 2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고 망인은 그 사이인 19:00경 실내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이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가 추운 겨울에 갑작스러운 실외 작업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외부 근무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화로 유발된 혈압 변화 등이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에 이차적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추운 날세 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일반적으로 뇌경색증 발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는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및 심방세동이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망인이 수행한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실외 제설작업, 뜨거운 물로 한 샤워 등으로 인한 온도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특별히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망인은 2004. 11. 20.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고혈압 및 울혈성 심부전, 심방 세동 등의 심장질환을 앓아 왔고, 2009. 7.경에는 뇌경색증, 뇌졸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하루 약 반 갑의 흡연을 15년간 하였으며, 한 주에 2일 소주 약 반 병의 음주를 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뇌경색증 발병에 기여한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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